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CULATOR — 2026
대표 퇴직금,
얼마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
지급 예정 퇴직금과 급여·근무기간을 입력하면 법인의 손금 한도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따로 계산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 붙는 근로소득세와 법인세까지 함께 보여 드립니다. 기본값은 퇴직금 5억 원, 퇴직 전 1년 총급여 1억 2,000만 원, 2012년 1월부터 근무한 대표를 가정한 것입니다.
지급 예정 퇴직금과 급여·근무기간을 입력하세요
※ 회사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이미 납입한 금액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손금 한도 계산에 쓰는 급여입니다. 정관 규정이 없으면 이 금액의 1/10 × 근속연수가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④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분 퇴직소득 한도의 기준 급여입니다. 따로 고치지 않으면 1년 총급여와 같다고 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분 한도의 기준 급여입니다. 따로 고치지 않으면 위 3년 연평균과 같다고 봅니다.
근무기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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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분은 퇴직소득 한도 계산에서 별도로 차감하는 규정이 있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체크하시면 결과에 안내를 표시하고, 계산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기간만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2의2⑥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지급규정)의 임원 퇴직금 규정
정관에 정한 금액(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법인의 손금 한도입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입니다. 이 계산기는 규정액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배수로 단순화해 계산합니다. 규정이 있어도 대표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는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 소득세법 §22③
회사 과세표준을 넣으면 —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증가까지 계산 선택 입력
손금 한도를 넘는 퇴직금은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이 값은 그 증가분이 얹히는 세율 구간을 잡는 데만 씁니다. 법인세법 §55①1
이 조건에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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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금액 | 산식 |
|---|---|---|
| 회사 — 법인세법 | ||
| 법인 손금 한도 | — | — |
| 손금불산입액 | — | 지급 예정액 − 손금 한도 (0 이상) |
| 법인세 증가 | — | — |
| 대표 — 소득세법 | ||
| 퇴직소득 한도 | — | — |
| 퇴직소득 인정액 | — | 지급 예정액과 퇴직소득 한도 중 작은 금액 |
| 근로소득 과세분 (한도 초과) | — | 지급 예정액 − 퇴직소득 인정액 |
| 근속연수공제 | — | — |
| 환산급여 | — | (인정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 환산급여공제 | — |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 |
| 퇴직소득 과세표준 |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퇴직소득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 — | — |
| 초과분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 — | — |
| 전액 근로소득이었다면 (참고) | — | — |
| 근로소득 대비 절감액 | — | 참고 세액 − (퇴직소득세 + 초과분 근로소득세) |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 한도는 두 개이고, 서로 다릅니다.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는 한도(법인세법)와 대표가 퇴직소득으로 과세받는 한도(소득세법)는 근거 조문, 기준 급여, 근속연수 계산법이 모두 다릅니다. 한쪽 한도 안에 있어도 다른 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 소득세법 §22③
- 정관 규정이 있어도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분여할 목적으로 규정을 두거나 고쳤다고 보이면, 규정이 없는 경우의 한도(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규정의 시점·적용 범위·지급 배수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에는 대표 개인의 세금이 또 붙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 손금불산입된 임원 퇴직급여는 그 임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이 통상이고, 그러면 회사의 법인세 증가와 별도로 대표 개인의 근로소득세가 더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는 손금 한도 초과분을 법인세 증가로만 반영했으므로, 손금 한도를 크게 넘겨 지급하면 실제 부담은 여기 표시된 것보다 커집니다. 위의 “초과분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를 넘어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는 금액에 대한 것으로, 이것과는 별개의 경로입니다. 법인세법 §67 · 시행령 §106①1나
-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은 이 계산기에 없습니다. 그 기간분은 퇴직소득금액을 근무기간 비율로 나누어 차감하는 규정이 있고, 2011년 12월 31일 당시 정관 규정에 따른 금액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있으면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소득세법 시행령 §42의2⑥
- 현실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중간정산은 시행령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그 밖의 사유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②
- 근속연수 계산이 두 가지입니다. 손금 한도는 역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봅니다. 같은 176개월이 손금 한도에서는 14.67년, 퇴직소득공제에서는 15년이 되는 이유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2⑤ · 소득세법 §48①
- 퇴직연금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에 이미 납입한 부담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함께 놓고 한도를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 소득세는 간이 계산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했고 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본세의 10%)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47①·§55① · 지방세법 §92·§103의20
APPLIED RULES
이 계산기가 적용한 2026년 기준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두 개입니다. 회사 쪽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대표 쪽 퇴직소득 한도는 소득세법에서 나오고, 퇴직소득세는 다시 별도의 공제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① 법인 손금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제5항 ·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
| 구분 | 한도 |
|---|---|
| 정관(위임규정) 있음 | 규정에 정한 금액 |
| 정관(위임규정) 없음 |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 근속연수 | 역년 기준 · 1년 미만은 월수 · 1개월 미만 불산입 |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넣지 않으므로 그만큼 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납니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000억 원 이하 22%, 초과 25%입니다. 법인세법 §55①1
②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 ·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 근무기간 | 한도 |
|---|---|
| 2012.1.1 ~ 2019.12.31 | 2019.12.31 소급 3년 총급여 연평균 × 1/10 × 근무개월/12 × 3 |
| 2020.1.1 이후 | 퇴직일 소급 3년 총급여 연평균 × 1/10 × 근무개월/12 × 2 |
| 한도 초과분 | 근로소득으로 과세 |
| 2011.12.31 이전 | 별도 차감 규정 (계산기 미반영) |
두 기간의 한도를 합한 금액까지만 퇴직소득이고, 그 초과분은 퇴직한 해의 근로소득에 더해져 종합소득세율(6~45%)로 과세됩니다.
③ 퇴직소득세 산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 제55조 제1항·제2항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한 것이 산출세액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봅니다.
| 근속연수 (n)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 n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 + 200만 × (n − 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 + 250만 × (n − 10) |
| 20년 초과 | 4,000만 + 300만 × (n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이하 | 전액 |
| 800만 초과 7,000만 이하 | 800만 + 초과분의 60% |
| 7,000만 초과 1억 이하 | 4,520만 + 초과분의 55% |
| 1억 초과 3억 이하 | 6,170만 + 초과분의 45% |
| 3억 초과 | 1억 5,170만 + 초과분의 35% |
GO DEEPER
계산 다음 단계가 궁금하다면
CONSULTING
퇴직금은 한도 계산보다
정관과 지급 시점 설계가 어렵습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남겨주시면,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회사 상황(정관·지급규정 유무, 급여 이력, 퇴직 예정 시점, 잉여금 규모)을 반영해 지급 구조를 검토하고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2항·제4항·제5항 — 2026.2.27. 시행 현행본 · law.go.kr 원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근속연수 계산 — 역년 기준, 1년 미만 월수, 1개월 미만 불산입) — 2026.7.1. 시행 · law.go.kr 원문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제4항(임원 퇴직소득 한도)·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 —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 law.go.kr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2011.12.31. 이전 근무기간분 차감·정관 규정 선택) — 2026.7.1. 시행 · law.go.kr 원문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법률 제21217호, 2026.1.1. 시행 ·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20(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법령 원문 대조일 2026-09-04 (law.go.kr 현행본 확인) ·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