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7.31 · SONGPA
가수금·가지급금·잉여금NEW

가지급금, 왜 갚지 않으면 매년 늘어나는가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7.31
가지급금, 왜 갚지 않으면 매년 늘어나는가

핵심요약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에게 나갔는데 회수되지 않은 잔액이고, 갚지 않으면 매년 법인세와 대표 개인 소득세가 함께 붙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달았는지는 상관없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이면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 다만 시행규칙이 정한 몇 가지 금액은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매년 따라오는 세부담

  • 인정이자 —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은 대표 상여로 처분돼 개인 소득세까지 붙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제106조 제1항 제1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회사가 은행에 낸 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대손 불가 — 못 받게 되어도 손금으로 털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 판단은 빌려준 시점 기준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주의 — 시간이 만드는 두 개의 분기점

  • 대여 5년 초과 — 그 대여금은 회사의 실제 차입금리(가중평균차입이자율)가 아니라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2·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제4항)
  • 특수관계 소멸 — 대표 사임 등으로 특수관계가 끊기는 날까지 남은 잔액은 그 시점에 통째로 익금에 산입됩니다. 쟁송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제외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9호)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결산 때마다 가지급금 잔액이 줄지 않고 그대로 넘어가는 법인
  • 세무조사나 은행 여신 심사에서 가지급금을 지적받은 적이 있는 법인
  • 대표 사임·지분 양도·승계를 앞두고 있는데 대표 계정 잔액이 남아 있는 법인

가지급금은 빌린 돈이 아니라 매년 과세되는 잔액입니다. 대표님들께서는 “회사 돈을 잠깐 썼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잔액을 빌린 돈이 아니라 매년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채권으로 보고, 그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과세 사유로 삼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그대로 두면 원금은 그대로인데 세부담만 해마다 새로 발생합니다. 호안이 실제 법인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대로 — 무엇이 가지급금인지, 왜 매년 늘어나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계정 이름이 아니라 돈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급금으로 규정합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적혀 있지 않아도, 대여금·미수금·선급금 어느 계정에 있든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나 특수관계인에게 나간 자금이면 모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증빙 없이 인출된 현금, 대표 개인 용도로 결제된 법인카드 대금을 대표 계정으로 정리한 금액, 그리고 매출로 잡히지 않은 자금이 결산 조정 과정에서 대표 계정으로 넘어간 금액입니다. 세 경우 모두 “빌려준 적 없다”는 대표님의 인식과 무관하게 세법상으로는 대여로 취급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전부가 가지급금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전 대여를 열거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분),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제44조 각 호의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에서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가지급금 자체에서도 제외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잔액을 정리하기 전에 어느 부분이 제외 대상인지부터 갈라내는 작업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실무 포인트 —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부터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가수금)도 있는데 그건 왜 안 빼느냐”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할 때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대표 계정이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법인이라면, 정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상계 후 순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상계가 언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각각에 상환기간·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상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가지급금과 가수금 양쪽 모두에 약정을 맺어 둔 법인은 되레 상계가 막힐 수 있어, 양쪽의 약정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왜 갚지 않으면 세금이 매년 늘어나는가

불이익이 하나가 아니라 겹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잔액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업연도가 한 번 지날 때마다 아래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인정이자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만큼 법인 익금에 산입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사외로 나간 것으로 보아 귀속자인 대표에게 상여로 처분되므로(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이면 상여), 법인세와 대표 개인 소득세가 같은 금액에 두 번 붙습니다.

둘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입니다. 회사가 은행 차입금 이자를 내고 있다면, 그 이자 중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몫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계산식은 지급이자에 총차입금 대비 업무무관자산가액의 비율을 곱하는 구조이며, 차입금과 자산가액은 적수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제3항).

셋째, 대손 처리가 막힙니다. 회수가 어려워져도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이때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특수관계가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가지급금 3중 부담 — 인정이자 익금산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 처리 불가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사업연도마다 세 가지 불이익이 함께 적용됩니다.

※ 주의 — 잔액이 그대로여도 세부담은 매년 새로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은 한 번 과세하고 끝나는 항목이 아닙니다. 잔액이 남아 있는 한 사업연도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반복 적용됩니다. 5년을 방치하면 같은 원금에 대해 다섯 번의 과세가 누적되는 구조라, 정리 시점을 미룰수록 총 부담이 커집니다.

인정이자는 어떤 이자율로 계산되는가

원칙은 회사의 실제 차입금리이고, 예외적으로 연 4.6%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 대여의 시가를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정합니다. 회사가 빌린 차입금 잔액에 각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합계를 차입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에 당좌대출이자율 — 연 1,000분의 46, 즉 4.6%(시행규칙 제43조 제2항)를 시가로 삼습니다.

구분 적용 이자율 근거·적용 범위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 회사의 실제 차입 구조에서 산출
가중평균 적용 불가 당좌대출이자율 4.6% 제3항 제1호 — 차입금이 없는 경우 등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사유. 해당 대여금에 한정
대여기간 5년 초과 당좌대출이자율 4.6% 제3항 제1호의2 — 대여한 날(갱신 시 갱신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상환 시 상환일)까지 5년 초과. 해당 대여금에 한정(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법인이 선택 당좌대출이자율 4.6% 제3항 제2호 —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선택.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

세 번째 줄이 가지급금 정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차입금리가 낮은 법인일수록 5년이 지나는 순간 인정이자가 되레 뛰어오르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 포인트 — 5년은 잔액이 아니라 대여 건별로 셉니다.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은 기간을 “대여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기산점으로 봅니다. 대표 계정에 여러 건이 섞여 있으면 건별로 5년 도달 시점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조합은 오래된 잔액이 계정 안에 묻혀 있고 최근 인출분만 관리되는 경우입니다. 잔액을 건별 대여일 순으로 분해해 두면 어느 해에 이자율이 바뀌는지 미리 보입니다.

같은 3억이라도 5년 차와 6년 차가 왜 다른가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순간 적용 이자율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동일하게 두고 연차만 달리해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계산 전제 — 12월 결산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3억 원이 사업연도 내내 동일한 잔액으로 유지, 무이자, 은행 차입금 총액 10억 원·연간 지급이자 5,000만 원, 업무무관자산은 가지급금뿐, 법인 과세표준 5억 원(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 20%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대표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원(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 35%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0%, 지방소득세는 해당 구간 표준세율 기준으로 각 세액의 10% 상당액을 별도 가산(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103조의20 제1항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92조 제2항·제103조의20 제2항). 적수 계산은 잔액이 연중 동일하다는 전제로 단순화했고, 상여가 더해질 때의 근로소득공제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대여 5년 차 (가중평균 3.0%) 대여 6년 차 (당좌 4.6%)
인정이자 익금산입 900만 원 1,380만 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500만 원 1,500만 원
법인 과세표준 증가 2,400만 원 2,880만 원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528만 원 633만 6천 원
대표 상여에 따른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46만 5천 원 531만 3천 원
연간 합계 874만 5천 원 1,164만 9천 원

원금은 3억 원 그대로인데, 6년 차부터 연 290만 4천 원이 더 붙습니다. 게다가 이 부담은 한 해로 끝나지 않고 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 매년 반복됩니다. 정리를 미루는 결정이 사실상 매년 비용을 확정하는 결정이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3억 원 가지급금 — 5년차 연 874만 5천 원 vs 6년차 연 1,164만 9천 원
대여기간이 5년을 넘으면 인정이자 계산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 4.6%로 바뀝니다.

※ 주의 — 위 수치는 전제를 명시한 예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법인 과세표준 구간, 대표의 다른 소득, 차입금 구조와 적수, 가수금 상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대표 상여가 더해지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표의 35% 구간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려운 법인도 있습니다. 귀사 수치로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표가 회사를 떠날 때 남은 잔액은 어떻게 되는가

그 시점에 남은 잔액 전부가 익금에 산입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규정합니다. 대표 사임, 지분 전량 양도, 승계 완료처럼 특수관계가 끊기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동안 미뤄 온 잔액이 한 해에 몰려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이자 쪽에도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중이라도 가지급금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는 익금에 산입됩니다(같은 호 나목). 원금 회수 계획만 세우고 이자를 방치하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가지급금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단서의 “정당한 사유”는 시행규칙이 네 가지로 한정해 열거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①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②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특수관계인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③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③은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요건으로 하므로, 대표 가수금이 남아 있는 법인이라면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은 소멸 시점의 채권·채무 상태를 기준으로 하니, 그 이전에 상태를 확정해 두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거나 회수를 미루기로 했다는 사정은 어느 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승계나 지분 정리를 계획 중인 법인이 덜컥 마주치는 것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 주의 — 익금산입으로 끝나지 않고 대표 개인 소득세와 원천징수가 따라옵니다.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소득처분 절차를 거쳐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됩니다(법인세법 제67조·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때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생기는데, 그 시기가 통상의 급여와 다릅니다 —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이 제131조 제2항을 준용).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소득처분에 따른 상여는 반기별 납부 특례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같은 법 제128조 제1항·제2항 제1호). 세무조사 이후 법인이 곧바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다만 같은 미회수 금액이라도 처분 유형이 갈립니다. 귀속이 불분명해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상여가 아니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 앞서 말한 잔액 분해가 여기서도 판단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가지급금은 어떤 순서로 정리하는가

재원을 고르기 전에 잔액의 성격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호안이 상담에서 사용하는 순서는 다음 다섯 단계입니다.

  1. 잔액을 분해합니다. 계정 이름과 무관하게 업무무관 대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려내고, 시행규칙 제44조의 인정이자 제외 대상이 섞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동일인 가수금이 있으면 상계 후 순액을 보되, 가지급금·가수금 각각에 상환기간·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3항·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2. 대여일 순으로 나열해 5년 도달 시점을 표시합니다. 건별 대여일(갱신 시 갱신일) 기준으로 어느 사업연도부터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3. 회수 재원을 결정합니다. 대표 개인 자금, 급여·상여 인상, 배당, 퇴직급여, 개인 보유 자산의 법인 양도가 일반적인 선택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개인 단계에서 소득세가 따라오므로, 법인 절감액과 개인 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실익이 나옵니다.
  4. 이자부터 회수 일정에 넣습니다. 발생 이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원금 분할 회수 계획과 이자 회수 일정을 분리해 관리합니다.
  5. 특수관계 소멸 시점 이전에 종결합니다. 대표 사임·지분 양도·승계 일정이 있다면 그 날짜가 사실상의 최종 기한입니다(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

재원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급여·상여는 법인 손금이 되지만 대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올라가고 4대 보험 부담이 함께 움직입니다. 배당은 손금이 아니어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고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한 금액, 정관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대표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은 그 대가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실무 포인트 — 한 가지 재원으로 한 번에 털려는 설계가 가장 위험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실패는 잔액이 큰데 상여 한 번으로 정리하려다 대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최고 구간까지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호안은 잔액 규모와 대표의 다른 소득을 함께 놓고,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재원을 섞는 설계를 권합니다. 다만 특수관계 소멸 예정일이 잡혀 있다면 분할 기간이 그 날짜 안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정리 — 가지급금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잔액 분해와 대여일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판단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① 계정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가지급금을 가려내고, 동일인 가수금(상계 가능 여부부터 확인)과 인정이자 제외 대상을 먼저 걷어냅니다. ② 건별 대여일을 세어 5년 초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 그 해부터 인정이자가 당좌대출이자율 4.6%로 바뀝니다. ③ 대표 사임·지분 양도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을 최종 기한으로 잡고, 그 안에서 급여·배당·퇴직급여·자산 양도를 조합해 회수 계획을 세웁니다.

결론

가지급금은 원금이 늘지 않아도 세부담은 매년 새로 발생하는 항목입니다. 잔액이 수년째 그대로 넘어가고 있거나, 승계·지분 정리를 앞두고 대표 계정이 남아 있는 법인이라면 정리 시점을 미룰수록 총 부담이 커집니다. 우리 회사 잔액에 어느 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대표님이라면 상담을 검토하실 시점입니다.

귀사의 가지급금 잔액과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세부담과 정리 순서를 계산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실제로 받으면 인정이자 문제가 사라지나요?

    시가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실제 수취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대여기간이 5년을 넘거나 가중평균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시가가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규칙 제43조). 다만 이자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회수하지 않으면 그 이자는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안에 회수하지 않은 시점에 익금에 산입됩니다(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장부에 대여금으로 적혀 있으면 가지급금이 아닌가요?

    계정 이름은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대여금·미수금·선급금 어느 계정에 있든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가수금과 서로 상계할 수 있나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계산할 때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 각각에 상환기간·이자율 등의 약정이 있어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상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또 상계는 계산상의 처리이므로, 실제 채권·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별도의 의사결정입니다. 가수금 쪽 정리 방법은 가수금 정리 5가지 해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하면 안 되나요?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특수관계 여부는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후 특수관계가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손금 처리가 열리지 않습니다. 회수를 포기한 금액은 손금이 되지 않으면서 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익금으로 잡히는 결과가 됩니다.

    대여기간 5년은 잔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나요?

    대여 건별로 셉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그 사업연도에 상환하면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대표 계정에 여러 건이 섞여 있으면 건별 도달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우리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 동안 되돌릴 수 없으므로,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4.6%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먼저 계산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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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출처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law.go.kr (확인일 2026-07-31)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가지급금 대손금 손금불산입·특수관계는 대여시점 기준) — law.go.kr (확인일 2026-07-31)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55조 제1항(법인세율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천만 원+20%) — law.go.kr (확인일 2026-07-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가지급금등·이자 1년 미회수분 익금산입, 쟁송 등 정당한 사유 제외)·제44조 제4항(임원 퇴직급여 손금한도)·제53조(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지급이자 계산·가수금 상계)·제88조 제1항 제6호(무상·저리 대부의 부당행위 유형)·제89조 제3항(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과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3가지)·제106조 제1항 제1호(소득처분) — law.go.kr (확인일 2026-07-31)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law.go.kr (확인일 2026-07-31)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4개 호)·제28조 제1항·제2항(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 상계 배제)·제43조 제1항·제2항(당좌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46)·제3항·제4항(대여기간 5년 초과 판정)·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law.go.kr (확인일 2026-07-31)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제2항 제1호(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소득처분 상여의 반기납 제외)·제135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31조 제2항(소득처분 상여의 원천징수시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 또는 신고일·수정신고일) — law.go.kr (확인일 2026-07-31)
    ·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제2항·제103조의20 제1항·제2항(개인·법인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및 조례에 의한 100분의 50 범위 가감) — law.go.kr (확인일 2026-07-31)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산업재산권 양도·대여 대가의 기타소득)·제22조 제3항(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제55조 제1항(종합소득세율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35%) — law.go.kr (확인일 2026-07-31)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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