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CULATOR — 2026

쌓인 잉여금, 어떤 통로로 꺼내야
가장 적게 내는가

인출하려는 금액과 대표 급여·근속, 회사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급여 인상·배당·임원 퇴직금·자사주 소각 네 통로의 소득세·4대보험·법인세 변동을 합산해 나란히 비교합니다. 기본값은 잉여금 5억 원을 3년에 나눠 꺼내는 연 총급여 1억 2천만 원의 대표입니다. 소득세율·법인세율·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 현행 기준입니다.

꺼내려는 잉여금과 회사·대표 조건을 입력하세요

만원 = 5억 원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운데 실제로 꺼내려는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나가는 세전 금액 기준이며, 아래 기간으로 균등 분할해 매년 같은 금액을 꺼낸다고 가정합니다.

인출 기간

급여·배당·소각은 연 단위 금액(재원 ÷ 기간)이 매년 같은 조건에서 과세된다고 보고 기간 전체를 합산합니다. 임원 퇴직금은 퇴직 시 1회 지급이므로 기간과 무관하게 재원 전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원

급여 인상분과 배당·의제배당이 이 소득 위에 얹힙니다. 세율 구간과 4대보험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만원

급여·퇴직금의 손금 효과(법인세 절감)와 손금불산입에 따른 법인세 증가를 이 구간에서 계산합니다.

지분은 균등, 대표 외 주주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배당 통로에만 적용됩니다.

개월

퇴직금 통로에 씁니다. 2012년 1월 이후 근무로 보아 2019년 12월까지 최대 96개월, 나머지는 2020년 이후 근무분으로 배분합니다.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배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배수)

정관(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이 법인 손금 한도가 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입니다. 근속연수는 역년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은 월할, 1개월 미만은 넣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 시행규칙 §22⑤

자사주 소각 통로 — 취득가액 비율 선택 입력
%

회사가 대표 주식을 사서 소각하면 대가에서 취득에 쓴 금액을 뺀 차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이익소각(자본금 불변)으로 보아 배당가산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17②1·④ · §17③1

가장 적게 내는 통로: · 실수령

① 급여 인상 최소 부담
② 배당 최소 부담
③ 임원 퇴직금 최소 부담
④ 자사주 소각 최소 부담
⑤ 현행 유지 지금은 세부담이 없지만, 잉여금이 주식 가치에 얹혀 승계·상속 시점의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0원
통로개인 소득세4대보험본인 + 회사법인세 변동총부담실수령

총부담 = 개인 소득세 + 4대보험(본인·회사) + 법인세 변동(손금에 따른 절감은 음수). 실수령 = 받은 금액 − 개인 소득세 − 4대보험 본인분(배당은 가족 주주 합산). 급여·배당·소각은 기간 합계, 퇴직금은 1회 금액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COMBINATION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1. 총부담은 회사와 대표를 합산한 값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손금이므로 회사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총부담에서 뺐고, 배당과 소각은 이미 법인세를 낸 잉여금이 나가는 것이므로 법인세 변동을 0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내는 통로"와 "대표 수중에 가장 많이 남는 통로"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큰 숫자 아래 문장에서 둘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는 입력한 과세표준 범위 안에서만 계산하고 이월결손금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급여 인상은 손금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임원 보수가 정관·주주총회 결의 한도를 넘거나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뚜렷하게 많으면 그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인상분 전액이 손금이라고 가정했습니다. 4대보험 회사분도 손금이지만 그 절감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 §26 · 시행령 §43
  3. 배당은 주주 구성과 배당가능이익이 전제입니다. 가족 주주에게 배당하려면 실제로 그 지분이 있어야 하고, 정관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안에서 지분 비율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 외 주주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배당가산율은 2026년 지급분 10%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1%로 바뀝니다. 소득세법 §14③6 · §17③ · §56 · §62
  4. 배당에는 건강보험료가 따로 붙을 수 있고, 이 계산기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직장가입자여도 배당·이자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12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고, 이 보험료는 회사 부담분 없이 가입자 본인이 전액 냅니다. 이 계산기의 4대보험은 급여 통로에만 적용했으므로, 배당 통로의 실수령액은 표시된 값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과 시점도 배당을 받은 해가 아니라 소득자료가 반영되는 이후 연도입니다. 통로 간 차이가 크지 않게 나올 때는 이 항목이 결론을 뒤집을 수 있으므로 상담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법 §71① · §76② · 시행령 §41①2·③·④
  5.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 전제이고, 한도가 두 겹입니다. 소득세법 한도(2012~2019년 근무분 3배, 2020년 이후 근무분 2배)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했고, 법인 손금 한도(정관 규정이 없으면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를 넘는 금액은 법인세 증가로만 반영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손금 한도를 크게 넘는 퇴직금은 여기 표시된 것보다 개인 세부담이 커집니다.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는 현재 급여와 같다고 보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분이 있으면 별도 안분이 필요합니다. 정관 규정이 있어도 특정 임원에게 자금을 나눠 주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되면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22③④ · 시행령 §42의2⑥ ·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6. 자사주 소각은 절차와 실질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대표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거래는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와 배당가능이익 요건을 갖춰야 하고, 소각인지 양도인지는 거래 실질로 판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익소각(자본금 불변)으로 보아 배당가산을 적용했으며, 자본감소에 따른 소각은 배당가산이 제외됩니다. 의제배당일부터 역산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해 받은 무상주는 취득가액을 0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17②1·④ · §17③1 · 시행령 §27③
  7. 4대보험은 대표에게 붙는 세 가지만 반영했습니다.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2026년 요율 본인·회사 각 4.75%)·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을 본인분과 회사분으로 나눠 계산했고, 고용·산재보험은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
  8. 소득세는 구간 감각용 간이 계산입니다.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하고 인적공제·세액공제 등은 넣지 않았으며,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본세의 10%)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47① · §55① · 지방세법 §92 · §103의20

APPLIED RULES

이 계산기가 적용한 2026년 기준

같은 돈이 급여로 나가면 근로소득과 4대보험, 배당으로 나가면 배당소득과 배당가산, 퇴직금으로 나가면 퇴직소득 한도와 손금 한도가 각각 다른 조문에서 정해집니다.

급여·배당에 적용한 세율

소득세법 §47①·§55①·§14③6·§17③·§56·§62·§129①2나 · 법인세법 §55①1

종합소득 과세표준세율
1,400만 원 이하6%
5,000만 원 이하15%
8,800만 원 이하24%
1억 5,000만 원 이하35%
3억 원 이하38%
5억 원 이하40%
10억 원 이하42%
10억 원 초과45%
배당소득적용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
원천징수(그 밖의 배당)14%
배당가산율 (2027년 11%)10%
법인세율10 / 20 / 22 / 25%
지방소득세본세의 10%

기준금액 이하 배당은 14% 원천징수로 끝나고, 초과분은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면서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 비교과세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 원)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임원 퇴직금 — 두 겹의 한도

소득세법 §22③④·§48·§55② · 법인세법 시행령 §44④⑤ · 시행규칙 §22⑤

구분한도
법인 손금 (정관 규정 없음)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퇴직소득 (2012~2019년 근무분)3년 평균 × 1/10 × 연수 × 3
퇴직소득 (2020년 이후 근무분)3년 평균 × 1/10 × 연수 × 2
근속연수공제 (§48①1)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연수
10년 이하500만 + 200만 × (연수 − 5)
20년 이하1,500만 + 250만 × (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 300만 × (연수 − 20)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800만 원 이하 전액 / 60% / 55% / 45% / 35% 구간)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퇴직소득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됩니다.

4대보험 — 대표에게 붙는 것

국민연금법 부칙 §4 · 보건복지부 고시(2026.2.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

항목2026년 요율
국민연금 (본인·회사 각각)4.75%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
건강보험 (본인·회사 반씩)7.19%
장기요양보험 (본인·회사 반씩)0.9448%
고용·산재보험대표이사 미적용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 4.75%에서 매년 오르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고,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월 급여가 상한을 넘으면 급여를 더 올려도 국민연금은 늘지 않고 건강·장기요양보험만 늘어납니다.

CONSULTING

통로는 하나만 고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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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제17조(배당소득)·제22조(퇴직소득)·제47조(근로소득공제)·제48조(퇴직소득공제)·제55조(세율)·제56조(배당세액공제)·제62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제129조(원천징수세율) — 법률 제21221호 · 2026.1.1. 시행(배당가산율 11%는 부칙에 따라 2027.1.1. 이후 지급분부터) · law.go.kr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제42조의2 제6항(2011.12.31. 이전 근무분) — 2026.7.1. 시행 · law.go.kr 원문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제55조(세율) — 2026.1.1. 시행 · law.go.kr 원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2026.2.27. 시행 ·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근속연수 계산) — 2026.7.1. 시행 · law.go.kr 원문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 2026년 기여금·부담금 각 1만분의 475 ·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2026.2.2.) — 상한 659만 원(2026.7.~2027.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1만분의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20 — 지방소득세 표준세율(본세의 10%)

법령 원문 대조일 2026-09-04 (호안 법제처 MCP · law.go.kr 현행본) ·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