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과 뭐가 다를까요? — 개인 직접투자 신고 가이드
개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주식을 팔아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는 국내외 주식을 통산해 연 250만원입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매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한 번 신고하면 됩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차손은 같은 해 안에서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미국·해외 주식을 직접 매매해 차익이 발생한 개인투자자
- 국내주식과 신고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
- 여러 종목을 나눠 사고팔아 취득가액 계산이 막막한 분
들어가며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알아서 원천징수해 주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당과 달리 양도차익은 투자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주식처럼 반기마다 예정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5월 확정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 줄 요약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투자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 국내·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같은 해 안에서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사고팔 때 어떤 세금을 살펴야 하나요?
단계마다 챙길 세금이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을 말하며, 취득·보유·처분 단계별로 살펴야 할 세금이 갈립니다.
| 구분 | 고려사항 |
|---|---|
| 취득단계 | 자금출처 확인(자금출처가 불명확하면 증여세 등 이슈 발생) |
| 보유단계 | 배당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 |
| 처분단계 | 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발생 |
이 글은 이 가운데 처분단계의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 법령 포인트 국외자산(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별도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납부합니다.

세율과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세율은 22%, 계산은 차익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 기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양도소득세 = (실제 양도가액 − 실제 취득가액 − 양도비 등 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세율
- 기본공제: 국내외 주식을 통산해 연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이 8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공제한 550만원에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한편 원문에는 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의 경우 11%가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으나, 해당 특례 세율의 현행 적용 요건은 (※ 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 특례 세율의 현행 적용범위 원문 확정 불가)입니다.
✔ 실무 포인트 환율 적용 시점을 놓쳐 차익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 취득가액·양도비 등 지출은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한 번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구분 | 국내주식 | 해외주식 |
|---|---|---|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의무 없음 |
| 확정신고 | 다음 해 5월 | 다음 해 5월 |
- 신고 방법: 서면신고, 온라인신고(홈택스), 모바일신고(손택스) 모두 가능합니다.
- 지방소득세: 별도로 신고·납부하되, 홈택스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내·해외 주식 손익은 합칠 수 있나요?
같은 해 안에서 통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차손은 동일 연도 내에서 서로 통산(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을 양도해 예정신고한 뒤,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함께 정산하는 경우에 한해 통산이 적용됩니다. 한쪽에서 손실이 났다면 확정신고 때 합산해 세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 주의 통산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예정신고분과 해외주식 확정신고분을 다음 해 5월에 함께 정산해야 손익 통산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손실 종목이 있다면 신고 전에 반드시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정리

결론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투자자가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납부합니다.
- 세율은 22%, 기본공제는 국내외 통산 연 250만원입니다.
- 국내·해외 손익 통산과 환율 적용 시점을 챙기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매매가 잦아 차익 계산과 손익 통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환율 환산부터 5월 신고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투자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Q. 기본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국내외 주식을 통산해 연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간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Q.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합니다. 국내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서면신고, 홈택스 온라인신고, 손택스 모바일신고 모두 가능하며,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국내주식 손실과 해외주식 이익을 합칠 수 있나요?
같은 해 안에서 국내·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차손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함께 정산해야 반영됩니다.
Q. 환율은 어느 날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양도가액은 양도대금 입금일, 취득가액·경비는 결제대금 출금일의 환율로 원화 환산합니다.
Q.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사고팔았다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법령 근거·확인일
- 본문 수치는 2026-07-02 기준 T1(law.go.kr·nts.go.kr) 조회로 현행 유효 확인.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22%, 지방세 포함)·기본공제(250만원):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18조의5·제103조 — https://www.law.go.kr
-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분할납부(1천만원 초과): 소득세법 제110조·제112조 — https://www.law.go.kr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 https://www.nts.go.kr
- 1건: 해외상장 중소내국법인 주식 11% 특례 세율의 현행 적용 요건.
최종 검수 2026-07-03
함께 보면 좋은 글: 비상장주식 팔았다면? — 스스로 챙겨야 할 세금 계산과 신고 총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