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CULATOR — 2026
지금 증여하면
증여세는 얼마인가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까지 반영한 증여세를 보여드립니다. 기본값은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와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할증도 선택해 넣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과 관계를 입력하세요
※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을 넣습니다. 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주식은 상증세법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기타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사위·며느리는 여기에 해당하고,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공제는 1천만 원입니다. 공제액은 사람별이 아니라 10년 동안 그 관계에서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상증세법 §53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예: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것을 함께 봅니다. 상증세법 §47②
위 칸에 적은 증여 말고, 같은 관계에서 지난 10년 동안 따로 공제받은 금액입니다. 위 칸의 사전증여에 대한 공제는 합산해서 한 번만 잡히므로 여기에 또 적지 않습니다. 남은 한도만큼만 공제됩니다. 상증세법 §53 후단
추가로 적용할 항목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에 적용합니다. 두 공제를 합해 평생 1억 원이 한도이고,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만 적용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는 별개입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처럼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때로,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합니다. 상증세법 §53의2 · §57①
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 부담부증여 선택 입력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함께 넘기면 그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다만 배우자 간·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증세법 §47①③
이 계산기는 증여세만 계산합니다.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두 세금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88①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때 낼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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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실효세율 — · 증여세는 2천만원 초과 시 연부연납 5년 가능 상증세법 §71②
| 구분 | 금액 | 비고 |
|---|---|---|
| 증여재산가액 | — | 입력값 |
| 인수 채무 | — | 부담부증여 (§47①) |
| 10년 내 사전증여 가산 | — | 동일인 합산 (§47②) |
| 증여세 과세가액 | — | 가액 − 채무 + 사전증여 |
| 증여재산공제 | — | — |
| 혼인·출산 증여공제 | — | 합해서 1억원 한도 (§53의2) |
| 과세표준 | — | 과세가액 − 공제 합계 (0 미만이면 0) |
| 산출세액 | — | 10~50% 5단계 누진세율 (§26·§56) |
| 세대생략 할증 | — |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57①) |
| 기납부세액공제 | — | 사전증여분에 이미 낸 세액 (§58) |
| 신고세액공제 | — | 3% (§69②) |
| 납부세액 | — | 신고기한 내 신고 기준 |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 정밀 계산이 아니라 범위와 방향을 보는 숫자입니다.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공제·10년 합산·세대생략 할증·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간이 산식입니다.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 창업자금·가업승계 과세특례, 영농자녀 감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처럼 합산에서 빠지는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증세법 §47① · 조특법 §30의5 · §30의6
- 공제액은 사람마다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5천만 원은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또 5천만 원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해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가 준 것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상증세법 §47② · §53
- 10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그 합산분에 이미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만, 합산 때문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효과 자체는 남습니다. 상증세법 §47② · §58
- 기납부세액공제는 추정치입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분만 따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산출세액을 과세표준 비율로 나눈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실제로는 그때 신고해서 낸 세액이 기준이므로, 과거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공제를 함께 받았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증세법 §58①
-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두 가지를 합해 1억 원이 한도입니다. 혼인공제 1억 원과 출산공제 1억 원을 각각 받아 2억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해 평생 1억 원까지입니다. 혼인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고 이자상당액이 붙습니다. 상증세법 §53의2③⑥
-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채무를 넘긴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따로 나옵니다. 증여세가 줄어든 만큼 양도세가 생기므로 두 세금을 합해 비교해야 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인수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증세법 §47③ · 소득세법 §88①
- 신고를 해야 3%를 공제받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공제가 없을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상증세법 §68 · §69② · 국세기본법 §47의2
APPLIED RULES
이 계산기가 적용한 2026년 기준
증여세는 세율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10년 합산, 세율, 할증이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총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3조의2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 5,000만 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 2,000만 원 |
| 직계비속 → 존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 혼인·출산 (별도) | 1억 원 |
기타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각 한도는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따집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만 적용되고 위 공제와 별개이지만, 혼인과 출산을 합해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6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5억 원 이하 | 20% |
| 10억 원 이하 | 30% |
|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합산·할증·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제57조 · 제68조 · 제71조
| 항목 | 기준 |
|---|---|
| 동일인 합산 기간 | 10년 |
| 세대생략 할증 | 30% |
| 미성년·20억 초과 할증 | 40% |
| 신고·납부기한 | 말일부터 3개월 |
| 연부연납 기간 | 5년 |
세대생략 할증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때 적용하되,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둘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증여자 한 사람마다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를 합해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게다가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가 준 것도 동일인으로 보아 10년 내 증여를 합산하므로,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 원을 받으면 합계 1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둘 다 받으면 2억 원인가요?
아닙니다. 혼인 증여공제와 출산 증여공제는 각각의 조문에 1억 원으로 적혀 있지만, 두 공제를 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이후 출산으로 추가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이 1억 원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과는 별개이므로, 부모에게 받는다면 합해서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넘어갑니다.
10년이 지나면 앞의 증여는 완전히 없던 일이 되나요?
합산 대상에서는 빠집니다. 합산 여부는 이번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을 세어 판단하므로, 10년을 넘긴 증여는 이번 과세가액에 더해지지 않고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다시 살아납니다. 다만 상속이 개시되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현금을 그냥 이체하면 국세청이 어떻게 아나요?
이체 자체가 곧바로 통보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내면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고,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본세에 더해집니다. 증여세는 신고하면 3%를 공제받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반대로 가산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나온 세액이 실제로 낼 세금과 같은가요?
범위와 방향을 보는 숫자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액 자체가 달라지고,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과세특례처럼 별도의 세율과 합산 규칙이 적용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공제도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분을 따로 계산해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신고해서 낸 세액이 기준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이 섞여 있다면 신고 전에 확인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이 사정에 따라 갈리는 문제라면 상담 신청을 남기시거나 02-6951-2338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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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다음 단계가 궁금하다면
상속세 계산기 — 물려받을 때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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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합산과 동일인 판정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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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와 함께 남겨주시면,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회사 상황(지분 구조·대표 재직 이력·자산 구성·상속인의 종사 현황)을 반영해 공제 가능 여부와 준비 순서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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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56조(증여세 세율)·제26조(상속세 세율) — 2026.1.2. 시행 현행본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해 1억원 한도(제3항)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30%,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 시 40%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납부세액공제)·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 3%)·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제71조(연부연납) — 기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신고기한·연부연납의 근거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10년, 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의 증여가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근거 · law.go.kr 원문
법령 원문 대조일 2026-09-23 (law.go.kr 현행본 확인) ·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