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CULATOR — 2026
같은 돈을 급여로 뺄까,
배당으로 뺄까
급여는 회사의 손금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근로소득세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의 이익에서 나가지만 배당세액공제가 붙습니다. 같은 재원을 두 통로로 각각 보냈을 때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를 합친 총 세부담과 실수령액을 비교합니다.
대표에게 옮길 금액을 입력하세요
※ 회사가 이 금액만큼의 이익을 벌었다고 보고, 그것을 전액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와 법인세를 낸 뒤 남는 금액을 전액 배당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이 재원을 뺀 나머지 이익입니다. 법인세 구간(2억 이하 10% / 초과 20%)을 판정하는 데 씁니다.
이미 받고 있는 급여입니다. 여기에 얹히기 때문에 적용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
대표가 추가로 손에 쥐는 금액
- 추가 법인세
- —
- 대표 소득세 증가
- —
- 총 세부담
- —
- 실효 부담률
- —
—
대표가 추가로 손에 쥐는 금액
- 추가 법인세
- —
- 대표 소득세 증가
- —
- 총 세부담
- —
- 실효 부담률
- —
실수령 차이
—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보험료 부담이 함께 늘고, 배당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
| 구분 | 급여 | 배당 |
|---|---|---|
| 회사가 쓰는 재원 | — | — |
| 추가 법인세 (지방세 포함) | — | — |
| 대표가 받는 금액 | — | — |
| 대표 소득세 (지방세 포함) | — | — |
| 총 세부담 | — | — |
| 대표 실수령 | — | — |
이 계산에서 빠진 것들
- 4대보험이 빠져 있습니다. 급여를 늘리면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보험료가 함께 늘고, 이는 회사와 대표가 나눠 부담합니다. 반대로 배당은 보수월액 보험료에는 잡히지 않지만 소득월액 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이 부분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 급여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손금에 산입되지 않고, 임원 보수도 과다한 부분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26 · 시행령 §43
- 대표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인적공제·특별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47①·§55①
- 배당은 지분율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 몫만 늘리거나 특정 주주에게 몰아주는 차등배당은 증여 문제가 따로 붙습니다. 주주가 여럿이면 이 계산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의2
- 다른 금융소득은 0으로 두었습니다. 이자·배당이 이미 있다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원) 판정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14③6
-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92②·§103의20②
APPLIED RULES
이 계산기가 적용한 2026년 기준
배당은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에서 나가기 때문에,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되는 것을 조정하는 장치(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가 붙습니다. 급여에는 그 장치가 없는 대신 회사 단계에서 손금이 됩니다.
배당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세액공제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제17조 제3항 · 제56조 · 제62조 · 제129조 제1항 제2호
| 구분 | 기준 |
|---|---|
| 종합과세 기준금액 | 2,000만원 |
| 원천징수세율 (그 밖의 배당) | 14% |
| 배당가산율 (Gross-up) | 10% |
| 지방소득세 | 본세의 10% |
기준금액 이하면 14%(지방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끝나고,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이때 초과분의 10%를 더해 과세표준을 잡고(배당가산) 같은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배당세액공제). 합산해도 원천징수세율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 배당가산율은 2027년 1월 1일부터 11%로 오릅니다(법률 제21221호). 이 계산기는 현행 10%를 적용합니다.
급여 — 손금 인정과 근로소득 과세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근로소득공제)·제5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원 이하 | 70% |
| 500만 ~ 1,500만 | 350만 + 초과분×40% |
| 1,500만 ~ 4,500만 | 750만 + 초과분×15% |
| 4,500만 ~ 1억 | 1,200만 + 초과분×5% |
| 1억 초과 | 1,475만 + 초과분×2% |
공제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급여는 회사의 손금이 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대표 개인에게는 6~45%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CONSULTING
실제 답은 급여·배당·퇴직금을
몇 년에 걸쳐 나눌 때 나옵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남겨주시면,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주주 구성·보험료 부담·향후 승계 계획까지 반영해 인출 설계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제17조 제3항(배당가산 100분의 10)·제56조(배당세액공제)·제62조(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배당 원천징수 14%)·제47조 제1항(근로소득공제)·제55조 제1항(세율) —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본 기준 · law.go.kr 원문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세율 10·20·22·25%) — 법률 제21217호, 2026.1.1. 시행 · law.go.kr 원문
- 법인세법 제26조·시행령 제43조(임원 보수·상여금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20(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법령 원문 대조일 2026-07-31 (시행일 기준 현행본 확인) ·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