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CULATOR — 2026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총 상속재산과 그중 가업 주식 평가액,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을 입력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전후의 상속세를 나란히 보여드립니다. 기본값은 총재산 100억 원·가업 주식 60억 원·영위기간 20년 이상·배우자와 자녀 2명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반영한 간이 산식이며, 세부담의 범위와 방향을 잡는 용도입니다.
상속재산과 가업 주식을 입력하세요
※ 가업 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의 평가액을 넣습니다. 프리셋을 누르면 가업 주식 평가액이 총재산의 60%로 함께 바뀝니다.
= 60억 원 · 총재산의 60%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임대용 부동산·업무와 무관한 금융자산 등)이 있으면 그만큼 비율을 낮춥니다. 가업자산상당액 = 60억 원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어야 하고, 영위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300억·400억·600억 원으로 달라집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상증세법 §18의2①
자녀 수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자녀 1인 상속분의 1.5배) 계산에만 쓰입니다.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으로 갈음합니다. 민법 §1009② · 상증세법 §21
기본값은 법정상속분입니다. 협의분할로 달리 정하면 수정하세요.
증여로 먼저 넘긴 경우와 비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선택 입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계산기에서 "상속으로 넘길 때와 비교" 버튼으로 넘어오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특례 증여세 계산하기 →
가업상속공제로 줄어드는 상속세
—
공제 전 — → 공제 후 — (간이 계산). 정밀 계산이 아니라 세부담의 범위와 방향을 보는 숫자입니다.
가업상속재산 상속세는 연부연납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상증세법 §71②1가
| 구분 | 공제 전 | 공제 후 | 비고 |
|---|---|---|---|
| 총 상속재산 | — | — | 입력값 |
| 일괄공제 | — | — | 5억 원 (§21) |
| 배우자공제 | — | — | — |
| 가업상속공제 한도 | — | — | — |
| 가업상속공제 적용액 | 0원 | — | — |
| 과세표준 | — | — | 총 상속재산 − 공제 합계 (0 미만이면 0) |
| 산출세액 | — | — | 10~50% 5단계 누진세율 (§26) |
| 신고세액공제 | — | — | 산출세액의 3% (§69) |
| 납부세액 | — | — | — |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 정밀 계산이 아니라 범위와 방향을 보는 숫자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만 반영한 간이 산식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상속공제 적용 한도·세대생략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이보다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13① · §22 · §24 · §27
- 배우자공제는 분할을 전제로 한 간이 산식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고,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액으로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안에 분할을 마쳐야 하며, 한도 산식의 기준 금액은 총 상속재산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상증세법 §19①④ · 민법 §1009②
- 공제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양쪽의 요건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영위기간의 50% 이상·10년 이상·상속개시 전 10년 중 5년 이상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며 2년 안에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경우 공제를 제한하는 납부능력 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상증세법 §18의2①② · 시행령 §15③
- 공제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줄거나, 고용이 기준의 90%에 미치지 못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공제를 받는 순간이 아니라 그 뒤 5년이 실제 관리 대상입니다. 상증세법 §18의2⑤
- 가업자산상당액 비율은 회사의 자산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주식 평가액 전체가 아니라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상당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용 부동산·업무와 무관한 금융자산·대여금 등이 많을수록 비율이 낮아지므로, 기본값 100%는 상한선으로 보십시오. 상증세법 §18의2①
-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이 계산기는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한도·사후관리 등을 바꾸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 계산기는 2026-09-0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따릅니다. 개편안의 방향과 쟁점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정리 글을 참고하십시오.
- 연부연납은 세액을 줄이지 않고 납부 시기를 나눕니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위 결과의 절감액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상증세법 §71②1가
APPLIED RULES
이 계산기가 적용한 2026년 기준
가업상속공제는 한도가 큰 대신 요건과 사후관리가 촘촘합니다. 공제 한도, 상속세 계산 구조, 사후관리가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2항 · 시행령 제15조 제3항
| 피상속인 영위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 300억 원 |
| 20년 이상 | 400억 원 |
| 30년 이상 | 600억 원 |
피상속인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해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일정 기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며, 상속인은 18세 이상·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종사·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2년 내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납부능력 요건이 따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9조 · 제21조 · 제26조 · 제69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합산)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5억 원 이상·법정상속분 상당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위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뺍니다.
사후관리와 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 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
| 항목 | 기준 |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 가업용 자산 처분 | 40% 이상 시 추징 |
| 가업 종사·지분 유지 | 미종사·지분 감소 시 추징 |
| 고용 유지 | 기준의 90% 미달 시 추징 |
| 연부연납 |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
사후관리 위반 시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함께 납부합니다. 연부연납은 세액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기를 나누는 제도입니다.
CONSULTING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남겨주시면,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회사 상황(지분 구조·대표 재직 이력·자산 구성·상속인의 종사 현황)을 반영해 공제 가능 여부와 준비 순서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6조(세율)·제69조(신고세액공제)·제71조(연부연납) — 2025.10.1. 시행 현행본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28조(증여세액 공제) — 합산·미반영 항목의 근거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 2026.2.27. 시행 ·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 law.go.kr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5 제8항~제10항 — 2026.1.1. 시행 · 증여 선행 비교 카드의 합산·증여세액공제 구조 근거 · law.go.kr 원문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2항 — 2026.3.17. 시행 · 배우자 법정상속분(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law.go.kr 원문
법령 원문 대조일 2026-09-04 (law.go.kr 현행본 확인) ·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