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이지만 그 뒤로 9개월이 더 주어지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재산 분할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