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7.14 · SONGPA
법인전환·구조변경NEW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감면 방식의 실익과 절차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7.1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세감면 방식의 실익과 절차

핵심요약

사업용 건물·토지를 가진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 때 두 가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지금 내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며(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취득세는 50%가 경감됩니다. 다만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뤄지는 것입니다.

조건 — 세 가지 모두 충족

  •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사업장 순자산가액(시가 자산 − 부채) 이상으로 출자
  •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 전부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
  •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신고 기한 안에 제출

혜택의 범위와 주의 — 5년 사후관리

  • 취득세 50% 경감은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제외
  •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 폐지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시, 미뤄 둔 양도소득세 납부 + 경감받은 취득세 추징
  • 주택과 소비성서비스업(호텔·주점 등)은 적용 대상 제외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사업용 건물·토지를 보유한 채 법인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한 개인사업자 대표
  • 성실신고 대상 매출이 가까워졌거나, 성실신고확인대상 통지를 받은 대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개인 때 받던 감면을 법인에서도 이어가고 싶은 대표

세감면 방식 법인전환의 실익은 사업용 부동산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굳이 이 방식을 고를 이유가 크지 않고, 부동산이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라는 두 개의 큰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전환 비용을 좌우합니다. 전환을 검토하는 대표님들께서는 “감면이라니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지만, 요건을 어설프게 갖춘 채 덜컥 법인부터 세우면 감면은 무너지고 세금만 앞당겨집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세 가지 방식 비교는 별도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그중 세감면 방식(세감면 포괄양수도·현물출자)의 실익 판단, 절차와 기간, 유의점, 필요서류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한 심화편입니다.

세감면 방식, 어떤 대표에게 실익이 있는가

실익이 뚜렷한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용 부동산(건물·토지)을 보유한 사업장입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즉시 과세되고 취득세도 전액 부담하지만, 세감면 방식은 양도소득세를 법인 단계로 미루고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습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누진 부담이 커진 사업장입니다. 소득세율은 6~45%, 법인세율은 10~25%(2026년 개시 사업연도 기준)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셋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감면 잔여기간이 남은 사업장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춘 전환이라면 남은 감면기간과 미공제 세액공제를 법인이 승계하지만(같은 법 제32조 제4항), 일반 사업양수도로 넘어가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4,00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 시가 10억 원 건물의 경우

같은 건물을 넘겨도 방식이 취득세를 가릅니다. 신설 법인이 시가 10억 원의 사업용 건물(주택 아님)을 양수한다고 가정하면, 부동산 유상취득 표준세율 4%로 취득세는 4,000만 원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중과 미적용 전제). 세감면 요건을 갖추면 이 중 50%인 2,000만 원이 경감됩니다. 여기에 부동산 양도소득세까지 전환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규모가 클수록 세감면 방식과 일반 방식의 차이는 수천만 원 단위로 커집니다. 다만 경감받은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어(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실제 절감액은 그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 주의 — 이월과세는 면제가 아닙니다.

이월과세는 개인 단계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이 냈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 시점이 법인의 처분 시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그 부동산을 계속 사업에 쓰는 동안 과세가 유예되는 데서 실익이 나오는 것이므로, 전환 직후 자산 매각 계획이 있다면 실익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건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갈리는가

요건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해당 사업을 하던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해 법인을 설립하고, ②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③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고, ④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준용). 현물출자 방식은 현금 대신 사업용 자산 자체를 출자해 같은 효과를 얻는 경로로, 자본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기 어려울 때 검토합니다.

세감면 법인전환(조특법 제32조) 성립 요건 — 발기인 참여, 자본금 순자산가액 이상, 3개월 내 포괄양도,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제출. 주택·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세감면 법인전환 성립 요건 —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 설립일부터 3개월 내 포괄양도 + 적용신청이 요건입니다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요건만큼 중요합니다.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제32조 제1항 단서), 호텔·여관업,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의 전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3항). 취득세 경감은 여기에 더해 부동산 임대·공급업이 배제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임대사업장의 법인전환은 실익 구조가 완전히 다르므로 부동산 임대 법인전환 편에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세감면 포괄양수도 기준으로 통상 1~2개월이 걸립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요건이 무너지므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사전 검토와 순자산가액 추정 (통상 1~2주) — 가결산으로 사업장의 자산·부채를 시가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부동산·영업권 등은 감정평가를 의뢰하며, 감정평가가 전체 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축입니다.
  2. 법인 설립 (통상 1~2주) — 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추정치보다 여유 있게 설정해 설립등기를 마칩니다. 이 시점부터 3개월의 포괄양도 기한이 시작됩니다.
  3. 포괄양수도 계약과 기준일 결산 (통상 2~4주) — 전환 기준일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기준일로 개인사업장을 결산해 양수도가액과 순자산가액을 확정합니다.
  4. 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기준일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사업 전부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수도 자체에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5. 명의이전과 신고 — 부동산·차량 등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신설 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현물출자 방식은 여기에 상법상 절차가 더해집니다.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이라 정관에 기재해야 하고(상법 제290조),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9조·제299조의2). 이 때문에 통상 3~6개월로 기간과 비용이 가장 큰 경로이며, 부동산 가액이 커서 자본금을 현금으로 맞추기 어려운 사업장이 선택합니다.

5년 사후관리,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혜택은 전부 조건부입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표가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여기서 사업 폐지는 문을 닫는 경우만이 아닙니다.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는 경우도 폐지로 봅니다(시행령 제29조 제6항). 주식 처분에는 유상 이전뿐 아니라 무상 이전, 불균등 감자까지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7항). 취득세 경감분 역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면 추징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

이월과세 5년 사후관리 —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사업 폐지(고정자산 1/2 이상 처분·미사용 포함)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납부, 취득세 경감분 추징
설립등기일부터 5년 — 사업 폐지·주식 50% 이상 처분이 사후관리의 두 축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적용받는 경우는 주식 처분으로 보지 않으며, 이때는 수증자가 남은 사후관리 기간을 이어받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제8항). 전환과 승계를 함께 설계하면 두 특례를 이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전환 직후의 지분 증여·유상감자 계획이 있다면, 방식을 정하기 전에 그 계획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주의 —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못 미치면 전부가 무너집니다.

순자산가액은 법인 설립 후 기준일 결산으로 확정되는데, 자본금은 설립 시점에 정해야 합니다. 가결산 추정치에 딱 맞춰 자본금을 정했다가 확정 순자산가액이 그보다 높게 나오면, 요건 미달로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이 한꺼번에 부정됩니다. 감면을 노렸다가 되레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자본금은 추정치에 여유분을 더해 설정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다면(직전 연도 또는 설립 연도 기준),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전환한 법인은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전환이 성실신고 의무의 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인 법인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 4% 대신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중과기준세율 2% 기준 산출), 사업장 소재지가 대도시라면 중과 제외 업종 해당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관리 전반의 감각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기본편도 참고가 됩니다.

실무 포인트 — 호안이 권하는 판단 순서

첫 질문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부동산을 법인이 5년 넘게 계속 쓸 것인가”입니다. 5년 안에 처분·증여·감자 계획이 있으면 세감면 방식의 실익은 크게 줄어듭니다. 다음이 자본금입니다. 순자산가액은 결산으로 확정되므로 자본금은 추정치보다 여유 있게, 감정평가는 일정의 첫 단추로 진행합니다. 실제 법인 상담에서 호안이 가장 자주 보는 실수는, 법인부터 세워 두고 3개월 기한 안에 결산·감정평가·계약을 몰아넣다가 순자산가액 요건에서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필요서류는 무엇인가

단계별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가감되지만, 뼈대는 같습니다.

단계 서류 비고
사전 검토 최근 3년 재무제표·부가세 신고서, 자산·부채 명세, 부동산 등기부·감정평가서 순자산가액 추정의 기초
법인 설립 정관(현물출자 시 변태설립사항 기재), 주주·임원 구성 서류, 자본금 납입 증명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 계약서, 전환 기준일 결산 재무제표, 양수도가액 산정 명세 권리·의무 전부 승계가 원칙
폐업·신고 폐업신고서,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 신청서는 신설 법인과 함께 제출
명의이전 부동산 소유권이전 서류,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차량·인허가 명의변경 서류 취득세 신고 60일 이내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때 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갖춘 전환이라면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법인이 감면을 승계하고,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도 승계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4항, 제31조 제4항~제6항 준용). 일반 사업양수도로 전환하면 승계되지 않으므로, 감면 잔여기간이 남은 사업장은 이 차이만으로도 방식 선택이 갈립니다.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전부 갖췄더라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신설 법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9조 제4항). 부동산 양도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므로(소득세법 제105조), 전환 직후 일정에 미리 넣어 두어야 합니다.

5년 안에 자녀에게 지분을 넘겨야 하면 무조건 추징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적용받는 경우는 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7항 제6호). 이 경우 수증자가 남은 기간의 사후관리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일반 증여·매매·불균등 감자는 모두 처분에 포함되므로, 승계 일정이 있다면 특례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세감면 법인전환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순서는 실익 확인 → 순자산가액 추정 → 자본금 설계 → 설립·3개월 내 포괄양도 → 신청서 제출이며, 그 전 과정을 “5년 사후관리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관통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고, 법인이 그 자산을 5년 넘게 계속 쓸 계획이라면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경감의 실익은 분명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없거나 5년 내 처분·승계 계획이 있다면 일반 사업양수도가 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결론

세감면 법인전환의 성패는 감면 신청이 아니라 순자산가액·자본금 설계와 5년 사후관리 판단에서 갈립니다. 요건 네 가지 중 하나만 어긋나도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전환을 검토 중이거나, 감면 잔여기간·승계 일정이 얽혀 있는 대표님이라면 상담을 검토하실 시점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추정, 자본금 설계, 전환 기준일과 5년 사후관리까지 — 세무법인 호안이 회사 숫자에 맞춰 차근차근 검토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이월과세 요건·5년 사후관리)·제2조 제1항 제6호(이월과세 정의)·제30조의6 — law.go.kr (확인일 2026-07-1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발기인·순자산가액·3개월·적용신청·사업폐지 판단·주식처분 예외)·제28조 제1항 제2호(순자산가액 계산) — law.go.kr (확인일 2026-07-1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취득세 50% 경감·적용기한 2027-12-31·임대공급업 제외·5년 추징) — law.go.kr (확인일 2026-07-14)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표준세율 4%)·제13조 제2항(대도시 중과)·제6조 제19호(중과기준세율 2%)·제20조(취득세 신고 60일) — law.go.kr (확인일 2026-07-14)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포괄양도)·제49조 제1항(폐업 확정신고) — law.go.kr (확인일 2026-07-14)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6~45%)·제105조(예정신고)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10~25%, 2026년 개시 사업연도)·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 3년) — law.go.kr (확인일 2026-07-14)
    · 상법 제290조·제299조·제299조의2(현물출자 검사·감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law.go.kr (확인일 2026-07-14)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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