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2.23 · SONGPA
자기주식·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순자산가치 계산법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2.23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순자산가치 계산법

핵심요약

비상장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어 세법이 정한 계산식으로 값을 매깁니다.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2 대 3)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원칙적인 평가액입니다.

두 가치 계산 — 핵심 산식

  •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가중치 3:2:1) ÷ 연 10% — 가중평균액이 음수면 0으로 처리
  • 순자산가치 = (자산의 세법상 평가액 − 부채) ÷ 발행주식 총수 — 영업권도 자산에 가산

주의 — 80% 하한선

  • 가중평균액이 아무리 낮아도 순자산가치의 8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음
  •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증여가액을 낮추려는 구조에서도 이 하한선과 순자산가치 비중 때문에 생각만큼 값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기 전에 우리 회사 주식이 얼마로 평가되는지 미리 가늠하려는 오너
  •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증여가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대표
  • 부동산 비중이 높거나 결손금이 누적된 회사라 평가액이 어떻게 튀는지 궁금한 중소기업 대표

비상장주식의 값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계산식이 정합니다. 여러 계열 법인에 지분을 나눠 둔 오너가 전체 평가액이 100억을 넘어서자 자녀에게 넘길 때의 증여세를 걱정하며,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주식 가치를 낮춰 증여가액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구조에서 이 고민이 흔히 시작됩니다. 그런데 평가식을 제대로 뜯어보지 않고 소각부터 실행하면, 값이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다른 세금을 부르기도 합니다. 평가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왜 지금 정확히 알아야 하는가

주식증여든 매각이든 세금은 주식 1주의 값에서 출발합니다.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거래 자체가 드물어 객관적인 시가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계산식을 따로 두고 있고, 이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 증여세·양도소득세·상속세의 기준이 됩니다. 평가액이 얼마로 잡히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통째로 달라지므로, 지분을 움직이기 전에 이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계산식과 80% 하한선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구해 3 대 2로 가중평균한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비상장주식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순자산가치라는 두 축으로 이뤄집니다.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주목한 값이고, 순자산가치는 지금 회사를 청산했을 때 주주에게 남는 재산에 주목한 값입니다. 이 둘을 각각 계산한 뒤 정해진 비율로 섞어 하나의 평가액을 만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① —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의 순손익을 가중평균한 뒤 연 10%로 나눈 값입니다. 최근 실적일수록 무게를 크게 실어, 평가기준일 직전 1년에 3, 그 전 해에 2, 그 전전 해에 1의 가중치를 두고 합한 뒤 6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구한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연 10%)로 나누면 순손익가치가 나옵니다. 만약 가중평균한 순손익액이 음수라면 0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점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 안에 유상증자나 유상감자가 있었다면 그 효과를 월할로 계산해 반영합니다. 자기주식 이익소각은 자본을 줄이는 유상감자에 해당할 수 있어, 소각 시점과 규모가 순손익액 계산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실무 포인트 — 평가기준일이 결과를 바꾼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실적에 좌우되므로, 일시적으로 이익이 컸던 해가 끼면 값이 크게 부풀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상증자 직후에는 발행주식 수가 늘어 1주당 값이 일시적으로 낮아집니다.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결과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순자산가치와 영업권은 어떻게 반영되는가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자산은 장부가액이 아니라 시가 등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다시 평가하며, 부동산도 시가 기준으로 봅니다.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순자산을 계산할 때는 영업권도 자산에 더합니다. 영업권 평가액은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의 50%에서 평가기준일 자기자본에 연 10%를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을, 원칙적으로 5년의 지속연수로 환산해 구합니다. 이 초과이익이 마이너스이면 영업권은 0으로 봅니다.

두 가치를 어떤 비율로 섞고,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두 값을 구했다면 회사 성격에 따라 비율을 달리해 가중평균합니다.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2 대 3으로 섞습니다.

구분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비고
일반 법인 3 2 이익 창출력에 무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2 3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비중 50% 이상

중요한 것은 하한선입니다. 이렇게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봅니다. 결손금이 커서 순손익가치가 0이나 마이너스로 나와도 값이 무한정 낮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청산 절차 중이거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회사 등은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증여가액을 낮추면 평가액도 같이 내려가는가

어느 정도는 내려갈 수 있지만, 기대만큼은 아닙니다.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하면 회사의 순자산과 발행주식 수가 함께 줄어들고, 유상감자에 해당하면 순손익액 계산에도 월할로 조정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앞서 본 순자산가치 80% 하한선입니다. 소각으로 순손익가치를 아무리 눌러도 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므로, 순자산이 두터운 회사일수록 값이 잘 안 떨어집니다.

※ 주의 — 값을 낮추려다 다른 세금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평가액을 낮추는 카드로만 보기 쉽지만, 소각 대가가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배당으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고(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저가·고가 거래로 판단되면 부당행위나 이익 증여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값을 낮추려던 조치가 다른 세목을 부르지 않는지, 소각 방식과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치 80% 하한 작동 예시
이익소각으로 값을 낮춰도 순자산가치 80% 하한에서 멈춘다(가정 예시).

같은 회사인데 평가액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값은 회사의 자산 구성·결손 여부·평가기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 — 발행주식 10,000주 / 직전 1년 순손익 5억·2년 전 4억·3년 전 3억 / 순자산가액 30억 / 부동산 비중 30%(일반 법인)

순손익가치 = 〔(50,000원×3)+(40,000원×2)+(30,000원×1)〕÷6 = 43,333원, 이를 10%로 나누면 433,333원.

순자산가치 = 30억 ÷ 10,000주 = 300,000원.

가중평균(3:2) = (433,333원×3 + 300,000원×2) ÷ 5 = 380,000원. 순자산가치의 80%(240,000원)보다 높으므로 그대로 380,000원, 총 평가액 38억입니다.

같은 회사가 결손 누적으로 순손익가치가 0이 됐다고 가정하면, 가중평균은 (0×3 + 300,000원×2)÷5 = 120,000원으로 떨어지지만, 여기서 하한선이 작동해 순자산가치의 80%인 240,000원이 평가액이 됩니다. 값을 낮추려는 노력이 240,000원에서 멈추는 셈입니다.

정리 —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는가

먼저 우리 회사가 일반 법인인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인지 판단하고, 순자산가치 비중과 80% 하한선이 어떻게 걸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자기주식 이익소각 같은 조치가 평가액을 실제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그 과정에서 배당·부당행위 등 다른 세금이 붙지 않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순서를 바꾸면 세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결론

평가의 첫 단계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와 순자산가치 80% 하한선 확인이고, 이익소각 등 조치는 그다음입니다.순손익이 안정적인 회사라면 평가액 예측이 가능하고, 해마다 크게 오르내린다면 어느 사업연도가 반영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 지분의 평가액이 얼마로 잡히는지, 자기주식 이익소각으로 증여가액을 낮추는 방법이 실제로 유리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결산서와 회사 현황에 맞춰 평가액과 절세 경로를 검토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은 왜 시가로 평가하지 않나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어 객관적인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깁니다. 매매 사례 등 시가가 확인되면 시가가 우선합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앞으로 벌 이익에 주목한 값이고, 순자산가치는 지금 청산했을 때 주주에게 남는 재산에 주목한 값입니다. 둘을 정해진 비율로 섞어 평가액을 만듭니다.

    가중평균 비율은 항상 3 대 2인가요?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섞습니다.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비중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으로 적용합니다.

    순손익가치를 나누는 10%는 무엇인가요?

    순손익가치환원율로, 세법이 연 100분의 10으로 정해 둔 값입니다.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을 이 10%로 나눈 금액이 1주당 순손익가치입니다.

    최근 3년 순손익은 어떻게 가중하나요?

    평가기준일 직전 1년에 3, 그 전 해에 2, 그 전전 해에 1의 가중치를 두어 합한 뒤 6으로 나눕니다. 가중평균한 값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평가액이 아무리 낮아도 걸리는 하한선이 있나요?

    있습니다.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봅니다. 결손이 커도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영업권도 평가액에 들어가나요?

    순자산을 계산할 때 영업권을 자산에 더합니다.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의 50%에서 자기자본에 연 10%를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을 원칙적으로 5년 지속연수로 환산해 구하며, 초과이익이 마이너스이면 0으로 봅니다.

    자기주식 이익소각을 하면 증여가액이 확 줄어드나요?

    순자산과 발행주식 수가 줄어 값이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지만, 순자산가치의 80% 하한선 때문에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각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배당으로 의제되는 등 다른 문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청산 절차 중이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계산식으로 나온 값이 실제와 너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보충적 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30 범위 안이라면, 신용평가기관 등의 평가를 첨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비상장 주식평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비상장주식 양도, 대주주 판정이 먼저인 이유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제56조·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9조 — law.go.kr (확인일 2026-07-05)
    · 소득세법 제17조·제94조 — law.go.kr (확인일 2026-07-05)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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