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 임의감사(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
- 외부감사(법정감사)
- 재무제표 감사·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
ABOUT
감사의 가치는 독립성에서 나옵니다. 회계법인 호안은 감사업무와 자문업무를 엄격히 구분하고, 이해상충이 있는 일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원칙대로, 자문은 기업의 실제 사정에 맞게. 호안은 숫자를 검증하는 일과 숫자로 의사결정을 돕는 일 모두에서 신뢰를 최우선에 둡니다.
독립성과 회계기준에 근거한 감사 절차로, 이해관계자가 믿을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실무 언어로 소통합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경영자가 바로 쓸 수 있는 답을 지향합니다.
모든 업무는 수임 전에 독립성·이해상충 검토를 거칩니다. 감사대상회사에 대해서는 법령이 금지하는 비감사업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SERVICES
감사와 자문 — 기업 재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독립성 원칙 안에서 제공합니다.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거래와 투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숫자를 검증하고 평가합니다.
회계처리 판단과 재무보고 체계를 기업의 눈높이에서 지원합니다.
세무 사안은 별도 법인인 세무법인 호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대상회사는 독립성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VOLUNTARY AUDIT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어도 감사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호안의 임의감사는 지적하고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회사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남기는 감사를 지향합니다.
회계처리가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으로 관계가 끝납니다.
장부를 검토하며 드러난 회계·세무 리스크를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를 거쳐 세무 영역까지 이어서 검토합니다.
HOW WE WORK
감사는 회계법인 호안이, 세무는 별도 법인인 세무법인 호안이 맡습니다. 두 법인의 연계는 아래 독립성 절차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경영관리 효율화
세무 리스크 최소화
회사에 맞는 세무 계획
독립성 절차 안내
세무 업무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2항이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금지하는 병행업무(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자산 매도·매수 관련 실사·가치평가, 민·형사 소송 자문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호안은 감사계약 기간 중 해당 회사에 대한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와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는 동의를 받은 뒤에만 수행합니다. 협의·동의 사항은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남겨 8년간 보존합니다.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33조제2항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PROCESS
감사 일정과 세무 일정을 따로 두지 않고 하나의 달력 위에서 관리합니다. 아래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일정은 회사 사정에 맞춰 조정합니다.
재무·세무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감사 범위와 일정을 정합니다.
기중 회계처리와 내부통제를 점검해 결산 전에 이슈를 꺼냅니다.
기말 시점의 자산 실재성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감사 결과와 발견사항, 다음 기에 정리할 과제를 함께 보고합니다.
※ 세무 영역의 연계는 위 독립성 절차 안내에 따른 협의·동의를 거친 범위에서만 진행합니다.
NETWORK
회계법인 호안과 세무법인 호안은 회계·세무·법률·금융 전문가가 모인 네트워크 안에서 일합니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답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이 편법이나 탈세가 아닌 사전 준비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회계·세무·법률·금융 분야를 함께 연구하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INDEPENDENCE
모든 업무는 수임 전에 독립성·이해상충 검토를 거칩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그 사실을 문서로 남깁니다.
독립성 안내
회계법인 호안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33조(직무제한)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른 감사인의 독립성 규정을 준수합니다. 감사계약 기간 중에는 해당 회사에 대하여 법령이 금지하는 비감사업무(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자산 매도·매수 관련 실사·가치평가 등)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밖의 비감사업무는 법령이 정한 절차(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협의·동의)를 거친 경우에만 수행합니다. 세무법인 호안 안내 역시 이 원칙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CONTACT
남겨주신 내용은 담당 회계사가 확인 후 직접 연락드립니다.
회계법인 호안의 담당 회계사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