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7.05 · SONGPA
가수금·가지급금·잉여금NEW

가수금 정리, 다섯 가지 해법 중 무엇이 맞는가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7.05
가수금 정리, 다섯 가지 해법 중 무엇이 맞는가

핵심요약

가수금 정리의 원칙은 회사 자금 사정에 맞춘 계획적 분할 상환입니다. 대표가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라 소득세 없이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상황별 대안 —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 부채비율 개선이 급하면 출자전환, 현금 대신 자산이 있으면 대물변제,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면 채무면제
  • 승계를 앞뒀다면 가수금 채권의 자녀 증여 —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자녀는 증여세 한 번으로 회사 자금을 소득세 관문 없이 상환받을 수 있음

주의 — 채무면제의 증여세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에서 채무를 면제하면,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회사에 넣어둔 가수금이 수년째 수억 원 단위로 남아 있는 대표
  • 재무제표의 부채비율 때문에 대출 갱신·입찰에서 불이익을 걱정하는 대표
  • 승계나 상속을 준비하며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이 필요한 대표

가수금 정리는 계획적 분할 상환을 기본값으로 두고, 나머지 네 해법은 회사 상황에 따라 검토하는 조건부 카드입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개인 돈을 넣어둔 것입니다. 회사 장부에는 부채(주주·임원 단기차입금)로 잡히고, 대표에게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 됩니다. 빌려준 돈이니 세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대로 두면 부채비율을 악화시키고, 대표가 사망하면 회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재산으로 과세되며, 정리하는 방식을 잘못 고르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호안이 실제 법인 상담에서 검토하는 다섯 가지 해법을 판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수금은 왜 그냥 두면 안 되는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재무구조입니다. 가수금은 전액 부채로 집계되어 부채비율을 끌어올립니다. 금융기관 신용평가나 입찰 적격심사에서 실제보다 나쁜 회사로 보이게 만듭니다. 둘째, 상속입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가수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갚을 여력이 없어 실제로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권 가액만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명 리스크입니다. 출처가 정리되지 않은 가수금 입금 반복은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 자금의 환입으로 의심받는 단골 항목입니다.

※ 주의 — “무이자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가 회사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대부분 과세 문제가 없습니다. 세법이 정한 기준(무상대출 이익 연 1천만 원, 적정이자율 4.6% 기준 대출원금 약 2억 1,700만 원)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돈을 빌린 쪽의 이익 문제이고, 회사가 이익을 본 구조라 법인에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쟁점은 대여 자체가 아니라 정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아래 ④채무면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관점의 예외가 있습니다. 가수금이 무상대출 기준(약 2억 1,700만 원)을 넘으면, 그 이자상당액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다고 본 조세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가수금 정리 판단 순서 — 원인·증빙 정리 후 ①분할 상환을 기본값으로, 부채비율이 급하면 ③출자전환, 자산 보유 시 ②대물변제, 결손·주주 확인 후 ④채무면제, 승계 시 ⑤채권 증여
가수금 정리 판단 순서 — ①계획적 분할 상환을 기본값으로 두고 상황에 따라 ②~⑤를 얹습니다.

다섯 가지 해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①분할 상환은 세금 없는 원금 회수, ②대물변제와 ③출자전환은 각각 자산·자본을 활용한 부채 소멸, ④채무면제는 결손법인 한정의 최후 수단, ⑤채권 증여는 승계 도구입니다. 하나씩 조건과 주의할 점을 확인합니다.

① 계획적 분할 상환 — 모든 경우의 기본값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갚는 것입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빌려준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세가 없습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자금을 꺼낼 때 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가수금 잔액은 사실상 “세금 없이 꺼낼 수 있는 인출 한도”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에 맞춰 수년에 걸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모든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② 대물변제 — 현금은 없지만 자산이 있는 법인

현금 대신 회사 부동산 등 자산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다만 공짜가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을 시가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되어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익에 법인세가 붙고, 대표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과세 대상 자산(건물 등)이라면 부가가치세 검토도 필요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넘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제52조) 대상이 됩니다. 자산 차익·취득세와 가수금 소멸 효과를 저울에 올려 계산해 보고 결정할 조건부 카드입니다.

③ 출자전환 — 부채비율이 급한 법인

가수금 채권을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부채가 자본으로 전환되므로 부채비율이 즉시 개선됩니다. 대출 갱신이나 입찰을 앞두고 재무제표를 정비해야 할 때 유효합니다. 유의점은 두 가지입니다. 신주 발행가액이 주식 시가와 어긋나면 기존 주주와의 사이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 번 자본이 된 돈은 상환처럼 자유롭게 회수할 수 없습니다. 유상감자나 배당이라는 별도의 과세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시가를 초과한 발행분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되어 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④ 채무면제(포기) — 결손법인 한정의 최후 수단

대표가 채권을 포기하면 회사에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겨 법인세 과세 대상 익금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 보전에 충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결손법인이라면 법인세 없이 가수금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깔끔한 해법 같지만, 반드시 짚어야 할 유의점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자녀 등이 주주인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이하 각 호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⑤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등을 말한다.

채무면제 함정 계산 — 결손법인에서 가수금 2억 원 포기 시 지분 50%는 증여의제이익 1억 원으로 과세, 지분 40%는 8천만 원으로 기준 미달 비과세
같은 2억 원 포기도 지분율이 가릅니다 — 50%는 1억 원(과세 기준 도달), 40%는 8천만 원(기준 미달).

숫자로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 자녀가 지분 50%를 가진 결손법인에서 대표(아버지)가 가수금 2억 원을 포기했다고 가정합니다. 회사는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법인세를 피할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증여의제이익 1억 원(2억 × 50%)이 발생합니다. 기준선인 1억 원에 도달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같은 포기라도 지분 40%였다면 8천만 원으로 기준 미달이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채무면제는 반드시 주주 구성과 지분율을 먼저 확인한 뒤 실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⑤ 가수금 채권 증여 — 승계를 앞둔 대표의 역발상

가수금을 부담이 아니라 승계 도구로 뒤집는 방법입니다. 대표가 자녀에게 가수금 채권을 증여하면, 자녀는 이후 회사로부터 그 돈을 상환받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를 한 번 부담하는 대신, 회사 자금이 배당·급여의 소득세 관문 없이 합법적으로 이전됩니다.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예컨대 가수금 3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신고세액공제 반영을 전제) 과세표준 2억 5천만 원에 증여세 약 3,880만 원이 나오지만, 자녀는 3억 원 전액을 회사에서 순차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채권 가치 평가부터 다투게 되므로, 상환 재원 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다섯 해법을 한눈에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

세금·효과·리스크·적합한 법인이 해법마다 다릅니다. 표로 대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① 분할 상환 ② 대물변제 ③ 출자전환 ④ 채무면제 ⑤ 채권 증여
세금 없음(원금 회수) 법인세(양도차익)+취득세 원칙 없음(발행가액 주의) 법인세(결손 보전 시 제외) 증여세(공제 5천만)
핵심 효과 안전한 자금 회수 현금 없이 부채 소멸 부채비율 즉시 개선 부채 소멸(결손 활용) 승계 자금 이전
최대 유의점 시간이 걸림 시가 미달 시 부당행위 재회수 곤란 주주 증여세(§45조의5) 회사 상환능력 필요
적합한 법인 모든 법인(기본값) 자산 보유·현금 부족 대출·입찰 앞둔 법인 이월결손금 보유 법인 승계 준비 법인

실무 포인트 — 호안이 권하는 판단 순서

첫 질문은 해법이 아니라 “이 가수금이 왜, 언제, 얼마나 늘었는가”입니다. 원인과 증빙이 정리되지 않은 가수금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든 소명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장부 정리가 끝났다면 ①상환 계획을 기본으로 놓고, 재무제표 시점이 급하면 ③, 결손법인이면 주주 구성 확인 후 ④, 승계 일정이 있으면 ⑤를 더하는 순서입니다. 실제 법인 사례에서 호안이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지분을 자녀에게 미리 넘겨둔 상태에서 좋은 뜻으로 가수금을 포기했다가 자녀 증여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표의 회사에 대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갚지 못할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며, 회수 불가능성을 인정받는 것은 별도의 입증 문제입니다. 상속 관점에서만 봐도 가수금은 생전에 줄여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수금에 이자를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무이자는 회사에 유리한 조건이라 법인세 문제가 없고, 대표 개인에게도 과세 이슈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이자를 받으면 대표에게 이자소득 원천징수(비영업대금 이익) 문제가 생기므로, 이자 수취는 신중히 결정할 사안입니다.

출자전환하면 주식 가치가 올라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대표 혼자 주주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 등 다른 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시가와 다른 발행가액으로 증자하면 주주 간 이익 이전으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먼저 받고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가수금 정리는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가수금 정리는 원인·증빙 정리에서 시작해 ①계획적 분할 상환을 기본값으로 두고, 회사 상황에 따라 ②대물변제·③출자전환·④채무면제·⑤채권 증여를 조건부로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특히 ④채무면제는 주주 구성과 지분율(30% 기준·증여의제이익 1억 원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⑤채권 증여는 회사의 상환 재원 계획과 함께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결론

가수금 정리는 해법 선택보다 순서와 지분 구조 확인이 먼저입니다. 같은 금액을 정리해도 결손금 유무·주주 구성·승계 일정에 따라 세금이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수금 정리 다섯 해법(상환·대물변제·출자전환·채무면제·채권 증여) 가운데 우리 회사의 결손금·주주 구성·승계 일정 기준으로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회사 현황에 맞춰 검토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특정법인 증여의제 · 1억 원 기준 · 채무면제 포함) — law.go.kr (확인일 2026-07-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무상대출 이익 · 기준금액 1천만 원 · 적정이자율 4.6%) — law.go.kr (확인일 2026-07-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성인 직계비속 5천만 원) · 제56조(세율) — law.go.kr (확인일 2026-07-05)
    ·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이월결손금 보전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 제52조(부당행위계산 부인) — law.go.kr (확인일 2026-07-05)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출자전환 시가초과 발행분) — law.go.kr (확인일 2026-07-05)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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