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9.20 · SONGPA
상속 및 증여세NEW

상속세, 6개월 안에 못 끝내는 일과 9개월이 더 있는 일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9.20
상속세, 6개월 안에 못 끝내는 일과 9개월이 더 있는 일

핵심요약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이지만, 그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일과 그 뒤로 9개월이 더 주어지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상증법 제67조 제1항),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재산 분할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제19조 제2항).

6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는 것

  • 재산 평가의 근거가 되는 매매·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것만 시가로 인정되므로, 감정평가는 신고 전에 받아야 합니다.
  • 연부연납·물납·분납은 모두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하고,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함께 요구됩니다.
  • 기한 내 신고만으로 산출세액에서 3%가 공제됩니다(제69조 제1항).

주의 —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고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적용되므로, 협의가 늦어지면 최대 30억원 한도가 덜컥 5억원으로 내려앉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4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창업 대표였던 부모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과 오래 보유한 부동산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여럿이고 재산 분할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배우자 몫을 언제까지 정해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세액은 나왔지만 현금이 부족해, 기한 안에 어떤 납부 방법을 신청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에서 시간에 쫓기는 항목은 세액 계산이 아니라 그 계산의 재료를 갖추는 일입니다. 법인을 운영했던 대표의 상속은 재산 구성이 부동산·비상장주식·가수금 채권으로 흩어져 있어, 평가와 분할에 필요한 자료가 한 번에 모이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는 기한의 기산점과 배우자 재산분할기한 두 곳입니다. 둘 다 달력을 한 번 잘못 세면 되돌릴 수 없는,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어긋납니다.

기한의 기산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기산점입니다. 상증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3월 5일에 상속이 개시되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인 9월 30일이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상속개시일에서 6개월을 세면 9월 5일이 되어 실제 기한보다 25일 이르게 계산됩니다.

비거주자의 신고기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제67조 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기한이 늘어나므로, 상속인 구성을 확인하기 전에 6개월을 전제로 일정을 잡으면 불필요하게 서두르게 됩니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이 6개월 안에 지정·선임된 때에 한해 그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제67조 제3항).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별도 의무

신고와 별개로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제출해야 합니다(제67조 제5항). 상속인 확정이 늦어지는 사정은 신고기한 자체를 미뤄 주지 않으므로,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확정 후 상속관계를 따로 제출하는 이중 절차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에 담기는 재산의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에 과거 증여분이 더해지고, 채무와 공과금이 빠집니다. 더해지는 기간은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기간

상속인에게 준 것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입니다(제13조 제1항). 자녀에게 10년 전에 넘긴 재산은 합산되지만, 사위나 손자에게 7년 전에 넘긴 재산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제60조 제4항),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정산됩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와 공과금

공과금·장례비용·채무가 상속재산 가액에서 빠집니다(제14조 제1항). 다만 상속인에 대한 10년 내 증여채무와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5년 내 증여채무는 제외되고, 빼는 채무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증명된 것이어야 합니다(제14조 제4항). 법인 대표의 상속에서는 대표가 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들어가고, 반대로 법인에서 빌린 가지급금은 채무가 아니라 대표의 채무로 남아 성격이 달라집니다.

※ 주의 — 비상장주식이 섞이면 재산 확인 자체가 일정을 잡아먹습니다.

예금·부동산은 조회로 잡히지만, 비상장주식은 평가를 거쳐야 금액이 나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로 금융거래·토지·자동차 내역을 받을 수 있어도, 법인 지분의 가액은 그 조회 결과에 담기지 않습니다. 지분율과 재무제표를 먼저 확보해야 평가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은 어디까지 상속재산이 되는가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이 문턱이고, 그 위에서는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추정 상속재산의 문턱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처분·인출이 있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제15조 제1항 제1호).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므로 부동산 처분과 예금 인출은 각각 문턱을 넘는지 따로 봅니다.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같은 문턱이 적용됩니다(같은 항 제2호).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

조사 단계가 아니라 신고 단계입니다. 병원비·간병비·생활비로 쓴 인출은 영수증과 계좌 흐름으로 설명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차근차근 용도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조사에서 한꺼번에 소명을 요구받고, 밝히지 못한 금액이 그대로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자에 대한 채무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추정되면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제15조 제2항).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처리된 채무는 차용 사실과 변제 흐름이 함께 확인되어야 공제로 남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왜 신고기한과 따로 움직이는가

공제 적용의 조건이 신고가 아니라 분할이기 때문입니다. 분할에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더 주어집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신고 6개월, 그 다음날부터 배우자 재산분할 9개월을 나타낸 타임라인
신고·납부는 6개월, 배우자 재산분할은 그 다음날부터 9개월입니다(상증법 제67조 제1항·제19조 제2항).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계산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제19조 제2항). 3월 5일 상속개시라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고, 분할기한은 그 다음날부터 9개월인 이듬해 6월 30일입니다. 상속개시 시점에서 보면 약 15개월이므로, 분할 협의가 신고기한 안에 끝나지 않아도 공제를 잃지 않습니다.

분할의 요건과 신고 의무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를 마쳐야 분할로 인정됩니다(제19조 제2항). 협의서에 서명만 한 상태로 분할기한을 넘기면 부동산과 주식은 분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속인은 분할사실을 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므로, 등기를 마쳤더라도 신고를 빠뜨리면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늘어나지만, 이 역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정됩니다(제19조 제3항).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일 때의 처리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이 5억원은 분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배우자 몫을 5억원 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할기한 관리의 부담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5억원을 넘겨 받도록 정할 때부터 분할과 신고 요건이 결과를 정합니다.

같은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몫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구조를 두 가지로 놓고 보겠습니다. 아래는 전제를 명시한 가정 계산입니다.

구분 배우자 몫을 5억원으로 정한 경우 배우자 몫을 법정상속분까지 정한 경우
전제 상속재산 40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사전증여 없음
배우자 실제 상속액 5억원 법정상속분 상당액
공제 근거 제19조 제4항(5억원 정액) 제19조 제1항(계산식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분할·등기 필요 공제 자체는 분할과 무관 분할기한까지 등기·명의개서 + 분할사실 신고 필요
기한을 넘겼을 때 영향 없음 5억원으로 축소
합계 판단 공제액은 작지만 절차 위험이 없음 공제 여지가 크지만 15개월 안에 절차를 끝내야 함

배우자 몫을 크게 잡을수록 공제 여지는 커지지만, 그 몫은 분할과 신고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인정됩니다.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큰 쪽을 택한 대가로 5억원만 남습니다.

재산 평가의 기준 시점과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그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감정가액의 범위가 평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기간과 시가의 범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제60조 제3항).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이거나 신고기한 후 일정 기간 내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함될 수 있으나,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을 때의 기관 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그 평균액을 씁니다(제60조 제5항). 예외는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으로, 이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이면 됩니다(시행령 제49조 제6항).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시가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세무서장이 다른 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낮은 감정만 확보해 두는 방식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래 보유한 토지나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큰 몫을 차지할 때는 평가 방법의 선택이 세액 전체를 좌우합니다.

국세청이 비상장주식 감정평가를 넓혀 온 흐름과 그에 따른 대응은 국세청 감정평가 확대, 비상장주식 증여·상속 대응 전략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실무 포인트 — 감정평가는 신고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평가기간, 즉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신고기한은 6개월이고 평가기간의 뒤쪽 끝도 6개월이므로, 신고를 마친 뒤에 감정을 받겠다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면 기한 안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가

분납·연부연납·물납 가운데 해당되는 것을 신고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셋은 문턱과 효과가 다릅니다.

분납과 연부연납의 분기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검토합니다.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나눠 내는 것이고(제70조 제2항),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일부터 여러 해에 걸쳐 내는 것입니다(제71조 제1항).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이 허가일부터 10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은 재산은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입니다(제71조 제2항 제1호).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세액이 작으면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집니다.

물납의 세 가지 요건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어야 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하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넘어야 합니다. 예금이 세액보다 많으면 되레 세 번째 요건에서 걸리므로, 부동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물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되지 않습니다.

분납은 납부액 1천만원 초과, 연부연납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와 담보, 물납은 세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비교한 표
세 제도의 문턱이 서로 다르고, 물납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70조 제2항·제71조·제73조 제1항).
제도 문턱 방식과 기간 근거
분납 납부액 1천만원 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일부 납부. 연부연납 허가 시 적용 배제 제70조 제2항
연부연납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 일반 상속재산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중소중견 상속재산은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각 회분 1천만원 초과 조건 제71조 제1항·제2항
물납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1/2 초과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 초과 재산으로 납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으면 불허 제73조 제1항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과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 제69조 제1항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물납 요건과 순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납부 재원으로 만드는 경로는 상속세 낼 현금이 없다면, 비상장주식으로 만드는 재원 3경로에서 다뤘습니다.

정리 — 상속세 신고는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재산 목록과 상속인 구성을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이 평가, 마지막이 납부 방법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평가기간이 지나간 뒤에 감정을 알아보거나, 분할 협의가 끝나기 전에 배우자 공제액을 확정해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시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해야 할 일 근거 놓쳤을 때
상속개시 직후 상속인 확정, 재산·채무 목록 작성. 해외 거주 상속인 여부 확인 제67조 제4항 6개월과 9개월 중 잘못된 기한으로 일정을 잡음
1~3개월 사전증여 이력 조회(상속인 10년·비상속인 5년), 사망 전 처분·인출액 용도 자료 수집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 합산 누락으로 과소신고, 용도 불명으로 추정 산입
3~5개월 감정평가 의뢰·완료(둘 이상 기관,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이 지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음
신고기한(6개월) 신고·납부. 분납·연부연납·물납 신청, 연부연납 담보 제공 제67조 제1항, 제70~73조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40%), 신고세액공제 3% 상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등기·명의개서 완료) + 분할사실 신고 제19조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원으로 축소

결론

상속재산이 예금과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고 배우자 몫이 5억원 이하라면, 6개월 안에 신고·납부를 마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납니다. 상속재산에 비상장주식이나 오래 보유한 토지가 들어 있다면 평가 방법을 신고 전에 결정해야 하므로 3개월 안에 착수해야 합니다. 배우자 몫을 5억원 넘게 정할 계획이라면 분할과 등기, 분할사실 신고까지 15개월 안에 끝내는 일정을 따로 관리하실 시점입니다.

법인을 운영하신 대표의 상속은 평가와 분할이 동시에 문제가 됩니다. 신고기한이 닫히기 전에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비상장주식 평가와 분할 일정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일이 3월 5일이면 신고기한은 9월 5일입니까?

    9월 30일입니다. 상증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어, 3월 31일을 기산점으로 세면 9월 30일이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만 외국에 살아도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까?

    제67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과 각자의 주소를 먼저 확인해야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재산 분할 협의가 신고기한까지 끝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기한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신고기한과 별개입니다(제19조 제2항). 다만 그 기한까지 등기·등록·명의개서를 마치고 분할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됩니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것이 합산됩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입니다. 합산분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정산됩니다.

    감정평가는 신고한 뒤에 받아도 됩니까?

    평가기간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고 신고기한도 6개월이므로, 신고 후에 받은 감정은 평가기간을 벗어납니다. 감정을 쓸 계획이라면 신고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제2항).

    부동산이 많으면 물납이 됩니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73조 제1항).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넘어야 합니다. 예금이 세액보다 많으면 세 번째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연부연납과 분납을 같이 쓸 수 있습니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0조 제2항 단서). 연부연납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므로, 세액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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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제70조(자진납부)·제71조(연부연납)·제73조(물납) — law.go.kr (확인일 2026-09-1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law.go.kr (확인일 2026-09-11)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law.go.kr (확인일 2026-09-11)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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