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3.16 · SONGPA
가수금·가지급금·잉여금

가족법인, 법인세율 인상 뒤 절세 전략 (2026)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3.16
가족법인, 법인세율 인상 뒤 절세 전략 (2026)

요약

부동산임대·자산운용 중심의 소규모 가족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무거운 세부담을 집니다. 이런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도 일반 법인의 10%가 아니라 20% 세율이 적용되어, 낮은 세율 구간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가 절반으로 줄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한도도 절반으로 낮아지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까지 그대로 부과됩니다.

부모 회사의 지분을 자녀 가족법인으로 넘기던 자본거래 승계 전략은 이제 사실상 막혔습니다.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가 2025년 개정으로 특정법인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새로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부동산임대·투자관리 목적의 가족법인을 운영하거나 설립을 검토하는 오너
  • 자본거래로 지분을 넘기는 승계 절세플랜을 알아보다 시기가 궁금한 승계 준비 2세
  • 가족법인의 세부담 구조와 대안 승계 전략을 근거로 확인하려는 재무 담당자

가족법인으로 돌리면 세금이 무조건 가벼워진다는 통념은, 부동산임대나 자산운용 중심의 소규모 가족법인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해외 상장 ETF를 오래 적립식으로 모아온 개인이 양도세 부담이 커지자 투자관리 목적의 가족법인을 세우고, 그동안 모은 돈을 자본금과 가수금으로 어떻게 나눠 넣을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구조에서 이런 오해가 자주 시작됩니다. 정작 세부담을 가르는 것은 자본금과 가수금의 비율이 아니라, 그 법인이 세법상 소규모 가족법인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자·배당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관리 법인은 바로 그 분류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소규모 가족법인은 어떤 회사를 말하는가

지분·소득·인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세법은 이런 법인을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으로 보아 별도의 무거운 규율을 적용합니다.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할 것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세 요건을 함께 보면, 가족이 지분 대부분을 쥐고 임대료나 이자·배당으로 소득을 올리는 1인·가족 중심 법인이 대상입니다. 앞서 예로 든 투자관리 목적의 가족법인은 이자·배당이 소득의 절반을 넘기기 쉬워, 이 분류에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규모 가족법인 3요건 — 지분 50% 초과·임대금융소득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

법인세율은 얼마나 올랐는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낮은 세율이 사라진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소규모 가족법인은 이 저율 구간을 적용받지 못하고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낮은 구간의 세율이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과세표준일반 법인소규모 가족법인
2억원 이하10%2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20%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22%22%
3,000억원 초과25%25%

이 세율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은 2027년 3월 신고분부터 반영되며, 2025년 귀속분(2026년 3월 신고)은 종전 9/19/21/24%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시점 소득부터 인상된 세율이 붙는지입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율과 소규모 법인 판정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해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전체에 20%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법인의 2억원 이하 10% 저율 구간이 이들에게는 배제됩니다.

대상 법인의 요건(지배주주 지분 50% 초과·부동산임대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매출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이 규정합니다.

세율 말고 또 어떤 부담이 남아 있는가

경비 손금 한도 축소와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규모 가족법인은 세율 인상 이전부터 일반 법인보다 무거운 경비 규율을 받아왔고, 그 위에 세율 부담이 더해진 구조입니다.

구분일반 법인소규모 가족법인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 한도기본·수입금액 한도 전액그 한도의 50%까지만 인정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연 800만원400만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원칙적으로 없음제출의무 부과

※ 주의 — 부담은 세율만이 아닙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가 절반으로 줄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가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최저 세율까지 두 배로 올랐습니다. 세율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세부담을 크게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세율표에 드러나지 않아 놓치기 쉬운 점입니다. 경비가 절반만 인정되고 성실신고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규율이 겹겹이 더해져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세율 일반 10% vs 가족법인 20%와 추가부담 3종

가족법인이 번 이익인데 왜 주주가 증여세를 내는가

법인이 얻은 이익이 결국 주주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실제로 증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의 30% 이상을 가진 법인(특정법인)이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법은 이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라고 부릅니다.

증여가 아닌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는 만큼, 그 대상 거래는 법으로 한정해 열거합니다. 재산·용역의 무상 제공이나 고·저가 거래, 채무 면제·인수·변제가 오랫동안 대상이었고, 여기에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새로 더해졌습니다.

자본거래로 넘기던 승계, 지금도 쓸 수 있는가

아닙니다. 자본거래가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추가되면서 사실상 막혔습니다. 부모가 소유한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자본거래(불균등 감자 등)를 거쳐 자녀가 주주인 가족법인에 증여세 부담 없이 지분 가치를 넘기던 승계 전략이 한때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자본거래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멍은 2025년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닫혔습니다. 개정법은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상에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을 신설했고(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시행령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개정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거래 승계를 밀어붙이면 증여세 추징이라는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관련 법령 — 자본거래 증여의제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은 과세대상 자본거래로 불공정 비율 합병, 시가와 다른 가액의 신주 발행(증자), 불균등·불공정 감자, 현물출자에 의한 고·저가 인수, 전환사채 등에 의한 전환·교환, 불균등 배당,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열거합니다. 다만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같은 조 제5항).

투자관리 가족법인, 세우면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같은 소득이라도 법인이 소규모 가족법인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 부담이 갈립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수치는 소득 구성과 경비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 예시 (가정: 과세표준 2억원, 이자·배당 중심의 투자관리 법인)

일반 법인이라면 2억원에 10%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은 2,000만원입니다. 같은 2억원이라도 소규모 가족법인으로 분류되면 20%가 적용되어 4,000만원이 되고, 세율만으로 2,000만원이 더 나옵니다. 여기에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절반, 업무용승용차 한도 절반까지 겹치면 실질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인의 소득 구성·경비·지분 구조를 확인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자본금과 가수금을 어떻게 나눠 넣느냐는 회수 단계의 문제일 뿐, 그보다 앞서 이 법인이 소규모 가족법인 요건에 걸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만능 절세법은 없습니다. 실제 절감 세액, 가업상속공제 등 대안, 실행에 드는 자금과 세금 규모를 함께 따져 순서를 잡은 뒤 실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거래일수록 실행 전 검토가 먼저입니다.

정리 — 지금 무엇부터 봐야 하는가

먼저 법인이 소규모 가족법인 요건(지분 50% 초과·임대 또는 이자·배당 매출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해당한다면 20% 세율과 경비 한도 축소를 반영해 실제 세부담을 다시 계산합니다. 승계를 염두에 뒀다면 자본거래 대신 가업상속공제 등 남아 있는 제도적 대안을 총부담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

우리 회사가 소규모 가족법인 요건(지분 50% 초과·임대 또는 이자·배당 매출 50% 이상·상시근로자 5명 미만)에 해당하는지, 20% 세율과 경비 한도 축소를 반영하면 실제 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자본거래 대신 어떤 승계 방법이 유리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회사의 소득 구성과 지분 구조에 맞춰 검토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가족법인은 어떤 회사를 말하나요?

    지배주주 등의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이며,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입니다.

    가족법인 법인세율이 얼마나 올랐나요?

    소규모 가족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200억원 이하 전체에 20%가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의 2억원 이하 10%와 비교하면 두 배입니다. 이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2025년 귀속분(2026년 3월 신고)까지는 종전 9/19/21/24% 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중소기업도 세율이 오르나요?

    이 20% 적용은 요건을 갖춘 소규모 가족법인(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한합니다. 일반 법인의 2억원 이하 10% 저율 구간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율 말고 다른 부담도 있나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가 절반으로 줄고,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가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낮아지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가 부과됩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가 무엇인가요?

    지배주주와 친족이 지분 30% 이상을 가진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거래가 증여의제 대상에 새로 추가됐나요?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가 추가됐습니다. 시행령은 불공정 합병·증자·감자, 현물출자, 전환사채 전환, 불균등 배당,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을 열거합니다.

    자본거래로 넘기던 승계 절세플랜은 지금도 되나요?

    자본거래가 증여의제 대상에 추가되는 개정이 2025년 3월 확정되면서 사실상 막혔습니다. 개정 시행 전 거래분과는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증여의제이익이 적어도 무조건 과세되나요?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는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금액이 그 아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투자관리 목적으로 세운 가족법인도 대상인가요?

    이자·배당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이면 소규모 가족법인 요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자본금과 가수금 비율을 정하기 전에 이 분류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럼 승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가업상속공제 등 제도적 대안, 실제 절감 세액, 실행 자금과 세금 규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거래인 만큼 실행 전 검토가 먼저입니다.

    근거·출처(2026-07-05 확인): 법인세법 제55조(세율)·제25조 제5항·제27조의2 제5항·제60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호안 작성·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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