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가지급금·잉여금
법인에 누적된 가지급금·가수금·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 가수금 회수 다섯 가지 해법, 배당·급여·자본거래 세후 비교, 중간배당·감액배당의 조건과 과세전환까지 호안이 사례와 수치로 정리합니다.
회사 통장과 대표님 통장 사이에 돈이 오갔다면, 방향 하나로 세금이 정반대가 됩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은 회사가 갚아야 할 빚이라 돌려받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갔다면, 갚기 전까지 매년 법인세와 대표 개인 소득세가 같이 붙습니다.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그것부터입니다. 원금이 한 푼도 늘지 않아도 세금은 매년 새로 생겨서, 미루는 동안 부담만 쌓입니다. 그다음이 쌓인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꺼낼지입니다. 배당·급여·자본거래는 세율 구조가 달라 세후로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세 갈래로 나뉘는 10편
| 갈래 | 글 | 이 글이 답하는 것 |
|---|---|---|
| 대표 → 회사 (가수금) |
대표자 가수금이란 무엇인가, 방치 리스크 4가지 | 가수금의 정의와 방치했을 때 생기는 네 가지 문제 |
| 가수금 정리, 다섯 가지 해법 중 무엇이 맞는가 | 회수·상계·출자전환·채무면제·이익잉여금 활용 중 우리 회사에 맞는 방법 | |
| 가수금 출자전환 세무 리스크와 실무 체크리스트 | 출자전환을 고를 때 실제로 걸리는 지점 | |
| 회사 → 대표 (가지급금) |
가지급금, 왜 갚지 않으면 매년 늘어나는가 |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소득처분이 매년 겹치는 구조와 정리 순서 |
| 잉여금 인출 (배당·급여·자본거래) |
이익잉여금 인출 3경로 세후 비교, 배당·급여·자본거래 | 세 경로의 세후 금액을 같은 전제로 비교 |
| 중간배당, 지금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가 | 중간배당의 요건과 시기 판단 | |
| 중간배당 절세, 타이밍과 차등배당 전략 | 배당 시기 분산과 차등배당의 실제 효과 | |
| 중간배당 전 확인할 5가지, 정관·한도·절차 체크리스트 | 실행 전 정관·배당가능이익·이사회 절차 점검 | |
| 감액배당 소득세 0원, 2026년 과세전환 주의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비과세 구조와 2026년 전환 | |
| 가족법인, 법인세율 인상 뒤 절세 전략 (2026) | 가족법인에서 인출 경로를 다시 짜야 하는 이유 |
우리 회사는 무엇부터 보아야 하는가
| 지금 상황 | 먼저 볼 글 | 판단 기준 |
|---|---|---|
| 가지급금 잔액이 수년째 그대로 넘어간다 | 가지급금, 왜 갚지 않으면 매년 늘어나는가 | 대여기간 5년 초과 여부 — 이자율 적용 방식이 갈린다 |
|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 장부에 남아 있다 | 가수금 정리, 다섯 가지 해법 중 무엇이 맞는가 | 회수 가능한 현금이 회사에 있는지 |
|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다 | 아래 FAQ 1번 → 두 글을 함께 | 발생 시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는지 |
|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고 꺼낼 방법을 고르는 중이다 | 이익잉여금 인출 3경로 세후 비교 | 대표의 다른 소득 규모(누진 구간) |
| 배당을 하기로 정했고 시기·절차를 확인하려 한다 | 중간배당 전 확인할 5가지 |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있는지 |
이 주제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되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때문에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는,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자산가액을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다만 두 계정이 발생할 때 각각 상환기간·이자율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인정이자는 이 상계 규정이 아니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별도로 계산되므로, 상계했다고 인정이자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가 법인에 자금을 넣을 때 약정서가 필요한가요?
세금 계산이 달라지므로 필요합니다. 가수금 발생 시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을 남겨 두면 위 상계 규정에서 제외되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가지급금 쪽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이 달라집니다. 약정 없이 넣은 자금은 성격 판단이 사후에 뒤집히기 쉽고, 상속이 개시되면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해서 털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되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관계가 끊어졌다는 사정으로 이 제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회사 돈을 대표가 쓰면 어떤 세목이 동시에 붙나요?
세 갈래가 같은 사안에서 함께 발생합니다. ①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낮게 받았으면 그 차액을 법인 익금에 넣고(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②업무무관 대여액에 대응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는 손금에서 빼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53조) ③익금에 넣은 금액이 대표에게 귀속되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원천징수가 따라옵니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만 계산하고 끝내면 실제 부담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제3항(업무무관 자금 대여액의 범위, 동일인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상계) :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09, MST 28363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발생 시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상계 배제) :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09, MST 287787)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가지급금 대손금 손금불산입·특수관계는 대여시점 기준)·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67조(소득처분) /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무상·저리 대부의 부당행위 유형) :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7-31, draft 5251 검수 통과분)
대표 특허권을 법인에 넘겨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대표 개인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 넘기면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고, 받은 금액의 60퍼센트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급여로 받는 경우보다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구조 소득…
가지급금, 왜 갚지 않으면 매년 늘어나는가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갔는데 회수되지 않은 잔액이고, 갚지 않으면 매년 법인세와 대표 개인 소득세가 함께 붙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달았는지는 상관없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이면…
가수금 정리, 다섯 가지 해법 중 무엇이 맞는가
가수금 정리의 원칙은 회사 자금 사정에 맞춘 계획적 분할 상환입니다.
이익잉여금 인출 3경로 세후 비교, 배당·급여·자본거래
이익잉여금을 꺼내는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금액·지분·대표의 소득구간·법인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한 경로에 몰지 말고 배당·급여·자본거래를 대표의 다른 소득과 겹치지 않는 구간까지 나눠 꺼내는 설계가 기본입니다. 경로별…
중간배당 전 확인할 5가지, 정관·한도·절차 체크리스트
중간배당은 정관에 규정을 둔 비상장법인이 회계연도 중간에 연 1회 더 할 수 있는 배당으로, 활용하면 1년에 최대 두 번 배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 규정·배당가능이익 한도·지분율…
감액배당 소득세 0원, 2026년 과세전환 주의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납입자본)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배당이라, 원금 반환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예외가 커졌습니다. 2026년부터 바뀐 과세 2025년 말 소득세법 시행령…
중간배당 절세, 타이밍과 차등배당 전략
중간배당은 '할지 말지'보다 '언제·어떻게'가 절세를 좌우합니다. 이익을 배당 없이 계속 남겨 두면 나중에 회사를 정리하거나 자녀에게 주식을 넘길 때 종합소득세·증여세·상속세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어, 필요한…
가족법인, 법인세율 인상 뒤 절세 전략 (2026)
부동산임대·자산운용 중심의 소규모 가족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무거운 세부담을 집니다.
중간배당, 지금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가
중간배당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미리 받는 배당으로, 배당결의가 있는 연도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가수금 출자전환 세무 리스크와 실무 체크리스트
가수금 출자전환은 부채를 자본으로 바꿔 재무구조를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지만, 신주 발행가액을 시가와 다르게 잡으면 증여세가, 발행 주식의 시가가 채무액보다 낮으면 법인세(채무면제이익)가 따라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