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전 꼭 점검할 3가지 — 가족거래·이월과세·부동산법인주식
비상장주식을 넘기기 전에는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넘기면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받는 사람은 증여세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로 계산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셋째,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이라면 일반주식과 달리 부동산 양도에 준해 높은 누진세율과 앞당겨진 신고기한이 적용됩니다. 사전점검 없이 거래부터 덜컥 진행하면 절세는커녕 가산세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자녀·배우자 등 가족에게 회사 주식을 넘기려는 승계 준비 오너
- 증여받은 주식을 언제 팔아야 손해가 없는지 고민하는 가족주주
-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동산이 많은 회사라 세금이 걱정인 CFO·재무팀장
들어가며
주식은 “적당한 가격에 넘기고 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증여 후 단기 양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은 현장에서 세금이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양도는 *넘기기 전에* 시가와 발행법인의 자산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를 마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고, 세무서의 사후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 줄 요약
– 가족 등 특수관계자와 주식을 거래할 때는 시가부터 확인해야 뜻밖의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곧바로 파는 것은 되레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부동산을 많이 가진 법인이라면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넘길 때 왜 증여세까지 나올까요?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세무당국은 가족 간 거래를 재산의 편법 이전이 아닌지 유의 깊게 살핍니다. 돈(대가)의 실제 이동 없이 신고만 하거나,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넘길 때는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 적정한 가격: 거래 전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로 확인합니다.
- 실제 대가지급: 대금이 실제로 오가야 하며, 신고만으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 주의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증여세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시가 산정이 까다로워, 거래 전에 주식평가로 시가를 먼저 확인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1년 안에 팔아도 될까요?
서두르면 되레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취득가액이 낮아질수록 양도차익이 커지므로 세금이 많이 증가합니다.
이 이월과세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주식에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으로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이 이월과세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 법령 포인트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식은 그 기간이 양도일 전 1년으로, 증여받자마자 처분하는 방식으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이 많은 법인의 주식은 왜 세금이 다를까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을 넘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발행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 주식의 양도는 사실상 부동산 양도에 준해 과세됩니다. 실무에서 전문가조차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세금효과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정주식: 부동산 등 보유비율이 80% 이상이면서 골프장·스키장·콘도미니엄 등을 경영·분양·임대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이런 주식은 일반주식과 신고기한·세율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율(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가정) |
|---|---|---|
| 일반주식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매년 8월말·2월말 고정)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특정주식 등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양도일에 따라 달라짐) | 6~45% 누진세율(8개 구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 |
일반주식이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20%, 초과분에 25%가 적용됩니다. 반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6~45%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커지고, 신고기한도 앞당겨져 자금 준비가 촉박해질 수 있습니다.
※ 주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일반주식처럼 신고했다가, 이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함께 추징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발행법인의 업종과 부동산 보유비율을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주식양도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시가와 실제 대가를 확인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거래 전 시가 평가가 우선입니다.
- 증여받은 주식의 보유기간을 확인합니다. 배우자 증여주식은 1년 경과 후 양도가 유리한지 따져봅니다.
- 발행법인의 자산 구성(부동산 보유비율)을 확인합니다. 세율·신고기한이 달라지는지 점검합니다.
✔ 실무 포인트 세 가지 점검은 모두 ‘거래 전’에 끝내야 실익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비율은 재무제표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양도 의사결정 전에 발행법인의 자산 명세를 함께 검토하면 차근차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결론
- 가족 등 특수관계자 거래는 시가와 실제 대가부터 확인해야 양도세·증여세 이중 부담을 피합니다.
- 배우자 증여주식은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이월과세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세율·신고기한이 달라지므로 발행법인의 자산 구성을 반드시 점검합니다.
주식을 넘기기 전에 시가와 세액을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거래 구조에 맞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가족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
파는 사람에게는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가, 사는 사람에게는 저가 매입에 따른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비상장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어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거래 전에 주식평가로 시가를 산정한 뒤 그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면 추가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언제 팔아야 유리한가요?
증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년 이내에 팔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Q. 주식 이월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식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이 대상입니다.
Q.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무엇인가요?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합니다.
Q. 특정주식은 일반 부동산법인 주식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정주식은 부동산 보유비율이 80% 이상이면서 골프장·스키장·콘도 등을 경영·분양·임대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Q. 부동산법인 주식은 세율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일반주식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가 적용되지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6~45%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Q. 부동산법인 주식은 신고기한도 다른가요?
네. 일반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8월말·2월말)이지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앞당겨집니다.
Q. 주식양도 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자인지, 증여받은 주식인지, 발행법인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했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근거·확인일
- 본문 수치는 2026-07-02 기준 T1(law.go.kr·nts.go.kr) 조회로 현행 유효 확인.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초과분 25%): 소득세법 제104조 · https://www.nts.go.kr (양도소득세 세율)
- 배우자 등 증여자산 취득가액 이월과세(주식 양도일 전 1년, 2025.1.1 이후 증여분): 소득세법 제97조의2 · https://www.law.go.kr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특정주식 과세 및 신고기한: 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제105조 · https://www.law.go.kr
- 출처: https://www.law.go.kr · https://www.nts.go.kr
최종 검수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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