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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CALCULATOR — 2026

같은 이익, 다른 세금.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부담 비교 계산기

예상 이익(과세표준)을 입력하면 2026년 현행 세율 — 소득세법 제55조·법인세법 제55조 — 로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와 법인(법인세)의 세부담을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비교합니다. 각종 공제·감면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비교이며, 실제 유불리는 자금 인출 설계까지 따져야 확정됩니다.

연간 이익(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만원 = 2억 원

※ 여기서 과세표준은 수입금액(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 등을 뺀 뒤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간이 비교를 위해 개인·법인의 과세표준이 같다고 가정합니다.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넘는다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이다
  •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다

해당하면 법인세에 2억원 이하 10% 구간이 없고, 200억원 이하 전체에 2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55①2 · §60의2①1 · 시행령 §97의4② · §42②

연간 세부담 차이

단, 법인에 남은 이익을 급여·배당으로 가져오면 그 단계에서 소득세가 다시 과세됩니다. 이 차이가 전부 절세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
본세 (소득세 / 법인세)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합계
실효세율
한계세율 (본세 기준)

이 숫자만 보고 법인전환을 결정하면 안 되는 이유

  1. 간이 비교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과 성실신고 관련 부담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인 자금은 인출 단계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법인에 남은 이익을 대표 급여·상여·배당으로 가져오면 그 단계에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위 차액이 그대로 절세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배당 설계에 따라 실제 격차가 좁혀지거나 벌어집니다.
  3. 소규모 법인 여부는 세 요건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위 체크박스는 ①지배주주등 지분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50% 이상 ③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해당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반 법인세율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최대주주의 친족·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되므로, 실제 판정은 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55①2·§60의2①1 · 시행령 §97의4②·§42②④
  4.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 후 3년간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 법인세법 §60의2①2
  5.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92②·§103의20②

APPLIED RATES

이 계산기가 적용한 2026년 세율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17호)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각 구간 1%p 인상된 현행 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본세 과세표준 구간별 표준세율(본세의 1/10 수준)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026.1.1. 시행 현행)

과세표준세율누진 계산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15%84만 + 초과분×15%
5,000만 ~ 8,800만24%624만 + 초과분×24%
8,800만 ~ 1억5천만35%1,536만 + 초과분×35%
1억5천만 ~ 3억38%3,706만 + 초과분×38%
3억 ~ 5억40%9,406만 + 초과분×40%
5억 ~ 10억42%1억7,406만 + 초과분×42%
10억 초과45%3억8,406만 + 초과분×45%

법인세율 (일반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개정 2025.12.23 · 2026.1.1. 시행)

과세표준세율누진 계산
2억원 이하10%
2억 ~ 200억20%2천만 + 초과분×20%
200억 ~ 3,000억22%39억8천만 + 초과분×22%
3,000억 초과25%655억8천만 + 초과분×25%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 법인 — 법인세법 §55①2 (§60의2①1 대상 법인)

과세표준세율누진 계산
200억원 이하20%과세표준 × 20% (10% 구간 없음)
200억 ~ 3,000억22%40억 + 초과분×22%
3,000억 초과25%656억 + 초과분×25%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92① / 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103의20① (각 본세 구간별 표준세율, 본세의 1/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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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 law.go.kr 원문
  • 법인세법 제55조(세율)·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법률 제21217호, 2025.12.23. 일부개정 · law.go.kr 원문
  • 지방세법 제92조(세율)·제103조의20(세율) — 법률 제21308호, 2025.12.31. 일부개정 · law.go.kr 원문

법령 원문 대조일 2026-07-30 ·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