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5.20 · SONGPA
가업승계·명의신탁·주식증여

가업상속공제, 2026년 지금 한도는 얼마인가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5.20
가업상속공제, 2026년 지금 한도는 얼마인가

핵심요약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물려줄 때,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 원·20년 이상 400억 원·30년 이상 60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대상과 지분요건

  • 대상: 중소기업 +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지분요건: 물려주는 사람이 최대주주로서 비상장 40%·상장 20% 이상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주의 — 사후관리 5년

  • 물려받은 뒤 5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 유지 —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더해 추징
  • 폐업이나 지분 정리를 서두르기 전에, 그 결정이 그동안 채워 온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지 먼저 확인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부모의 회사를 물려받기 전, 상속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지금 기준으로 확인하려는 가업 승계자
  • 경기가 어려워 폐업이나 지분 정리를 고민하는데, 그러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날아가는지 걱정인 오너
  • 예전에 “요건이 까다로워 우리는 안 된다”고 접었다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다시 따져 보려는 2세

할아버지가 1970년대 후반에 세운 금속가공 회사를 아버지가 물려받아 오래 이어 온 구조에서는, 경기가 나빠져 폐업을 고민할 때 한 가지 걱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최대주주 지분을 40% 이상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회사를 정리하면 그동안 준비한 요건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물려주는 사람”이 채워야 할 요건과 “물려받은 사람”이 지켜야 할 요건이 서로 다른 시점에 걸려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아직 손대도 되는 것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뒤섞어 판단하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왜 지금 다시 따져 봐야 하는가

예전 기준으로 “우리 회사는 해당 없다”며 접었던 오너라면, 지금 다시 계산해 볼 실익이 충분합니다. 이 제도는 요건이 너무 엄격해 오히려 투자와 일자리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그 흐름 속에서 2023년부터 대상과 한도가 눈에 띄게 넓어지고 사후관리 부담은 가벼워졌습니다. 매출 문턱이 올라가 더 많은 중견기업이 대상에 들어왔고, 공제 한도도 상향됐습니다. 몇 해 전 기억만으로 포기하기에는 지금의 문턱이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경영기간 10·20·30년 이상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300억·400억·600억원으로 커지는 사다리 도표

무엇을,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가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한도는 부모가 얼마나 오래 경영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물려받으면 아래 한도 안에서 가업상속재산을 공제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피상속인 경영기간공제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400억원
30년 이상600억원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속이 개시되는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입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을 계속 이어 간다는 조건으로 과세를 유예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볼 유지 요건이 제도의 진짜 핵심입니다.

어떤 기업이, 누가, 얼마의 지분으로 물려줘야 받는가

물려주는 부모(피상속인)가 지분요건과 경영요건을 모두 갖춘 가업이라야 대상이 됩니다. 폐업을 고민하는 오너가 가장 신경 쓰는 지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율 — 최대주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거래소 상장법인은 20%) 이상
  • 보유 기간 — 그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대표이사 재직 — 가업 영위기간 중 ①절반 이상, ②10년 이상, 또는 ③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관련 법령 — 가업상속공제의 근거와 요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근거하며, 공제 한도(300·400·600억원)와 사후관리 5년, 가업용 자산 40% 처분 제한이 이 조문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 피상속인의 지분율 40%(상장 20%)·10년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구체화합니다.

물려받는 사람(상속인)도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즉 물려주는 쪽의 오랜 준비와 물려받는 쪽의 취임 절차가 맞물려야 공제가 완성됩니다.

폐업이나 지분 정리를 고민 중이라면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앞서 말한 “두 요건의 시점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40%·10년 보유는 물려주는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상속 개시 전) 채워야 하는 요건입니다. 반대로 물려받은 뒤의 지분 유지는 상속 이후 5년 사후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을 함부로 낮추거나 가업 자체를 접으면, 아직 시작도 안 한 공제의 입구가 막혀 버립니다.

수치로 보는 두 갈래 (가정: 비상장 가업법인 주식 평가액 200억원, 15년 경영)

부모가 최대주주로 45% 지분을 15년 유지하고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갖춘 채 상속이 개시되면,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구간의 한도(300억원) 안에서 가업상속재산 200억원을 공제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폐업 정리 과정에서 상속 개시 전에 지분을 40% 미만으로 낮춰 두면, 같은 200억원이라도 지분요건 미충족으로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 실제 세액은 평가액·상속인 구성·다른 상속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방향을 잡는 예시로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경영난으로 사업을 접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결정이 “공제를 포기하는 결정”까지 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요건을 지키며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는 손대기 전에 나눠 봐야 합니다.

물려받은 뒤 5년,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가업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까지 붙여 추징당합니다. 개정으로 이 부담은 아래처럼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후관리 항목현행 기준
사후관리기간5년
업종 유지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까지 허용
고용 유지5년 전체를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자산 처분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시 추징
지분 유지상속받은 지분을 유지(감소 시 추징)

※ 추징 리스크를 부르는 조합

가장 위험한 것은 고용유지를 “매년 채워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고용은 해마다가 아니라 5년 전체를 기준으로 90% 이상이면 되므로, 한 해 인원이 잠깐 줄어도 통산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반대로 자산 처분은 방심하기 쉬운데, 가업용 자산을 5년 안에 40% 이상 처분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되돌아옵니다. 승계 직후부터 정규직 인원·총급여액과 가업용 자산 처분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중소기업 납부유예를 적용 대상·한도·고용유지·사후관리 기준으로 비교한 표

공제 대신 납부유예를 택하면 무엇이 다른가

중소기업이라면 공제 대신 상속세 납부 자체를 미루는 길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상속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미뤄 주는 방식입니다.

구분가업상속공제납부유예(중소기업 한정)
적용 대상중소기업·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중소기업
혜택상속재산 공제(이후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부담)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유예
한도최대 600억원한도 없음
사후관리5년5년
고용 유지90% 이상70% 이상

납부유예는 한도가 없는 대신 납세담보 제공과 이자 부담이 따릅니다. 공제방식은 당장 과세가액을 낮추지만 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세로 이어질 수 있어, 상속재산 구성과 자산 처분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둘 중 하나가 늘 정답이 아니라, 회사 상황에 맞춰 비교해야 하는 선택지입니다.

정리 —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는가

먼저 물려주는 부모의 지분율(40%/상장 20%)과 10년 보유·대표이사 재직요건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회사가 매출 5천억원 미만 대상에 드는지, 마지막으로 승계 이후 5년 유지 요건을 감당할 수 있는지 순서로 짚습니다. 폐업이나 지분 정리를 앞두고 있다면, 그 결정이 상속 개시 전 지분요건을 깨뜨리는지부터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가업상속공제는 승계 설계의 가장 큰 지렛대이지만, 요건 하나가 어긋나면 통째로 사라지는 제도입니다. 우리 회사가 매출 5천억원 미만·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10년 경영 등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공제와 납부유예 중 무엇이 우리 상속재산 구성에 유리한지, 지금 검토 중인 폐업·지분 정리가 상속 개시 전 지분요건을 깨뜨리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회사 현황에 맞춰 검토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는 지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까지 공제됩니다.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이 한도 안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어떤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요?

    중소기업과, 상속개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 기준을 넘는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물려주는 부모의 지분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최대주주로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비상장은 40%, 상장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 즉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폐업을 고민 중인데, 그러면 공제 요건이 사라지나요?

    폐업이나 지분 정리로 상속 개시 전에 지분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가업 자체가 없어지면 공제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정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이 지분요건을 깨뜨리는지 손대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업을 몇 년 이상 경영해야 하나요?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합니다. 경영기간이 길수록 공제 한도도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올라갑니다.

    물려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그 뒤 5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공제받은 뒤 사후관리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업종·고용·자산·지분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더해 추징당합니다.

    사후관리 중 근로자가 줄면 바로 추징되나요?

    아닙니다. 고용유지는 해마다가 아니라 5년 전체를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을 90%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한 해 잠깐 줄어도 통산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가업용 자산을 팔면 안 되나요?

    처분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5년 안에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처분 규모와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공제방식은 상속재산을 바로 공제받는 대신 이후 주식 양도 시 양도세 부담이 있고, 납부유예는 한도가 없는 대신 담보 제공과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구성과 자산 처분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동법 시행령 제15조 — 현행 조문 대조 확인 2026-09-10(law.go.kr) / 가업승계 지원제도: taxlaw.nts.go.kr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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