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평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핵심요약
비상장주식은 시세가 없어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계산합니다. 이 평가액을 무시하고 액면가나 임의의 가격으로 사고팔면 나중에 증여세나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산식
-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 —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2 대 3
-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그 80%를 하한으로 적용
주의 — 액면가 거래
- 자기주식을 액면가로 되사 소각하거나 회사를 청산할 때도, 주주가 받는 대가가 취득금액을 넘으면 그 차액이 배당으로 과세
- 거래에 앞서 우리 회사 주식이 얼마로 평가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비상장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데 우리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부터 궁금한 대표
- 자기주식을 되사 소각하거나 지분을 정리하면서 거래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인 오너
- 가업승계나 매각을 앞두고 비상장주식 평가가 어떤 원리로 이뤄지는지 처음부터 알고 싶은 분
값을 정하는 원리를 모른 채 액면가로 처리하면, 되레 절세하려다 증여세나 배당소득세를 떠안게 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마음대로 값을 붙여 거래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제조 법인에서 자기주식을 액면가로 사들여 소각하는 구조를 검토하는 임원이라면, 지금 소각하면서 세금이 생기는지, 아니면 먼 훗날 청산할 때 한꺼번에 생기는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각이든 청산이든 세금의 크기는 결국 주식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서 갈린다는 사실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왜 마음대로 값을 정할 수 없는가
상장주식은 매일 시장에서 시세가 만들어지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통상적으로 인정될 시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로 매기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의 모든 경우 시가를 특정하기 어려워, 이 보충적 평가방법이 사실상 원칙처럼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 평가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매기도록 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세법은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힘(순손익가치)과 회사가 가진 재산(순자산가치)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두 가치를 정해진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시행령 §54 — 유가증권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그 시행령 제54조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그 주식의 가액으로 봅니다.
여기에 회사를 지배하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20%를 더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의 주식은 이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같은 지분도 평가액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모든 회사를 3 대 2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익을 정상적으로 논하기 어려운 회사는 가중평균 대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입니다.
- 신고기한 안에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사업 개시 전이거나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 휴업·폐업 중인 법인
실무 포인트
설립 초기이거나 사업을 접는 국면의 회사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됩니다. 손익가치가 빠지므로 회사 상황에 따라 평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증여나 소각 같은 지분 이동은 회사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시기를 잡는 것이 실무의 순서입니다.
액면가로 사고팔면 세금이 안 나오는가
가장 위험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액면가는 주식에 적힌 명목 금액일 뿐, 세법이 인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데도 액면가로 거래하면, 낮은 값에 넘긴 만큼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과세로 이어집니다.
-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값에 주식(자기주식 포함)을 사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이 회사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늘어납니다(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 판 주주(개인)에게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 낮은 값에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만큼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남은 특수관계 주주가 얻는 이익에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자기주식 소각이나 청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가 소각 대가나 잔여재산으로 받는 금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주식의 소각·감자로 받는 대가는 소각·감자가 이뤄지는 시점에, 청산으로 받는 잔여재산은 청산 시점에 각각 이 문제가 생깁니다. 즉 액면가로 되사 소각해도 취득가액을 넘는 대가가 오가면 그때 과세되고, 청산 때 잔여재산이 분배되면 다시 그 시점에 과세됩니다.

평가를 잘못하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같은 주식이라도 어떤 값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아래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수치는 회사의 손익·자산·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 예시 (가정: 발행주식 10만 주, 액면가 1주 5,000원인 제조 법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이 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회사 전체 지분의 평가액은 약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 주식을 액면가 5,000원으로 넘기면, 세법은 1주당 4만 5,000원(평가액 5만 원 − 액면가 5,000원)의 이익을 넘긴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귀사의 순손익·순자산·지분 구조를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모른 채 액면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 주의 — 되돌리기 어려운 거래일수록 추징 리스크가 큽니다.
자기주식 소각이나 지분 증여는 일단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평가액을 확인하지 않고 액면가로 처리한 뒤 과세 관청이 시가로 재계산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애초 절세하려던 금액을 넘는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순서는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대상인지, 아니면 3 대 2 가중평균 대상인지 판정하고, 최대주주 할증과 부동산과다보유 여부까지 반영해 현재 시점의 평가액을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증여·소각·양도 가운데 어떤 경로가 총부담이 낮은지 비교해 거래를 설계합니다. 액면가가 아니라 평가액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결론
지분 이동의 세부담은 주식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서 갈립니다.지분 이동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면 평가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유리하고,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 시점의 재무제표가 결과를 가릅니다.
우리 회사가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대상인지 3 대 2 가중평균 대상인지, 최대주주 할증과 부동산과다보유 여부까지 반영하면 1주당 평가액이 얼마인지, 자기주식 소각·증여·양도 가운데 어떤 경로가 총부담이 낮은지 — 세무법인 호안이 귀사의 손익·자산·지분 구조에 맞춰 평가액을 시뮬레이션하고 정리 경로를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왜 따로 평가해야 하나요?
거래가 드물어 시장에서 통상 인정될 시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일반 법인의 1주당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으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가중평균한 값이 너무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그 주식의 가액으로 봅니다. 일종의 하한선입니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휴업·폐업 중인 법인 등은 가중평균 대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우리 회사는 최대주주인데 평가액이 더 높다고 하던데요?
회사를 지배하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20%를 더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 일정한 법인의 주식은 이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자기주식을 액면가로 되사 소각하면 세금이 없나요?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주가 소각 대가로 받는 금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배당으로 보아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2항).
소각할 때와 청산할 때, 과세 시점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소각·감자로 받는 대가는 소각·감자 시점에, 청산으로 받는 잔여재산은 청산 시점에 각각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두 사건은 별개로 봅니다.
액면가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왜 세금이 나오나요?
액면가는 명목 금액일 뿐 세법이 인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은데 액면가로 넘기면, 그 차액만큼 이익을 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값에 회사에 주식을 넘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서 시가보다 낮은 값에 자기주식을 사면 그 차액이 회사의 익금에 산입되고(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판 주주에게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일부 주주 주식만 낮은 값에 소각되면 남은 특수관계 주주에게 증여세 문제도 생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거래가격을 평가액에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 가치는 한번 계산해 두면 계속 쓰나요?
아닙니다. 매출·이익·자산·부동산 비중·사업 연차에 따라 평가액이 매년 달라집니다. 거래 시점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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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law.go.kr (확인일 2026-07-05)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 — law.go.kr (확인일 2026-07-05)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 시 익금산입)·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law.go.kr (확인일 2026-07-28)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