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출자전환 세무 리스크와 실무 체크리스트
핵심요약
가수금 출자전환은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 재무구조를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만 신주 발행가액을 잘못 잡으면 증여세와 법인세가 따라옵니다.
과세가 갈리는 두 지점
-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와 다르면 증여세 — 비상장주식 시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해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발행 주식의 시가가 채무액보다 낮으면 법인세(채무면제이익)
실익 포인트
- 결손금이 누적된 회사일수록 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과 상계되어 출자전환의 절세 효과가 커짐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운영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본인 돈을 회사에 넣어 온 1인·가족 법인 대표
- 그동안 누적된 가수금을 출자전환으로 정리하려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미뤄 온 대표
- 가족이 함께 주주로 있어 증여세가 얽힐까 걱정되는 중소기업 오너
가수금을 자본으로 바꾸는 순간, 없던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작게 잡고 시작한 뒤 자금이 모자랄 때마다 대표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넣어 온 구조에서 이런 고민이 흔히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로 넣을지, 빌려주는 대여(가수금)로 넣을지에 따라 나중에 회수와 정리의 세금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누적된 가수금을 출자전환으로 정리하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만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증여세와 법인세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확인하느냐에 따라 총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증자와 대여, 무엇으로 넣어야 나중에 유리한가
자금을 회사에 넣는 방법은 크게 둘입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로 넣거나, 빌려주는 대여(가수금)로 넣는 것입니다. 대여로 넣으면 나중에 원금을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어 회수가 유연하지만, 회수하지 않고 오래 남겨 두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가지급금·인정이자 같은 문제와 얽힙니다. 증자로 넣으면 재무구조는 튼튼해지지만 넣은 돈을 다시 빼려면 배당이나 감자 같은 별도 절차와 세금이 따릅니다.
이미 대여로 누적된 가수금을 뒤늦게 자본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출자전환입니다. 가수금을 정리하는 전체 경로와 비교는 가수금 정리 5가지 방법에서 다뤘고, 이 글은 그중 출자전환 한 갈래를 세무 리스크 중심으로 깊이 들여다봅니다.
가수금을 출자전환하면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가
출자전환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 채권)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그만큼 신주를 받아 자본으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회사 장부에서는 부채가 줄고 자본금이 늘어 부채비율이 개선됩니다.
겉으로는 부채가 자본으로 자리를 옮기는 단순한 회계 처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 갈래의 세금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신주를 얼마에 발행하느냐에서 증여세가, 발행 주식의 시가와 채무액 차이에서 법인세가, 그리고 이 둘을 좌우하는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가 그것입니다.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신주 발행가액을 잘못 잡으면 왜 증여세가 나오는가
신주 발행가액을 시가와 다르게 정하면, 주주들 사이에서 이익이 오간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 저가발행 — 대표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면, 기존 다른 주주의 지분 가치가 대표에게 옮겨간 것으로 보아 대표가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됩니다.
- 고가발행 — 대표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면, 반대로 대표가 다른 주주(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넘긴 것으로 봅니다.
관련 법령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는 법인이 자본금을 늘리려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발행해 이익을 얻은 자가 있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같은 법 제60조·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저가발행의 경우 1주당 평가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100분의 30(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 원 이상일 때 과세하도록 규정합니다.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설립 초기라 시가가 매우 낮은 회사는 저가발행 증여 문제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이익이 누적되어 회사 가치가 올라간 시점에 출자전환하면 시가가 높아져 발행가액을 조금만 잘못 잡아도 과세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가·고가발행 문제를 피하려면 발행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거래 사례가 드문 비상장주식은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합니다.
관련 법령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그 비율을 2와 3으로 뒤집어 적용합니다.
다만 가중평균한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삼습니다.
순자산가치는 부동산 등 자산 가치를,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손익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보유 비중, 이월결손금 규모, 최근 손익 흐름에 따라 같은 회사라도 시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발행가액을 이 시가와 동일하게 맞추면 저가·고가발행 논란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하면 법인세가 늘어나는가
출자전환하는 가수금(채무액)보다 대표가 받는 신주의 시가가 낮으면, 그 차액만큼 회사가 빚을 덜어낸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이 생기고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조 예시 (가정: 대표 가수금 3억 원을 출자전환, 발행 주식의 시가 2억 4천만 원)
회사는 3억 원의 채무를 없애면서 2억 4천만 원어치 주식만 발행했으므로, 차액 6천만 원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매겨집니다. 실제 수치는 채무액과 시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는 회사라면 이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그만큼 익금에서 빼고, 결손금을 넘는 부분은 이후 사업연도로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7조). 결손금이 많은 회사일수록 출자전환의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출자전환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진행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정리하려다 오히려 세금을 키우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아래 항목을 실행 전에 짚어야 합니다.
| 점검 항목 | 왜 중요한가 |
|---|---|
| 가수금 잔액·이체 증빙 확인 | 입금 성격 소명이 안 되면 상여·배당으로 재분류돼 소득세·원천세 위험 |
|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 발행가액 기준. 저가·고가발행 증여세를 좌우 |
| 발행가액을 시가와 일치 | 증여세 논란을 원천 차단 |
| 이월결손금 규모 확인 | 채무면제이익 상계 여부로 실질 법인세가 갈림 |
| 주주총회·상계 결의서, 변경등기 | 절차 하자 방지. 자본금 증자 등기에 등록면허세가 따름 |
※ 주의 — 이체 메모 하나가 몇 년 뒤 발목을 잡습니다.
대표가 회사 계좌에 돈을 넣으면서 메모를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그 입금이 가수금인지 상여인지 배당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 출자전환을 시도할 때 입금 성격을 소명하지 못해 막히는 구조가 흔합니다. 무상 대여로 오래 두면 인정이자(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정리 — 무엇부터 봐야 하는가
먼저 가수금 잔액과 이체 증빙을 맞춰 입금 성격을 확정하고, 비상장주식 시가를 평가한 뒤, 그 시가에 발행가액을 맞춰 증여세 여지를 없앱니다. 그다음 이월결손금 규모를 확인해 채무면제이익이 상계되는지 따져 실질 법인세를 가늠합니다. 시가 평가와 발행가액 일치, 이월결손금 활용이 출자전환의 총부담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회사마다 주주 구성·자산 구조·결손금 규모가 달라 일률적인 정답이 없고, 특히 가족이 함께 주주로 있는 중소기업은 증여세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결론
우리 회사 가수금을 출자전환으로 정리해도 되는지, 신주 발행가액을 시가에 맞춰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지, 이월결손금으로 채무면제이익이 상계되어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귀사 가수금 잔액·주주 구성·결손금 규모에 맞춰 출자전환 총부담을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회사 입장에서 갚을 빚)이고,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회사 입장에서 받을 채권)입니다. 방향이 반대이며 세무상 다루는 방식도 다릅니다.
처음부터 증자로 넣는 것과 대여로 넣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회수 유연성을 원하면 대여(가수금),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면 증자가 고려됩니다. 다만 대여는 오래 남겨 두면 상속재산 포함·인정이자 문제가 생기고, 증자는 다시 빼낼 때 배당·감자 절차가 필요해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출자전환하면 부채만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결과만 보면 부채가 자본으로 바뀌지만, 그 과정에서 증여세·법인세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신주 발행가액과 시가, 채무액의 관계를 함께 봐야 실제 절세 효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어떻게 정해야 안전한가요?
비상장주식 시가를 정확히 평가해 그 시가와 동일하게 발행가액을 맞추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시가와 벌어질수록 저가·고가발행 증여세 위험이 커집니다.
저가발행이면 무조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1주당 평가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 원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시가가 매우 낮은 초기·자본잠식 회사는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 시가는 누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은 2대 3). 변수가 많아 세무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은 왜 생기나요?
출자전환하는 채무액보다 발행 주식의 시가가 낮으면, 회사가 그 차액만큼 빚을 덜어낸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이 생기고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결손금이 있으면 법인세가 줄어드나요?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해 그만큼 익금에서 제외하고, 초과분은 이후 사업연도로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결손금이 많을수록 출자전환의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이체 메모를 안 남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입금 성격이 가수금인지 상여·배당인지 구분되지 않아, 사후에 소득세·원천세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부분입니다.
출자전환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가 평가, 주주총회·상계 결의, 자본금 변경등기가 이어지며 회사 상황에 따라 수 주가 소요됩니다. 등기 과정에서 등록면허세가 발생하므로 세무·법무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4조,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7-05 확인)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