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업종부터 확 달라진다
핵심요약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1,000억 원까지 늘어난다지만, 그 한도에 닿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운 요건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30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정부 발표 기준)
- “가업”의 정의 자체가 신설되어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되고, 프랜차이즈 등 남에게서 기술을 받아 사업하거나 부동산·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가업에서 제외
- 대상 업종을 727개로 재정비하며, 마트·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은 제외 대상으로 거론, 겸업 시 주업종·부업종 매출 비중만큼만 공제 적용
- 피상속인 경영기간·지분보유기간 요건 10년 → 30년,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 5년 → 10년으로 강화(단,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늘려 구제)
-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 →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으로 산식 자체가 바뀌지만, 사업용 토지 공제는 오히려 축소됩니다. 한도를 채우려면 경영기간부터 30년을 넘겨야 하는 구조
-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넘겨도 매도자 양도세 20%·매수자 법인세 10% 감면(신설, 2028~2030년 한시 적용 예정)
- 가업상속공제 개편 자체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될 전망 — 그 전까지는 현행(10년·300억~600억 원) 기준 유지
주의 —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 현행 제도 설명은 2026년 9월 시행 조문 기준이고, 개정안 부분은 2026년 7월 30일 정부 발표안(2026년 9월 9일 현재 정기국회 심의 중) 기준입니다. 확정 법률·시행령이 공포되면 그 시점의 조문으로 재대조해 이 글을 갱신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경영기간이 10년은 넘겼지만 30년에는 못 미쳐 개정안대로면 요건을 놓칠 수 있는 오너
- 마트·운송업·주차장업·병원·약국 등 제외 거론 업종을 운영하며 가업상속공제 하나만 믿고 있던 대표
-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승계 로드맵을 짜 뒀는데, 확정 전인 지금 무엇을 손봐야 할지 점검하려는 2세·자문 담당자
가업상속공제를 전제로 승계를 준비해 온 오너라면, 이번 개정안 발표로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30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한도는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엇갈리는 개편입니다. 정기국회 제출을 앞둔 지금이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을 나란히 놓고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걸리는지 미리 가늠해 둘 시점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왜 지금 손보려 하는가
정부는 이번 개편의 취지를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막고, 실제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쌓아 온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대형 베이커리나 마트처럼 업종 특성상 “전문 기술·경영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까지 공제를 적용받아 온 데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번 개편안은 그 지적을 반영해 대상 업종 자체를 법률에 못박는 방향으로 정비했습니다.
우리 회사 업종도 제외 대상인가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727개로 추려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그 앞단에 “가업”의 정의 자체를 새로 세웁니다. 업종 코드와 가업 정의,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가업 정의 신설의 범위
개정안은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등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만 가업으로 인정하고, 남에게서 기술·노하우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와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업”의 정의 신설(정부 발표 기준): 전문기술·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한정
지금까지는 “가업” 자체에 별도 정의가 없었지만, 개정안은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등 전문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가업의 정의를 새로 만듭니다. 다만 남에게서 기술·노하우를 제공받아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나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코드가 맞아도 이 정의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외 거론 업종과 겸업 안분 기준
마트·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이 제외 대상으로 거론되고, 겸업 회사는 주업종 매출 비중만큼만 공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폭넓게 인정되던 업종 가운데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조건부로 남는지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내용(정부 발표 기준) |
|---|---|
| 제외 거론 업종 | 마트, 버스·택시 등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
| 제한적 인정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에만 인정(대형 베이커리는 직접 제빵하는 경우만) |
| 예외 인정 |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 겸업(주업종·부업종) | 매출액 등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구분경리 의무 신설). 지금은 주업종만 대상이면 전체 사업용자산에 공제 허용 |
| 추가 절차 | 대상 업종이더라도 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최종 적용 |
※ 주의 — 업종 코드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대로면 “가업” 정의와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지금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승계 계획을 확정하기보다는, 심사 절차가 확정된 뒤 실제로 통과되는지까지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영기간 30년, 지금 10~20년 채운 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영 10~20년 차 회사는 가업상속공제 자격 자체를 잃고, 20~30년 차 회사만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구제됩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만 경영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영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3단계로 갈립니다.
| 구분 | 현행(상증세법 §18조의2) | 개정안(정부 발표 기준) |
|---|---|---|
| 경영기간 요건 | 10년 이상(10~20년·20~30년·30년 이상 3단계) | 원칙 30년 이상으로 단일화(10~20년 구간은 폐지) |
| 지분보유·대표 재직기간 | 최대주주 지분 40%(상장 20%) 10년 이상 보유, 대표이사 소급 10년 중 5년 이상 | 보유기간 30년 이상, 대표이사 소급 30년 중 15년 이상 |
| 상속인의 가업 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 5년 이상 |
| 공제 한도 | 10~20년 300억 / 20~30년 400억 / 30년 이상 600억 |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
| 사후관리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5년 | 상속개시일부터 10년으로 연장(20년 이상 경영 시 부족기간만큼 추가 연장) |
| 업종 심사 | 업종 코드 기준 폭넓게 인정 | 727개 업종 + 심사위원회 심사 |
경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구제 장치
20년을 넘긴 회사는 30년에 못 미친 부족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는 조건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분보유·대표 재직 요건에도 같은 완화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반면 지금 경영 10~20년 차인 회사라면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가업상속공제 자체를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합니다. 정부 발표 대비표에도 이 구간의 한도(300억 원)가 그대로 삭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도 증가와 실질 축소가 겹치는 구조
공제 한도만 보면 “600억 원 → 1,000억 원”으로 확대된 개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도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경영기간 30년)이 훨씬 까다로워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사업용 토지 공제까지 축소됩니다.
사업용 토지 공제 축소 기준
공제대상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수도권 2배·그 외 지역 3배)로 줄고,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 1,000만 원/㎡이 새로 생깁니다. 공장·창고 부지가 넓은 제조업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사업용 토지 공제 축소(정부 발표 기준): 공제대상 범위·면적당 한도 신설
공제대상 토지 범위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수도권 2배·그 외 지역 3배)로 축소되고,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 1,000만 원/㎡이 새로 생깁니다. 공장·창고 부지가 넓은 제조업일수록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 35년 차 제조업 오너가 상속 시점에 회사 지분과 공장 부지를 함께 물려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기준이면 경영기간 30년 이상 구간의 한도(600억 원) 안에서 지분과 사업용 토지 가액을 합산해 공제받습니다. 개정안 기준으로는 산식상 한도가 700억 원(35년×20억 원)으로 늘어나지만, 토지 공제 범위가 좁아지고 면적당 상한(1,000만 원/㎡)까지 새로 걸리기 때문에 부지가 넓은 회사는 늘어난 한도만큼 실제로 더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분 가액과 토지 가액을 나눠 개정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실익이 드러납니다.
자녀 아닌 제3자에게 넘겨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가
개정안이 확정되면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넘겨도 매도자 양도세 20%·매수자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는 2028년부터 3년간만 열립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새로운 대목인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은 자녀가 가업을 물려받을 형편이 아니거나 승계 의지가 없는 경우를 겨냥해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 세제 혜택을 줍니다.
매도자·매수자 요건과 감면율
매도자는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여야 양도세 20% 감면을 받고, 매수자는 동일 업종 10년 이상 경영자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을 받습니다.
| 구분 | 요건 | 혜택(정부 발표 기준) |
|---|---|---|
| 매도자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 | 주식·사업용자산 양도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5,000만 원· 예: 30년 경영 시 최대 15억 원) |
| 매수자 | 동일 업종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 |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연간 한도 5억 원·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
| 적용 시기 | – |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 주의 —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곧바로 열리지 않고,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설”이라는 말만 보고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시점은 2028년부터라는 점을 전제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매수자 감면의 사후관리 추징 사유
매수자가 받는 5년간 10% 감면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이 줄거나, 승계받은 사업용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총급여가 10% 이상 줄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을 매도자에게 반환하면 추징됩니다. 감면율만 보고 유불리를 판단하면 이 조건들이 빠집니다.
실무 포인트 — 자녀 승계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반응이 “그럼 서둘러 증여부터 하자”입니다. 솔직하게 답하면,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덜컥 실행하는 쪽이 더 위험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반면, 제3자 승계 지원은 2028년부터 새로 열리는 제도입니다. 자녀 승계·가족법인 활용·제3자 매각(2028년 이후 실행 전제)을 각각 개정안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해 두면, 확정 시점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이라면 감면 혜택뿐 아니라 사후관리 추징 조건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 유불리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승계는 미리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지는 문제입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실무 포인트 — 확정 전 점검 순서
① 우리 회사가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이라는 “가업” 정의부터 충족하는지, 부동산·이자·배당소득 비중이 크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② 업종이 727개 대상 목록에 들어가는지, 제외 거론 업종(마트·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과 겹치지 않는지, 겸업 중이라면 주업종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③ 피상속인의 현재 경영기간을 계산해 30년 요건까지 남은 기간을 파악합니다. 20년을 넘겼다면 사후관리 기간 연장으로 구제받을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④ 가업상속공제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가업승계 증여특례·가족법인·제3자 승계 지원(2028년 이후)까지 시나리오별로 세부담을 비교합니다. 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확정 조문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앞서 살펴본 요건을 종합하면, 한도만 보고 안심했다가 되레 자격을 잃는 경우가 나옵니다. 개정안 앞에서 오너 기업은 대체로 아래 세 유형 중 하나에 놓입니다. 유형에 따라 지금 우선 확인할 대안이 달라집니다.
| 유형 | 해당 조건 | 지금 해야 할 일 |
|---|---|---|
| 유형 A: 요건 충족형 | 경영기간 30년 이상(또는 20년 이상+사후관리 연장 구제 대상)이고 업종도 727개 목록·가업 정의에 해당 | 산식(경영연수×20억 원)으로 늘어난 한도가 실제 지분·토지 가액 기준으로도 유리한지 재계산. 토지 공제 축소분(2~3배·㎡당 1,000만 원 한도)까지 함께 반영 |
| 유형 B: 경영기간 미달형 | 경영기간 10~30년 차로, 개정안 기준 30년 요건에 못 미치고 20년도 넘기지 못함 | 가업상속공제 단독 의존을 멈추고, 가업주식 증여특례(현행 요건으로 사전 승계 가능)·대체 승계 구조를 개정안 확정 전에 우선 검토 |
| 유형 C: 업종·자산 제외형 | 제외 거론 업종(마트·운송업·주차장업·창고업·병원·약국 등)이거나 사업용 토지·부동산 비중이 높음 | 가업상속공제 혜택 범위가 애초에 제한적이므로, 가족법인 활용·제3자 사업승계 지원(2028년 이후 실행 전제)까지 놓고 대안 승계 구조를 검토 |
정리 —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승계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이유
가업상속공제는 한도만 보면 넓어지지만,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하는 회사는 지금보다 줄어드는 개편입니다. 업종·경영기간·사후관리 요건이 동시에 강화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하나에 승계 계획 전체를 걸어 두는 방식은 이제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결론
- 경영기간 30년 이상(또는 20년 이상 구제 대상)이고 업종·가업 정의에 해당한다면 → 가업상속공제 유지가 유리하지만, 늘어난 한도를 토지 공제 축소분까지 반영해 다시 계산해 봐야 실익이 드러납니다.
- 경영기간이 20년에 못 미치거나 제외 거론 업종이라면 → 가업상속공제 단독 의존은 불리합니다. 증여특례(2027년 6월 30일까지 현행 기준)·가족법인·제3자 승계(2028년 이후)를 확정 전에 나란히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경계선은 경영기간 20년과 업종 727개 목록입니다. 20년을 넘겼는지, 업종이 목록 안인지 두 가지가 확정되면 어느 유형인지가 정해지고, 심사위원회 통과 여부는 그 뒤의 변수입니다.
이 글의 공제 효과 계산은 가업상속공제 시뮬레이터로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행 조문 기준이며 로그인 없이 무료입니다.
귀사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그리고 유형별로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호안이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 대비표 기준으로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9일 현재 정기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의 목표 시점이며, 확정되면 이 글을 재작성합니다.
지금 승계를 진행하면 현행법과 개정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나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법(경영기간 10년 이상, 공제한도 300억~600억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개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확한 경과규정은 법률이 확정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업종이 제외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전혀 못 받나요?
정부 발표안대로 확정되면 제외 거론 업종은 공제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업종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예외 경로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 이미 상속을 개시해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개정안 자체의 부칙(경과조치)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국회 통과 전인 현재로서는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후관리 기간은 과거에도 두 차례(2019년 10년→7년, 2022년 7년→5년) 단축 개정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부칙을 두었고, 이를 다툰 법원도 개정법의 소급 적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794, 2025.5.15. 선고). 이번 개정은 반대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지만 같은 원칙이 이어진다면 이미 상속이 개시된 건은 종전 5년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확정 법률의 부칙에서 다시 확인해 반영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 중 어느 쪽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두 제도는 이번 개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 개시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없어 계획적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증여특례는 생전에 시점을 골라 실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기간 요건이 양쪽 모두 올라가는 만큼, 현재 경영기간이 개정 요건에 못 미치는 회사라면 어느 쪽이든 유예기간 안에서 실행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특례 개편 내용은 가업승계 증여특례, 2027년 7월부터 문턱 높아진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현재 요건과 한도는 가업상속공제, 지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에서, 국세청 상담을 활용한 승계 컨설팅 대상·절차는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서, 사전증여를 함께 검토하고 싶다면 증여세 연부연납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의2(가업상속공제, 현행): law.go.kr, law-fetch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04)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기자단 배포 인포그래픽(2026.7.30.): 가업상속공제 개편·제3자 사업승계 지원 신설 부분(확인일 2026-08-04)
· 삼일PwC(Samil PwC) Tax News Flash(2026.8.3.) 「2026년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현행-개정안 대비표 원문 대조, 가업 정의 신설·지분보유·재직기간·상속인 종사기간·사후관리 연장·겸업 안분 규정 전항 확인(확인일 2026-08-10)
· 언론보도 종합(한국경제·아주경제·뉴스핌·아시아경제·디지털타임스·시사저널, 2026.8.3. 보도): 사후관리기간 등 보완 확인(확인일 2026-08-04)
·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4794(2025.5.15. 선고),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7조(2022.12.31. 법률 제19195호)·제11조(2019.12.31. 법률 제16846호): 사후관리기간 개정의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선례(확인일 2026-08-25)
· 본 글의 개정안 관련 수치·요건은 2026년 8월 10일 기준 국회 통과 전 정부 발표안이며, 실제 확정 법률·시행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08(v2.7 정비, 수치 변경 없음) · v2.8 구조 정비 2026-09-09(수치·조문 변경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