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자본금,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가
핵심요약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등록할 때 한 번 맞추면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매년 결산에서 지켜야 하는 기준입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기준 1억 5천만 원이지만, 실제 사업을 좌우하는 것은 결산 시점의 실질자본금(기업진단으로 부실자산을 빼고 인정받는 순자산)과 경영상태비율입니다.
핵심 기준 3가지
- 등록기준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충족) +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 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기준금액의 25%(최소 3,750만 원)를 공제조합에 예치·출자, 회사 자산으로 남지만 그만큼 운전자금은 묶임
- 입찰 — 관급 공사 적격심사는 부채비율·유동비율을 업종 평균비율과 비교해 점수화, 자본금 관리가 곧 입찰 점수 관리
주의 — 실질자본금 차감
-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 가능성 낮은 미수금은 기업진단에서 차감되어, 장부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등록기준 미달이 될 수 있음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전기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려는 대표님
- 입찰 적격심사에서 재무비율 때문에 감점을 받아 본 대표님
- 결산 때마다 가지급금·실질자본금이 마음에 걸리는 전기공사업 법인 대표님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등록할 때 한 번” 맞추면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기준 1억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사업을 좌우하는 것은 결산 시점의 실질자본금과 경영상태비율입니다. 장부상 자본금이 그대로여도, 가지급금이나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이 늘면 실질자본금은 등록기준 아래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급 공사 입찰의 적격심사에서 재무 점수가 낮아집니다.
호안이 전기공사업 대표님들을 만나며 가장 자주 보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자본금은 통장에 있는데 입찰 점수는 낮은 경우입니다. 이 글은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입찰을 좌우하는 실질자본금·경영상태비율까지, 대표님이 매년 결산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얼마인가
전기공사업 등록의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 금액은 법인·개인 모두 같지만, 산정 방식은 다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같은 금액을 산정합니다. 자본금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상근 임원 또는 직원), 독립된 사무실, 그리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함께 요구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예치·출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가목). 이 출자금·예치금은 사라지는 비용이 아니라 회사 자산으로 남아 실질자본금 산정에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다만 자본금 1.5억 중 최소 3,750만 원이 공제조합에 묶이는 만큼, 당장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 운전자금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등록 전에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제6조 — 등록기준·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공사업의 등록기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충족)이며,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1명 이상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과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가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예치·출자해야 합니다.
기준 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제6조제1항제2호가목(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9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조일 2026-07-09.
예시 — 가정 → 계산 → 결론
가정: 법인 전기공사업 등록, 자본금 기준금액 1억 5천만 원.
계산: 공제조합 예치·출자 최소액 = 1억 5천만 원 × 25% = 3,750만 원 — 자본금 1.5억 안에서 조달하며, 회사 자산(예치금·출자증권)으로 남아 실질자본금에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결론: 등록기준 자본금 총액은 1.5억 그대로지만, 그중 3,750만 원은 공제조합에 묶여 당장 쓸 수 있는 운전자금은 1억 1,25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납입자본금만 맞추면 되는가
아닙니다. 등록과 유지를 가르는 것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기업진단을 통해 부실자산을 제외하고 인정받는 순자산입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미수금, 실체 없는 선급금은 진단 과정에서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즉 통장에 1.5억이 찍혀 있어도, 그 돈이 대표님 가지급금으로 빠져나갔다면 실질자본금은 기준 미달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직후 자본금을 인출하거나 단기 차입으로 잔액만 맞추는 방식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주의 — 가지급금·가수금이 실질자본금을 줄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실질자본금 차감 1순위 항목입니다. 결산 전에 정리하지 않으면, 자본금은 그대로여도 기업진단에서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입찰 낙찰을 어떻게 좌우하는가
관급 공사 입찰의 적격심사는 경영상태비율로 재무 점수를 매깁니다. 핵심 지표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며, 이를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과 비교해 점수화합니다. 이 평균비율은 매년 갱신·공고되어 그해 입찰에 적용됩니다.
실질자본금이 두터울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고 유동비율은 높아집니다. 결국 자본금 관리가 곧 입찰 점수 관리입니다. 낙찰을 좌우하는 것은 공사 능력만이 아니라, 결산 재무제표에 드러나는 재무 건전성입니다.
실무 포인트 — 입찰 전 3개월이 아니라 결산이 승부처
적격심사에 쓰이는 재무비율은 확정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입찰 직전에 손댈 수 없으므로, 부채비율·유동비율은 매년 결산 단계에서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을 지키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매년 결산에서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해 실질자본금 차감 요인을 없앱니다.
- 부실자산 실사: 장기 미수금·불용 재고 같은 부실자산을 실사해 재무제표에서 걷어냅니다.
- 비율 시뮬레이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업종 평균비율 대비 어느 위치인지 결산 전에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세무조사 대응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실자산의 손금 처리 시점은 결산 판단이 잘못되면 그대로 세무 리스크가 됩니다.
정리 — 전기공사업 자본금 관리는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등록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결산의 문제입니다. 가지급금·가수금 정리, 부실자산 실사, 경영상태비율 시뮬레이션 순으로 결산 전에 설계해 두어야 등록 유지와 입찰 점수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실질자본금과 경영상태비율은 확정 재무제표로 결정되므로, 입찰 직전이 아니라 결산 단계가 승부처입니다. 결산 전에 가지급금과 부실자산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기공사업 결산과 입찰 재무관리가 고민이시라면, 세무법인 호안이 실질자본금 진단, 가지급금·부실자산 정리, 경영상태비율 시뮬레이션을 결산 단계에서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다만 실질자본금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등록 후 바로 인출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등록 직후 인출은 실질자본금 미달과 세무상 가지급금 문제를 동시에 만듭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납입자본금은 장부상 금액, 실질자본금은 부실자산을 제외하고 기업진단으로 인정받는 순자산입니다.
입찰 적격심사에서 자본금이 왜 중요한가요?
자본금이 두터우면 부채비율이 낮고 유동비율이 높아져, 경영상태 평균비율 대비 재무 점수가 올라갑니다.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업종별로 매년 갱신·공고되며, 그해 적격심사에 적용됩니다. 자사 비율과 비교해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즉시 취소는 아니지만, 실질자본금이 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등록기준 미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산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재무비율은 확정 재무제표 기준이므로, 결산기 도래 전 최소 한 분기 전부터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출처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공사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제2호가목(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시행 2026.1.2. 대통령령 제3599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확인일 2026-07-09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시점·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법인 호안과의 상담을 권합니다.
호안 작성·검수 · 작성일 2026-07-09 · 최종 검수일 2026-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