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CULATOR — 2026

지금 넘기면 얼마,
일반 증여면 얼마입니까

가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를 적용한 세액과 일반 증여세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주식 평가액 50억 원, 부모 영위기간 20년 이상, 가업자산상당액 100%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과 사업무관자산 부분은 일반 증여세로 합산합니다.

증여할 가업 주식의 평가액을 입력하세요

만원 = 50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기준입니다(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 장부가나 액면가가 아닙니다. 평가액이 아직 없다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계산기에서 먼저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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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는 주식 평가액 전체가 아니라 가업자산상당액에만 적용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100으로 두고, 오른쪽에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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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산 중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자산의 비율입니다. 입력하면 왼쪽이 100에서 이 값을 뺀 수치로 바뀌고, 이 부분은 일반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부모(증여자)가 가업을 계속 영위한 기간

특례 한도는 영위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입니다.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전액이 일반 증여세로 계산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①

특례 요건 —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확인하세요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결과 상단에 표시되며, 그 경우 아래 수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의 참고값입니다. 특히 특례신청은 절차 요건이어서,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①·⑤ → §30의5⑫ · 시행령 §27의6①2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 증여 시점 세액

특례 적용 시 증여세
일반 증여 시 증여세
상속 시 합산되는 부분은 아래 안내를 보십시오.

연부연납 15년 가능 상증세법 §71②2가 특례분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조특법 §30의5⑪ 준용 사후관리 5년 조특법 §30의6③
특례 적용 시 총 증여세 특례분 + 한도 초과·가업자산 외 일반과세분
일반 증여 시 증여세 5천만 원 공제 · 신고세액공제 3% 반영
구분금액산식
① 과세특례 적용 시 —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자산상당액 (특례 대상)평가액 × 가업자산 비율
적용 한도영위기간 기준
한도 내 과세가액가업자산상당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
증여재산공제10억 원 (한도 내 과세가액 범위에서)
과세표준한도 내 과세가액 − 10억 원
10% 구간 세액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분 × 10%
20% 구간 세액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 × 20%
특례분 증여세신고세액공제 없음
한도 초과·가업자산 외 부분
그 부분의 일반 증여세
특례 적용 시 총 증여세특례분 + 일반과세분
② 일반 증여 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53·§69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부모 → 성년 자녀) 5천만 원 · 10년 합산
과세표준평가액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10~50% 5단계 누진세율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 × 3%
일반 증여 시 납부세액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차이 (② − ①)양수이면 증여 시점에는 특례가 유리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1. 지금 세금이 적다는 것이 총 세금이 적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나중에 부모의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환급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증여 시점의 세액만 비교합니다. 상속까지 합친 총액은 가업상속공제 시뮬레이터에서 이어서 보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⑤ → §30의5⑧⑨⑩ 준용
  2.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세율 차이가 큰 만큼 신청 누락은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신고 일정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정하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⑤ → §30의5⑫ 준용
  3. 증여받은 뒤 5년간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증여일부터 5년 안에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폐업하거나,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들면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 추징하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5년까지 그 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③ · 시행령 §27의6①2·⑥1
  4. 특례분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없습니다. 특례를 적용한 증여세에는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비교 대상인 일반 증여세에는 3%를 반영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⑤ → §30의5⑪ 준용 · 상증세법 §69
  5. 한도 초과분과 사업무관자산 부분은 일반 증여세로 계산했습니다. 영위기간별 한도(300억·400억·600억 원)를 넘는 금액과 가업자산상당액에 들지 않는 부분을 합쳐 한 번의 일반 증여로 보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직계존속으로부터 — 성년 자녀 기준)을 1회 적용했습니다. 실제 가업자산상당액은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판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비율은 회사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증세법 §53 · §26
  6. 일반 증여세는 단순화한 가정입니다. 성년 자녀 한 명에게 한 번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과거 증여가 있으면 공제 잔여액과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증세법 §53 · §55②
  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함께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수증자가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특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8.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이 확정되면 한도·요건·사후관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논의 내용은 가업승계 증여특례 개편안 해설에서 확인하십시오.

APPLIED RULES

이 계산기가 적용한 2026년 기준

특례는 세율을 낮추는 대신 요건과 사후관리를 붙입니다. 세액 구조, 승계 요건과 사후관리, 비교 기준인 일반 증여세 세 축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특례 세액 구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구분기준
증여재산공제10억 원
세율 —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10%
세율 — 120억 원 초과분20%
한도 — 영위 10년 이상300억 원
한도 — 영위 20년 이상400억 원
한도 — 영위 30년 이상600억 원

증여자는 60세 이상인 부모,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가업 주식입니다. 특례는 가업자산상당액에 적용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승계 요건과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제5항(→ 제30조의5 제12항 준용) · 시행령 제27조의6

구분기준
과세특례 신청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 종사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 취임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유지증여일부터 5년까지
사후관리 기간증여일부터 5년
위반 시증여세 추징 + 이자상당액
연부연납15년

사후관리 위반 사유는 가업 미종사, 휴업·폐업, 증여받은 지분의 감소입니다. 특례 증여재산은 증여 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연부연납 15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릅니다.

일반 증여세 — 비교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3조·제55조·제69조

구분기준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성년 자녀)5,000만 원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미성년 자녀)2,000만 원
과세표준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
10억 원 이하30%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해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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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와 함께 남겨주시면,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회사 상황(지분 구조, 사업무관자산 비중, 후계자의 재직 계획, 상속까지 합친 총 세부담)을 반영해 증여와 상속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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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제3항·제5항 — 2026.1.1. 시행 현행본 · law.go.kr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 제30조의6 제5항에 따라 준용(상속재산 가산·증여세액 공제·신고세액공제 미적용·특례신청·상증세법 준용) · law.go.kr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1항 제2호·제6항 제1호 — 2026.7.1. 시행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69조(신고세액공제)·제71조(연부연납) 제2항 제2호 가목 — 2025.10.1. 시행 현행본 · law.go.kr 원문

법령 원문 대조일 2026-09-04 (호안 법제처 MCP · law.go.kr 현행본 확인) ·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