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CULATOR — 2026

자사주를 회사에 넘길 때,
배당으로 보나 양도로 보나

주주가 보유 주식을 회사에 넘기고 받은 대가는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도, 주식 양도로 과세될 수도 있어 세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거래를 두 시각에서 각각 계산해 나란히 보여줄 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본값은 중소기업 대주주가 1주 5,000원에 취득한 주식 1만 주를 1주 5만 원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회사에 넘기는 주식과 대가를 입력하세요

소각 또는 양도 대상이 되는 주식의 수입니다.

= 대가 합계 5억 원

프리셋은 주식수를 그대로 두고 1주당 대가를 환산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평가액이 곧 쟁점이 됩니다.

= 취득가액 합계 5,000만 원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할 때 실제로 쓴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설립 때 액면가로 인수한 주식이면 액면가를 넣으십시오. 소득세법 §17④

만원

같은 해에 이미 받은 배당·이자가 있으면 의제배당과 합산해 종합과세 기준(2천만원)을 판정합니다.

만원

의제배당이 종합과세되면 근로소득 위에 얹혀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대표이사 겸 주주라면 급여를 넣으십시오. 다른 소득이 없으면 0으로 두십시오.

양도로 볼 때 — 주주 구분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합니다.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이며, 중소기업 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는 30%입니다.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10%, 그 외 20%입니다. 소득세법 §104①11 · 시행령 §157③

의제배당으로 볼 때 — 소각 유형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해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지 않는 이익소각이고, 이 경우 의제배당에 배당가산(10%)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산·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17③ · §17③1 · §56

두 시나리오의 세부담 차이 — 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 포함

의제배당으로 보면 , 양도로 보면 .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절차가 정합니다.

A. 의제배당으로 볼 때 소각 대가 − 취득가액 = 배당소득 · 지방소득세 포함
B. 양도로 볼 때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증권거래세
C. 참고 — 같은 대가를 배당으로 받으면 취득가액 차감 없음 · 지방소득세 포함
구분금액산식·비고
A. 의제배당으로 볼 때 — 소득세법 §17②1
소각 대가 합계주식수 × 1주당 대가
취득가액 합계주식수 × 1주당 취득가액
의제배당액대가 − 취득가액 (0 미만이면 0)
종합과세 여부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천만원 초과 여부로 판정 (§14③6)
배당가산기준금액 초과분 × 10% (§17③)
배당세액공제가산액 한도, 비교과세 범위 안에서 공제 (§56·§62)
원천징수 상당 (14%)소각 시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국세분. 아래 세액에 이미 포함된 선납분입니다 (§129①2나)
소득세 증가 (국세)의제배당을 더했을 때의 세액 − 더하기 전 세액
A 합계 — 지방소득세 포함국세 + 지방소득세(국세의 10%)
B. 양도로 볼 때 — 소득세법 §104①11 · 증권거래세법 §8①
양도차익대가 − 취득가액 (필요경비는 미반영)
기본공제연 250만원 (§103①2) — 같은 해 다른 주식 양도가 없다고 가정
과세표준양도차익 − 기본공제 (0 미만이면 0)
적용세율주주 구분·중소기업·보유기간에 따라 결정
양도소득세 (국세)과세표준 × 세율
증권거래세대가 × 0.35% (양도로 볼 때만)
B 합계 — 지방소득세·증권거래세 포함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국세의 10%) + 증권거래세
C. 참고 — 같은 대가를 배당으로 받을 때
C 합계 — 지방소득세 포함대가 전액이 배당소득 (취득가액 차감 없음, 배당가산·세액공제 적용)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1. 이 계산기는 소각인지 양도인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목적과 절차(소각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취득 후 보유·처분 계획이 있었는지, 소각 결의와 실행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의제배당인지 양도인지가 정해집니다. 과세관청은 계약서의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나 주주 균등 조건 같은 상법 절차는 이 계산과 별건이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취득가액은 증빙이 좌우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실제로 더 높은 금액에 취득했다면 그 증빙이 있어야 의제배당액이 줄어듭니다.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해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단기소각주식)는 취득가액을 0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17④ · 시행령 §27③
  3.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은 배당가산이 없습니다. 이익소각(자본금 불변)은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자본감소(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가산율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까지 10%이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11%로 바뀝니다. 소득세법 §17③ · §17③1 · 법률 제21221호 부칙 §1·§14
  4.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고, 다른 금융소득은 배당·이자를 합산한 한 금액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표준세율(국세의 10%)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의제배당은 종합소득분(§92), 양도는 양도소득분(§103의3)입니다. 소득세법 §47①·§55① · 지방세법 §92·§103의3
  5. 증권거래세는 양도로 볼 때만 반영했습니다. 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회사에 반납하는 거래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A 시나리오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에는 1만분의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만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법 §8① · 시행령 §5
  6. 불균등 소각·저가 거래는 증여세 문제가 따로 열립니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거나 시가와 다른 대가로 거래하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부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의2 등
  7.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비상장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고배당기업의 배당에만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주식의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4의27

APPLIED RULES

이 계산기가 적용한 2026년 기준

같은 대가라도 의제배당이면 배당소득세 체계, 양도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세 갈래의 조문이 따로 움직입니다.

① 의제배당 — 배당소득 과세

소득세법 §17②1·④ · §14③6 · §17③ · §56 · §62 · §129①2나

구분기준
의제배당액대가 − 취득가액
취득가액 불분명액면가액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만 원
원천징수 (그 밖의 배당소득)14%
배당가산 (이익소각)10%
배당가산 (자본감소)제외
종합소득세율6 ~ 45%

기준금액 초과분에 배당가산을 더해 종합과세하고, 가산액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배당을 종합과세한 세액이 분리과세(14%)만 적용한 세액보다 적을 수는 없습니다(비교과세).

② 양도 — 주식 양도소득 과세

소득세법 §104①11 · §103①2 · 시행령 §157③

구분세율
대주주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20%
대주주 — 3억 원 초과분25%
대주주 · 1년 미만 · 중소기업 외30%
소액주주 — 중소기업10%
소액주주 — 그 외20%
기본공제연 250만 원
지방소득세국세의 10%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지분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주주이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③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법 §8① · 시행령 §5

구분세율
비상장주식 양도1만분의 35 (0.35%)
탄력세율증권시장 거래 주권만

양도로 볼 때 양도가액에 붙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부과되며, 소각 목적으로 회사에 반납하는 주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CONSULTING

소각인지 양도인지는
계산이 아니라 거래 구조가 정합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남겨주시면,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취득 경위·소각 절차·주주 구성·취득가액 증빙을 확인해 어느 쪽으로 과세될 위험이 있는지와 절차 설계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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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제2항 제1호·제3항·제4항)·제14조 제3항 제6호·제56조(배당세액공제)·제62조·제129조 제1항 제2호 — 법률 제21221호, 2026.1.1. 시행 · 배당가산율은 부칙 제1조·제14조에 따라 2026.12.31. 이전 지급분까지 10% · law.go.kr 원문
  •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양도소득 기본공제)·제104조 제1항 제11호(주식 양도소득 세율)·제47조·제55조 — 같은 법 · law.go.kr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단기소각주식의 취득가액)·제157조 제3항(비상장 대주주 범위) — 2026.5.22. 공포, 2026.7.1. 시행 · law.go.kr 원문
  •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세율 1만분의 35) — 2022.7.1. 시행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은 증권시장 거래 주권 한정) — 2026.1.2. 시행 · law.go.kr 원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 주권상장법인 고배당기업 한정) — 법률 제21221호 등, 2026.1.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지방세법 제92조(거주자의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제103조의3(거주자의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법령 원문 대조일 2026-09-04 (law.go.kr 현행본) ·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