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CULATOR — 2026
우리 회사 주식은
1주에 얼마인가
승계·증여·양도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정해져야 하는 숫자입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수를 입력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평가액과 보유지분 총액을 계산합니다. 순손익가치환원율 연 10%,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 3 : 2, 최대주주 할증 20%를 기본으로 합니다.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순자산가액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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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는 입력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임의의 수치입니다. 회사의 실제 수치로 바꾸어 입력하십시오.
최근 3개 사업연도 순손익액 (만원 단위, 결손이면 음수)
순손익액은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조정한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입력하고, 결손이 난 연도는 음수로 적으십시오. 세 해의 가중평균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며, 0 이하이면 0으로 봅니다. 시행령 §55①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입니다. 3년 안에 증자·감자가 있었다면 아래 선택 입력에서 연도별 주식수를 따로 적을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발행주식총수의 60%입니다. 발행주식총수를 바꾸면 따라 바뀌고, 직접 입력하면 그 값으로 고정됩니다.
부동산 등의 비율이 — 이상이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보아 가중치가 순손익 2 : 순자산 3으로 바뀌고, 8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80% 이상이어도 가중평균한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높으면 가중평균액을 그대로 씁니다(순자산가치로 내리지 않습니다). 시행령 §54①·④ 및 같은 항 단서
평가 대상 주주와 회사 규모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원 미만)과 3년 연속 결손 법인 등은 할증에서 제외되며, 이 계산기는 입력한 순손익액이 3년 모두 음수이면 할증을 자동으로 제외합니다. 상증세법 §63③ · 시행령 §53
3년 안에 증자·감자가 있었다면 — 연도별 발행주식수 선택 입력
세 칸을 모두 채우면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그 연도의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합니다. 비워 두면 평가기준일 발행주식총수를 세 해 모두에 적용합니다. 실제 평가에서는 증자·감자 전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환산하는 규정이 있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56
1주당 평가액 — 최대주주 할증 반영
보유 —주 지분 총액
—
—
| 구분 | 금액 | 산식·판정 |
|---|---|---|
| 1주당 순손익액 — 직전 1년 | — | 순손익액 ÷ 주식수 |
| 1주당 순손익액 — 직전 2년 | — | 순손익액 ÷ 주식수 |
| 1주당 순손익액 — 직전 3년 | — | 순손익액 ÷ 주식수 |
| 가중평균 순손익액 | — | (1년 × 3 + 2년 × 2 + 3년 × 1) ÷ 6, 음수이면 0 |
| 1주당 순손익가치 | — | 가중평균 순손익액 ÷ 10% |
| 1주당 순자산가치 | — |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 가중치 | — | — |
| 가중평균 평가액 | — | — |
| 순자산가치의 80% 하한 | — | — |
| 순자산가치만 평가 | — | 부동산 등 80% 이상 +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을 때만 적용 |
| 최대주주 할증률 | — | — |
| 1주당 최종 평가액 | — | 원 단위 반올림 |
| 보유지분 총액 | — | 1주당 평가액 × 보유주식수 |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 순자산가액은 장부가가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입니다. 자산을 같은 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값이며, 0 이하이면 0으로 봅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그대로 넣으면 부동산 등의 평가차액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55①
- 영업권·추정이익·평가심의위원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영업권(예외 있음), 일시적 사유로 순손익이 왜곡된 경우의 추정이익 평가,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평가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시행령 §55③ · §56② · §54⑥
- 사업개시 3년 미만, 휴업·폐업·청산 중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이 계산기는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만 자동으로 순자산가치 평가로 전환하며, 다른 사유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부동산 80% 이상이어도 가중평균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해 전환합니다. 시행령 §54④ 및 단서
- 최대주주 여부는 평가기준일의 지분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고, 평가기준일 전 일정 기간 안에 양도·증여한 주식도 합산해 판정합니다. 지분율이 경계에 있다면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상증세법 §63③ · 시행령 §53
- 할증 제외 사유는 회사 규모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중견기업(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외에도 3년 연속 결손 법인 등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순손익액이 3년 모두 음수인 경우만 자동으로 제외합니다. 상증세법 §63③ · 시행령 §53
- 순손익액은 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조정한 금액이며, 3년 안에 증자·감자가 있었다면 주식수 환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도별 주식수로 단순히 나누어 계산합니다. 시행령 §56
- 1주당 가액은 원 단위로 반올림했고, 지분 총액은 그 값에 보유주식수를 곱한 것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평가기준일, 평가 대상 재산의 범위, 다른 주주의 지분 이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PPLIED RULES
이 계산기가 적용한 2026년 기준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정합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뒤, 하한과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 산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 시행령 제54조·제55조·제56조 · 시행규칙 제17조
| 항목 | 기준 |
|---|---|
| 1주당 순손익가치 | 3년 가중평균 순손익액 ÷ 10% |
| 3년 가중치 (직전 1년 : 2년 : 3년) | 3 : 2 : 1 (÷ 6) |
|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 | 3 : 2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부동산 등 — 이상) | 2 : 3 |
| 평가액 하한 | 순자산가치의 80% |
| 순자산가치만 평가 | 부동산 등 80% 이상(가중평균액 < 순자산가치인 경우로 한정) · 사업개시 3년 미만 · 휴업·폐업·청산 등 |
가중평균한 순손익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보므로 순손익가치는 0이 되고, 이때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하한)로 결정됩니다. 순자산가액은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0 이하이면 0으로 봅니다.
최대주주 할증과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 시행령 제53조
| 구분 | 적용 |
|---|---|
|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 평가액의 20% 가산 |
| 중소기업·중견기업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 할증 제외 |
| 3년 연속 결손 법인 등 | 할증 제외 |
할증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만 붙고, 같은 회사라도 소수주주의 주식에는 붙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범위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판정하므로, 지분율이 경계에 있다면 계산 전에 판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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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나목·제3항(최대주주 등 할증) — 2025.10.1. 시행 현행본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최대주주 등의 범위·할증 제외)·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 2026.2.27. 시행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순손익가치환원율) — 2026.3.20. 시행 · 순손익가치환원율 = 연 100분의 10 · law.go.kr 원문
- 계산에 쓰인 가중치·환원율·하한·할증률은 세무법인 호안 공통 세율 모듈(2026-09-04 대조본)의 상수를 그대로 호출합니다.
법령 원문 대조일 2026-09-0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확인) ·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평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