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절차·활용법
핵심요약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의 가업승계 세정 지원팀을 통해,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에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선정되면 1년간(연장 시 1년 추가) 가업승계의 사전·사후요건을 현장에서 진단받습니다.
신청 대상과 다루는 제도
- 대상: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또는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소규모 중소기업
- 진단 범위: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주의 — 개인사업 형태는 증여 특례 불가
-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적용 — 개인사업이라면 법인전환이 먼저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가업승계를 준비하며 세제혜택 요건을 미리 점검하고 싶은 중소기업 승계자
- 개인사업으로 가업을 이어오다 자녀에게 증여로 넘길지 고민 중인 1세대 오너
- 국세청의 무료 컨설팅을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한 대표·경영진
가업승계를 준비할 때 세무컨설팅은 으레 비용부터 든다고 여겨 미루기 쉽지만, 국세청이 직접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 수십억 규모의 개인사업으로 식품 가공을 이어오다 자녀에게 가업을 넘기려는 오너들께서는 “꼭 법인으로 바꾼 뒤에야 증여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자주 물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를 한 번 바꾸면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컨설팅은 이 순서를 실제 요건에 맞춰 미리 짚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무엇인가
지방국세청이 기업별 상황에 맞춰 가업승계 세무를 진단해 주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 지원팀을 구성해, 기업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는 가업상속·증여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는 사후관리 의무를 지키기 위한 유의점을 안내합니다. 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되며, 기업이 요청하면 수시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컨설팅이 점검하는 두 가지 세제혜택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로 낮춰 과세합니다.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는가
대표이사 재직 요건 등을 갖춘 소규모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아래 요건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요건 |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
| 규모 기준 |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일부 업종 제외) |
| 우선 선정 | 수출 중소기업, 30년 이상 장수기업, 과세특례 적용액이 큰 기업, 모범납세기업,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등 |
신청 기업이 많으면 우선선정 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대상을 정합니다. 대표이사 재직 5년, 30년 이상 장수기업 같은 조건은 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의 핵심 요건과도 맞닿아 있어, 신청 자격을 따져 보는 과정 자체가 우리 회사가 세제혜택 요건을 얼마나 갖췄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결과가 나오는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서를 내면 서면심사 후 선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방문 접수
- 제출 서류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 신청 기간 — 매년 국세청 공고로 정해지며, 통상 여름철에 신청받아 서면심사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연도별 신청기간·선정발표일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신청하려는 해의 국세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 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지원하며, 계속 지원을 희망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증여 특례, 꼭 법인으로 먼저 바꿔야 하는가
살아 계실 때 자녀에게 가업을 넘기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넘기는 대상이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은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특례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에는 넘길 주식 자체가 없으므로, 이 상태로는 증여 과세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전환이 먼저라는 순서가 생깁니다.
반면 사망으로 물려주는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개인사업 형태의 가업상속재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생전에 증여로 미리 넘길 것인가, 상속 시점까지 갈 것인가”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갈립니다. 생전 증여 특례를 염두에 둔다면 법인 전환을 앞세워야 하고, 이 판단이 바로 국세청 컨설팅과 별도 전문가 검토에서 짚어야 할 지점입니다.

순서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같은 가업이라도 개인사업 상태로 두느냐, 법인으로 전환한 뒤 주식으로 넘기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수치는 평가액·지분·경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 예시 (가정: 부모가 2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자녀에게 생전에 승계)
개인사업 상태로 두면 생전 증여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여지가 없어, 일반 증여세율 구조로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법인 전환 후 주식을 넘기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 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이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는 400억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귀사의 평가액·지분·경영기간을 확인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
※ 특례를 받고 끝이 아닙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특례가 취소되어 일반 증여세로 다시 과세되고 이자상당액까지 가산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역시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 처분·가업 미종사·지분 감소·고용 유지 미달 같은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세에 다시 산입됩니다.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특례를 받는 데만 집중하고 사후 5년의 유지 의무를 계획에 넣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인 전환·주식 증여·사후관리를 하나의 일정표로 묶어 설계해야 합니다. 국세청 컨설팅은 요건 점검과 안내에 초점이 있고, 지분 이전 시기·방식이나 승계 설계 전반까지 대신 결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전문가 검토를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가
먼저 우리 회사가 국세청 컨설팅 신청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 생전 증여로 넘길지 상속까지 갈지 방향을 정합니다. 생전 증여 특례를 쓰려면 법인 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환 시점과 주식 증여·사후관리 5년을 하나의 순서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우리 회사가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생전 증여로 넘길지 상속까지 갈지, 법인 전환을 언제 앞세우는 방법이 유리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회사 현황에 맞춰 요건 점검부터 순서 설계와 사후관리 5년까지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유료인가요?
아닙니다. 각 지방국세청의 가업승계 세정 지원팀이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일부 업종 제외).
신청 기업이 많으면 어떻게 선정되나요?
우선선정 순위(수출 중소기업, 30년 이상 장수기업, 과세특례 적용액이 큰 기업, 모범납세기업,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등)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입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국세청 공고로 정해집니다. 통상 여름철에 신청받아 서면심사 후 대상을 선정하므로, 신청하려는 해의 국세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생전 증여 특례는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개인사업 형태로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해 주식을 넘기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적용되고 개인사업 형태의 가업상속재산도 대상입니다.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는 생전에 주식을 미리 넘길 때 적용되며 법인 주식이어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로 적용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는 부모의 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입니다.
특례를 받은 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특례가 취소되어 일반 증여세로 다시 과세되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기업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시행 2025-10-01)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시행 2026-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조회 2026-07-05 / 국세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운영정보 nts.go.kr(가업승계 지원제도) 조회 2026-07-05. 연도별 신청기간·선정발표일 등 시의성 일정은 매년 국세청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연도 공고 확인 필요.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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