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비상장주식 평가
자기주식과 비상장주식의 평가·양도·과세를 다룹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 비상장주식 양도세 계산과 신고, 자기주식 취득·소각 과세,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대응, 해외주식 양도세까지 호안이 계산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매겨진 가격이 없어서, 무엇을 하든 먼저 값을 정해야 합니다. 그 평가액이 증여·상속으로 넘길 때, 팔 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일 때의 공통 출발점이 됩니다. 거래 방식을 바꿔도 평가액이 그대로면 세금의 크기도 같이 따라옵니다.
지금은 시점 문제가 하나 더 겹쳐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는 2026년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2027년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같은 거래를 올해 하는지 내년에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구간이라, 평가액과 시행일을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세 갈래로 나뉘는 12편
| 갈래 | 글 | 이 글이 답하는 것 |
|---|---|---|
| 평가 (값을 정하는 단계) |
비상장 주식평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평가가 왜 모든 판단의 앞에 오는지 |
|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순자산가치 계산법 | 시가가 없을 때 쓰는 계산식과 가중평균 | |
|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비상장주식 증여·상속 대응 전략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다시 매기는 흐름 | |
| 상장주식 평가 실무 리스크와 평가심의위원회 활용 | 평가심의위원회를 언제 어떻게 쓰는지 | |
| 양도 (파는 단계) |
비상장주식 양도, 대주주 판정이 먼저인 이유 | 대주주인지에 따라 세율이 갈리는 구조 |
| 비상장주식 양도세 계산과 신고 총정리 (2026) | 세율·공제·계산 순서를 한 번에 | |
| 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필요서류·기한·절차 | 실제로 무엇을 언제까지 내는지 | |
| 주식양도 전 점검할 세금 3가지, 가족거래·이월과세·부동산법인 | 가족 간 거래에서 뒤집히기 쉬운 세 지점 | |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 세율 22%·공제 250만원 | 해외주식은 계산·신고가 어떻게 다른지 | |
| 자기주식 (회사가 사들이는 단계)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세법·상법 개정 정리 (2026) | 소각 의무가 생긴 배경과 실무 영향 |
| 자기주식 취득 과세,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 취득 시점 과세로 바뀌는 개정안의 내용 | |
| 상법 개정 시행일, 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 | 조항별 시행일과 우리 회사 적용 시점 |
지금 시행 중인 것과 아직 아닌 것
| 내용 | 근거 | 시행 시점 |
|---|---|---|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상법 제382조의3 | 시행 중 (법률 제20991호, 공포한 날) |
| 자기주식 권리제한 · 소각의무 | 상법 제341조의3 · 제341조의4 | 시행 중 — 2026-03-06 (법률 제21448호) |
| 독립이사 · 감사위원회 강화 | 상법 제400조 · 제542조의4·8·11·12④ | 시행 중 — 2026-07-23 (공포 후 1년) |
| 집중투표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상법 제542조의7③ · 제542조의12② | 시행 중 — 2026-09-10 (법률 제21044호, 공포 후 1년) |
|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상장회사·신탁방식) | 상법 제542조의16 | 예정 — 2027-01-01 |
| 자기주식 취득 시점 의제배당 신설 (장내매수 제외) · 처분손익 익금·손금 불산입 | 2026년 세제개편안 | 예정 — 2027-01-01 (국회 통과 전) |
이 주제에서 자주 받는 질문
자사주 소각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인가요?
시행 중입니다. 자기주식의 권리제한과 소각의무를 담은 상법 제341조의3·제341조의4는 법률 제21448호로 2026년 3월 6일 공포되면서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규정(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반면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제542조의16)은 상장회사·신탁방식에 한정되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 같은 자기주식 조항이라도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상법이 바뀌면 세법도 같은 날 바뀌나요?
아닙니다. 두 법은 별개로 개정되고 시행일도 따로 정해집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자기주식 취득 시점 의제배당을 2027년 1월 1일부터 두겠다고 한 것을 상법 개정과 연동된 것으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 연동이 확인되는 범위는 상법 제542조의16(상장회사·신탁방식)에 한정됩니다. 이미 시행 중인 소각의무 조항(제341조의4)과 세법 시행일 사이에는 그런 연결이 없습니다. 게다가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이므로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평가액을 다시 매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속·증여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그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과 함께 감정가격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 감정가격을 정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어느 기관의 감정가액이 다른 기관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1년 범위에서 그 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기간 중 그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시가를 구할 수 없으면 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갈음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같은 법 제60조 제3항). 비상장주식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로 들어가고, 계산 방법은 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글에서 다뤘습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평가의 원칙 — 시가주의, 감정가격 포함,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제61~65조 준용, 둘 이상 감정기관·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10, MST 276123)
·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법률 제20991호 부칙 제1조 단서 — 공포한 날 시행)·제341조의3·제341조의4(자기주식 권리제한·소각의무, 법률 제21448호 2026-03-06 공포·시행)·제635조 제3항 제9호·제10호(과태료)·제400조·제542조의4·제542조의8·제542조의11·제542조의12④(독립이사·감사위원회, 공포 후 1년 = 2026-07-23)·제542조의7③·제542조의12②(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법률 제21044호 공포 후 1년 = 2026-09-10)·제542조의16(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2027-01-01) :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10, 발행글 5320 검수 통과분)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제배당)·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의2호(자기주식 양도금액 익금) :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04, 발행글 5278 검수 통과분)
· 2026년 세제개편안(자기주식 취득 시점 의제배당 신설·장내매수 제외·처분손익 익금·손금 불산입, 2027-01-01 시행 예정) — 재정경제부 현행·개정안 대비표 대조(확인일 2026-08-10, 발행글 5278 검수 통과분). 국회 통과 전 개정안이므로 최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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