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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N ACCOUNTING CORPORATION

숫자에 신뢰를,
기업에 확신을 더합니다

회계법인 호안은 임의감사와 법정 외부감사, 재무자문·회계자문을 수행하는 회계법인입니다. 감사의 출발점인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모든 업무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습니다.

OFFICE서울 송파구 잠실 · 서일빌딩 7층
TEL02-6951-2338

ABOUT

독립성 위에서 일하는
회계법인

감사의 가치는 독립성에서 나옵니다. 회계법인 호안은 감사업무와 자문업무를 엄격히 구분하고, 이해상충이 있는 일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원칙대로, 자문은 기업의 실제 사정에 맞게. 호안은 숫자를 검증하는 일과 숫자로 의사결정을 돕는 일 모두에서 신뢰를 최우선에 둡니다.

01

원칙 있는 감사

독립성과 회계기준에 근거한 감사 절차로, 이해관계자가 믿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02

기업 현장의 이해

중소·중견기업의 실무 언어로 소통합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경영자가 바로 쓸 수 있는 답을 지향합니다.

03

이해상충 관리

모든 업무는 수임 전에 독립성·이해상충 검토를 거칩니다. 감사대상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금지하는 비감사업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SERVICES

업무분야

감사와 자문 — 기업 재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독립성 원칙 안에서 제공합니다.

SERVICE 01

회계감사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 임의감사(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
  • 외부감사(법정감사)
  • 재무제표 감사·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
임의감사 자세히 보기 →
SERVICE 02

재무자문

거래와 투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숫자를 검증하고 평가합니다.

  • 재무실사(FDD)
  • 기업가치평가
  • M&A·구조조정 거래 지원
SERVICE 03

회계자문

회계처리 판단과 재무보고 체계를 기업의 눈높이에서 지원합니다.

  •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지원
  • 결산·재무보고 지원
  • 회계 이슈 검토 의견
SERVICE 04

세무 분야 안내

세무 사안은 별도 법인인 세무법인 호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대상회사는 독립성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 법인 세무·세무컨설팅
  • 세무조사 대응
  • 가업승계·법인전환 등 특수 사안
세무법인 호안 바로가기 →

VOLUNTARY AUDIT

중소기업에게 회계법인은
감시자입니까, 조력자입니까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도 감사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호안의 임의감사는 지적하고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회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남기는 감사를 지향합니다.

기존 회계감사

외부 감시 기능에 초점

회계처리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으로 관계가 끝납니다.

호안의 임의감사

회사의 이슈에 초점

장부를 검토하며 드러난 회계·세무 리스크를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를 거쳐 세무 영역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이런 회사에 임의감사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 여신·심사에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주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검증된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경우
  • 발주처·거래처가 입찰·등록 요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 법정 외부감사 대상 편입을 앞두고 미리 정비하려는 경우
  • 투자유치·M&A를 준비하며 재무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경우
  • 결산·회계처리와 내부통제를 한 번 점검하고 싶은 경우

HOW WE WORK

감사에서 확인된 것이
보고서에서 멈추지 않도록

감사는 회계법인 호안이, 세무는 별도 법인인 세무법인 호안이 맡습니다. 두 법인의 연계는 아래 독립성 절차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COMPANY

회사 관리팀

  • 회계·세무 양방향 지원 창구
  • 감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한 곳에서 정리
AUDIT

회계감사 (회계법인 호안)

  • 재무제표와 장부 검토
  • 회계처리 이슈와 리스크 정리
  • 감사품질 관리 · 발견사항 관리
TAX

세무컨설팅 (세무법인 호안)

  • 상시 문의 대응(유선·메일)
  • 감사 일정과 연동한 정기 미팅
  • 모의세무조사 등 추가 컨설팅(선택)
GOAL 01

경영관리 효율화

GOAL 02

세무 리스크 최소화

GOAL 03

회사에 맞는 세무 계획

독립성 절차 안내

세무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이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금지하는 병행업무(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자산 매도·매수 관련 실사·가치평가, 민·형사 소송 자문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호안은 감사계약 기간 중 해당 회사에 대한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와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는 동의를 받은 뒤에만 수행합니다. 협의·동의 사항은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남겨 8년간 보존합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3조제2항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PROCESS

일정에 맞춰 움직이는
연간 업무 흐름

감사 일정과 세무 일정을 따로 두지 않고 하나의 달력 위에서 관리합니다. 아래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일정은 회사 사정에 맞춰 조정합니다.

세무
연계
리스크 파악 → 중간 정기미팅 → 기말 정기미팅 → 세무조정 · 상시 문의 대응
주요
일정
STEP 01

감사계약

재무·세무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감사 범위와 일정을 정합니다.

STEP 02

중간감사

기중 회계처리와 내부통제를 점검해 결산 전에 이슈를 꺼냅니다.

STEP 03

재고실사

기말 시점의 자산 실재성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STEP 04

기말감사·결과보고

감사 결과와 발견사항, 다음 기에 정리할 과제를 함께 보고합니다.

외부
감사
이슈 확인 → 중간감사 → 기말감사 ·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상시 파악해 회사와 공유

※ 세무 영역의 연계는 위 독립성 절차 안내에 따른 협의·동의를 거친 범위에서만 진행합니다.

NETWORK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계법인 호안과 세무법인 호안은 회계·세무·법률·금융 전문가가 모인 네트워크 안에서 일합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답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승계연구원

IBSS — INSTITUTE OF BUSINESS SUCCESSION OF SMES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이 편법이나 탈세가 아닌 사전 준비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회계·세무·법률·금융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 상속·승계 분야 회계사·변호사·금융 전문가가 함께 참여
  • 가업승계 자문과 실행 전략을 사례 기반으로 연구
  • 연구 결과를 호안의 감사·세무 업무 판단에 반영
  •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강의·자료 운영

INDEPENDENCE

독립성은 감사의 전제입니다

모든 업무는 수임 전에 독립성·이해상충 검토를 거칩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그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독립성 안내

회계법인 호안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직무제한)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규정을 준수합니다. 감사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령이 금지하는 비감사업무(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자산 매도·매수 관련 실사·가치평가 등)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밖의 비감사업무는 법령이 정한 절차(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협의·동의)를 거친 경우에만 수행합니다. 세무법인 호안 안내 역시 이 원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CONTACT

상담 신청 · 오시는 길

남겨주신 내용은 담당 회계사가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회계법인 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02
서일빌딩 7층

TEL02-6951-2338

MAILhoan.autobot@gmail.com

HOURS평일 09:3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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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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