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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ALCULATOR — 2026

가지급금은 그냥 두면
매년 세금이 붙습니다

대표 가지급금 잔액을 입력하면 연간 인정이자(익금산입액)와 그로 인한 법인세, 대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 그리고 차입금이 있을 때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를 기본값으로 합니다.

가지급금 잔액을 입력하세요

만원 = 3억 원

※ 연중 잔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한 1년치 계산입니다. 실제 인정이자는 일별 적수(잔액×일수)로 계산하므로, 연중에 늘거나 줄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적용 이자율 (시가)

%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그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거나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 시행규칙 §43①②

만원

약정이자를 실제로 받고 있다면 그 금액. 인정이자에서 차감됩니다.

만원

인정이자가 얹히는 구간을 잡기 위한 값입니다. 법인세율 구간 판정에만 씁니다.

만원

인정이자는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기존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차입금이 있다면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계산 선택 입력
만원
만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손금불산입액 = 지급이자 × (가지급금 ÷ 차입금), 지급이자를 한도로 합니다. 법인세법 §28①4 · 시행령 §53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면 — 연간 추가 세부담

5년을 방치하면 .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세금만 매년 새로 발생합니다.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익금산입 + 지방소득세
대표 소득세 증가 상여처분 + 개인지방소득세
구분금액산식
연간 인정이자잔액 × 적용이자율 − 실제 수령이자
법인세 증가익금산입에 따른 법인세 + 지방소득세
대표 상여처분 소득세총급여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 지방소득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효과차입금이 없으면 0
연간 합계매년 반복 발생
5년 누적잔액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1. 세금보다 무서운 건 원금입니다. 위 금액은 매년 나가는 세금일 뿐, 가지급금 원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정리하지 않은 채 대표가 퇴직하거나 회사를 정리하면 잔액이 한꺼번에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 인정이자는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이 함께 일어납니다. 회사 쪽에서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늘고, 그 금액이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세가 늘어납니다. 법인세법 §52 · 시행령 §88①6·§89③ · §67 · 시행령 §106①1나
  3. 대표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인적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구간 감각을 잡는 용도로만 보십시오. 소득세법 §47①·§55①
  4. 적수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이자는 일별 잔액 적수로 계산합니다. 연중 입출금이 잦았다면 이 결과와 달라집니다.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단순화했습니다. 실제로는 차입금 적수와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 적수의 비율로 계산하고, 업무무관자산이 함께 있으면 금액이 더 커집니다. 법인세법 §28①4 · 시행령 §53
  6.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92②·§103의20②

APPLIED RULES

이 계산기가 적용한 2026년 기준

가지급금에 붙는 세금은 하나가 아닙니다.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표 상여처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인정이자의 시가 — 이자율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제2항

구분이자율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회사별 계산
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4.6%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는 경우는 ①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②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할 때 ③법인이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할 때(선택 사업연도 + 이후 2개 사업연도 계속 적용)입니다.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52조 ·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 제67조 ·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시가와의 차액(인정이자)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임원·직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세목적용
법인세10 / 20 / 22 / 25%
대표 근로소득세6 ~ 45%
지방소득세본세의 10%

CONSULTING

가지급금은 계산보다
정리 순서가 어렵습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남겨주시면,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회사 상황(잔액 발생 경위, 대표 급여·배당 여력, 자산 보유 현황)을 반영해 정리 방안을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아래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계산 결과가 함께 전달됩니다.

수집 항목: 성함·상호·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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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67조(소득처분) — law.go.kr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89조 제3항·제106조 제1항 —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2.27. 시행 · law.go.kr 원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 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7.1. 시행 · 당좌대출이자율 = 연 1,000분의 46 · law.go.kr 원문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제55조(세율) —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 law.go.kr 원문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법률 제21217호, 2026.1.1. 시행 ·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20(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법령 원문 대조일 2026-07-31 (시행일 기준 현행본 확인) ·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