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세 신고, 필요서류·기한·절차
핵심요약
국내 비상장주식을 넘기면 세무서가 고지해 주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를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의 0.35%로 부과되고, 손해를 봤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핵심 서류
- 기한: 상반기(1~6월) 양도분은 8월 말, 하반기(7~12월) 양도분은 이듬해 2월 말
- 서류: 주식양도계약서·대금입금증·양도 후 주주명부·취득가액과 취득일자 자료 — 취득 경위에 따라 당시 계약서·증여세·상속세 신고서까지 갖춰야 취득가액을 인정받아 세금이 불리하게 커지지 않음
주의 — 특수관계 저가 양도
-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증권거래세로 끝나지 않고, 양도세가 시가로 다시 계산되거나 증여세가 따라올 수 있음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비상장주식을 넘긴 뒤 어떤 서류로 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막막한 개인주주
- 모회사가 쥔 자회사 지분을 대표나 특수관계자에게 넘기려는데 증권거래세 말고 양도세·증여세까지 나오는지 확인하려는 오너
-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
비상장주식을 넘길 때 “증권거래세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신고가 어긋납니다. 예컨대 모회사가 100% 쥔 자회사 지분을 그 자회사 대표에게 넘기는 구조에서 흔히 이런 고민이 시작됩니다. 비상장이라 증권거래세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기에 양도소득세가 붙는지, 값을 낮게 매기면 증여세까지 나오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는 세무서가 계산해 주지 않는 자진신고 영역이라, 세목과 서류와 기한을 처음부터 정확히 짚어 두는 쪽이 결국 세금과 가산세를 줄입니다.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세 가지입니다. 양도로 이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와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를,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주주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인이 주식을 넘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로 반영합니다.
| 세목 | 세액 기준 | 신고·납부기한 |
|---|---|---|
| 양도소득세(이익이 있을 때) | 양도차익에 세율 적용 | 1~6월 양도: 8월 말 / 7~12월 양도: 이듬해 2월 말 |
| 증권거래세 | 양도금액의 0.35% | 양도소득세와 같은 기한 |
| 지방소득세(양도세가 있을 때) | 양도소득세액의 10% | 1~6월 양도: 10월 말 / 7~12월 양도: 이듬해 4월 말 |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과 겹치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이나 특정주식 등은 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달라지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거래세라, 이익이 없어도 양도금액의 0.35%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신고기한이 같지만, 지방소득세는 그보다 뒤에 별도 기한이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만 내면 끝인가, 양도세도 내야 하는가
둘은 별개의 세금이라 함께 봐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가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그 거래에서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증권거래세는 남고, 이익이 크면 두 세금을 함께 신고합니다. 자회사 지분처럼 오래 보유해 값이 오른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이 커지기 쉬워, 증권거래세보다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넘기는 상대가 특수관계자라면 한 겹이 더 붙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값에 넘기면 양도소득세는 실제 받은 대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넘겨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하나만 떠올리다가 양도세와 증여세를 놓치는 것이 이 구조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신고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계약서·입금증·주주명부·취득내역이 핵심 서류입니다. 특히 취득가액과 취득일자를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양도차익을 정확히 계산해 세금이 불리하게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 (필수)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 (필수) 대금입금증 사본
- (필수) 양도 후 주주명부
- (필수) 넘긴 주식의 취득가격·취득일자 정리 자료(일자별 취득가액을 표로 정리)
- 취득 당시 자료: 매매로 취득했다면 당시 계약서 / 증여로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서 / 상속으로 받았다면 상속세 신고서
- 주식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실무 포인트 — 막히는 곳은 늘 취득가액 입증
신고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취득가액 입증입니다. 특히 오래전 취득했거나 증여·상속으로 받은 주식은 당시 자료를 놓치기 쉬운데, 자료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어 되레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이 늘어납니다. 일자별 취득내역을 정리하고 증여세·상속세 신고서까지 챙겨 두는 준비가 곧 절세의 첫 단추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계산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
필요경비에는 계약서 작성비용, 증권거래세, 양도세 신고비용 등이 들어가고, 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을 통산해 1인당 연간 2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세율은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양도자의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 발행법인 | 양도자 | 세율 |
|---|---|---|
| 중소기업 | 대주주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
|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0% |
| 중소기업 외(중견·대기업) | 대주주(1년 미만 보유) | 30% |
| 중소기업 외(중견·대기업) | 대주주(1년 이상 보유)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25% |
| 중소기업 외(중견·대기업) | 소액주주 | 20% |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이나 특정주식 등은 위 세율과 다르게 적용되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로 보는 예시 (가정: 취득가액 1억원인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3억원에 양도, 양도자는 소액주주)
양도차익은 2억원이고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약 1억 9,75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소액주주 세율 10%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약 1,975만원,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약 197만원, 증권거래세는 양도금액 3억원의 0.35%인 105만원이 됩니다. 만약 같은 주식을 대주주가 넘겨 세율 20%를 적용받으면 양도세만 두 배 수준으로 뛰므로, 대주주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금액은 평가액·지분·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낮게 넘기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 값을 낮게 매기면 세금이 오히려 두 갈래로 늘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자회사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듯 특수관계자끼리 거래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값을 매기면, 세무서는 양도소득세를 실제 대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넘겨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눈에 보이지 않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데, 이 비상장주식 평가를 건너뛴 채 액면가나 장부가로 값을 임의로 매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 평가를 건너뛰면 양도세가 시가로 다시 계산되고 증여세까지 함께 걸리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반대로 시가보다 높게 넘겨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 거래는 넘기기 전에 시가부터 평가해 대가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손해를 봤어도 신고해야 하는가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을 넘기면 손익과 무관하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도소득세: 손해가 나 낼 세금이 없더라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므로, 손해를 봤어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는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낼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까지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거래세와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되지 않아 한 번에 내야 하므로, 자금 일정을 미리 잡아 두어야 합니다.

정리 — 무엇부터 준비하면 되는가
먼저 취득가액을 입증할 서류부터 모으고, 넘기는 상대가 특수관계자라면 시가를 평가해 대가를 정합니다. 그다음 대주주 해당 여부로 세율을 확정하고, 양도 시기에 맞춰 신고기한을 관리하면 됩니다. 순서만 지켜도 증권거래세 하나만 떠올리다 양도세·증여세를 놓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
우리 회사 주식을 넘길 때 양도자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특수관계자에게 넘긴다면 시가를 어떻게 평가해 대가를 정해야 양도세·증여세가 불리해지지 않는지, 어떤 서류로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할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회사 현황에 맞춰 필요서류 점검부터 신고까지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을 팔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고지하지 않으므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권거래세만 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고, 이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낮게 넘기면 증여세까지 살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얼마인가요?
비상장주식은 양도금액의 0.35%입니다. 손해를 봤어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신고할 때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대금입금증 사본, 양도 후 주주명부, 취득가격·취득일자 자료가 필수입니다. 취득 경위에 따라 당시 계약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발행회사 사업자등록증도 준비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1~6월 중 양도분은 8월 말, 7~12월 중 양도분은 이듬해 2월 말까지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의 주식·특정주식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로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을 통산해 1인당 연간 2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발행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대주주 여부,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 25%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낮게 넘기면 어떤 세금이 더 나오나요?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시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고,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차액에 대해 넘겨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거래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먼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양도소득세는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가 원칙이고, 증권거래세는 손해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는 낼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출처
증권거래세법 제8조(세율 0.35%)·제10조(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제104조(양도소득세율)·제105조(예정신고 기한)·제112조(분할납부) /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는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10%. 본문 세율·공제·기한은 2026-07-05 기준 law.go.kr 현행 조문으로 대조·확인. 특수관계자 저가·고가 양도의 양도세·증여세 조정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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