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 가지 방식 중 무엇이 맞을까요? — 포괄양수도·세감면·현물출자 비교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매출이 커져 종합소득세 부담이 무거워진 개인사업자 대표
- 성실신고확인대상 통지를 받고 법인전환을 검토 중인 대표
- 사업용 부동산이 있어 전환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대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현물출자입니다. 어느 방식을 고르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취득세가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지고, 전환 후 5년간의 의무까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은 포괄양수도이지만, 그것이 모든 법인에 정답은 아닙니다. 호안이 실제 법인 상담에서 판단하는 기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세 줄 요약
①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면 일반 사업양수도로 간단히 전환하는 것이 보통 유리합니다.
② 부동산이 있다면 조특법 제32조 요건(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 설립 후 3개월 내 포괄양도)을 갖춘 세감면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부동산 규모가 커서 자본금 조달이 어려우면 현물출자를 검토하되, 감정평가·법원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듭니다.
법인전환, 언제 검토해야 할까요?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세율 격차와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세율은 10~25%(2026년 개시 사업연도 기준)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도·소매업 15억 원, 제조업 7.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검증 부담과 세무조사 리스크가 함께 올라갑니다.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과세표준 2억 원인 제조업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약 5,606만 원(2억 × 38% − 누진공제 1,994만 원)입니다. 같은 이익을 법인이 냈다면 법인세는 2,000만 원(2억 × 10%, 2026년 개시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표면 차이는 약 3,606만 원입니다.

※ 주의 — 이 계산의 함정
위 3,800만 원이 그대로 절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돈은 법인의 것이므로,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는 순간 소득세가 다시 발생합니다. 법인전환의 실익은 “세율 차이”가 아니라 이익 중 얼마를 법인에 유보하고 얼마를 가져갈 것인지 설계할 수 있는 선택권에서 나옵니다. 이 설계 없이 전환만 하면, 몇 년 뒤 쌓인 잉여금과 가지급금이 더 큰 숙제로 돌아옵니다.

세 가지 방식,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① 일반 사업양수도 — 부동산 없는 법인의 기본값
법인을 새로 설립한 뒤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양도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가장 단순하고 빠릅니다. 다만 세제 지원이 없으므로, 양도 자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가 즉시 과세되고 법인은 취득세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부동산이 없고 재고·집기 중심이라면 대부분 이 방식으로 충분합니다.
② 세감면 포괄양수도 — 부동산 있는 법인의 원칙적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방식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됩니다. 전환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요건은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 3개월 내 포괄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자산 − 부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전부를 포괄양도해야 합니다. 셋째, 전환 시점 과세연도 신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빠뜨리면 요건을 다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취득세도 지원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에 따라 조특법 제32조 방식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 과거의 전액 면제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된 것이고, 부동산 임대·공급업 법인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현물출자 — 자본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법인의 대안
현금 대신 부동산 등 사업용 자산 자체를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이월과세 등 세제 효과는 ②와 같지만, 순자산가액만큼의 현금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신 감정평가와 법원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통상 3~6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가장 많이 듭니다. 부동산 가액이 커서 ②의 자본금 요건을 현금으로 맞추기 어려울 때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한눈에 비교하면?
| 구분 | ① 일반 사업양수도 | ② 세감면 포괄양수도 | ③ 현물출자 |
|---|---|---|---|
| 양도소득세 | 즉시 과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 취득세 | 전액 부담 | 50% 경감(임대·공급업 제외) | 50% 경감(임대·공급업 제외) |
| 자본금 요건 | 제한 없음 | 순자산가액 이상 현금 출자 | 자산 자체를 출자 |
| 기간·비용 | 2~4주, 최소 | 1~2개월, 보통 | 3~6개월, 최대(감정평가·법원) |
| 사후관리 | 없음 | 5년(사업폐지·주식 50% 처분 금지) | 5년(동일) |
| 적합한 경우 | 부동산 없는 사업 | 부동산 보유 + 현금 조달 가능 | 부동산 가액이 커서 현금 조달 곤란 |
실무 포인트 — 호안이 권하는 판단 순서
첫 질문은 방식이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가”입니다. 없다면 ①로 빠르게 끝내는 것이 보통 최선입니다. 있다면 ②를 기본으로 놓되, 순자산가액을 전환 기준일에 임박해 결산으로 추정하고 자본금은 추정액보다 여유 있게 설정합니다. 결산은 법인 설립 후에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해 이월과세 전체가 무너지는 사례를, 호안은 다른 곳에서 전환을 마친 법인의 세무조사 대응 과정에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전환 후 5년,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세감면 방식(②·③)의 혜택은 조건부입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승계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포함), 대표가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받은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경감분 역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재산(임대 포함)·주식을 처분하면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전환 직후의 지분 증여나 유상감자 계획이 있다면, 전환 방식을 정하기 전에 그 계획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로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므로, 승계와 전환을 함께 설계하면 두 특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다면, 법인전환 후에도 3년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전환이 성실신고 의무의 출구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A. 연도 말보다 연도 중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해 소득을 개인 구간과 법인 구간으로 나누면 누진세율 부담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정과 명의이전 기간을 함께 고려해 기준일을 잡습니다.
Q. 개인 때 받던 세액감면은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A. 조특법 제32조 요건을 갖춘 전환이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사업양수도(①)로 전환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 차이가 방식 선택을 뒤집는 변수가 됩니다.
Q. 부동산 임대업도 세감면 전환이 되나요?
A. 취득세 50% 경감은 부동산 임대·공급업이 배제됩니다. 이와 별개로 이월과세 단계에서도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제외됩니다(조특법 제32조 제1항 단서). 임대업 법인전환은 실익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전환은 방식 선택보다 순서 설계가 어렵습니다. 순자산가액 추정, 자본금 설정, 기준일과 5년 사후관리까지 — 우리 회사 숫자로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호안에 문의해 주세요. 실제 법인 사례에서 정리한 노하우로 함정과 판단, 해법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law.go.kr (확인일 2026-07-0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취득세 50% 경감 · 적용기한 2027.12.31 · 5년 사후관리) — law.go.kr (확인일 2026-07-04)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소득세법 제70조의2 — law.go.kr (확인일 2026-07-04)
· 소득세법 제55조(6~45%)·법인세법 제55조(10~25%, 2026년 개시 사업연도 기준 — 2025-12-23 개정·2026-01-01 시행) — law.go.kr (확인일 2026-07-14)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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