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ALCULATOR — 2026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는 얼마인가

남기는 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공제까지 반영한 상속세를 보여드립니다. 기본값은 배우자와 자녀 둘이 1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동거주택 공제와 사전증여 합산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입력하세요

만원 = 15억 원

※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을 넣습니다. 부동산은 시가,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 등 상증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액입니다.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처럼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도 포함합니다. 상증세법 §8~§10

만원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그와 별도로 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상증세법 §14

만원

위 총 상속재산 중 예금·적금·보험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최대 2억 원까지 따로 공제됩니다. 상증세법 §22

상속인 구성

자녀 수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을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상증세법 §18 · §20① · §21

만원

0으로 두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실제로 더 많이 받는다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19①④

동거주택 공제와 사전증여 합산 선택 입력
만원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직계비속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 전액을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상증세법 §23의2

만원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이내의 것을 합산합니다.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넣습니다. 상증세법 §13①

만원

사전증여를 합산하면 그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다만 그때 받은 증여재산공제액은 한도에서 빼지 않으므로 따로 적습니다. 상증세법 §24 제3호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때 낼 상속세

산출세액 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뺀 금액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 세금이 매겨지는 금액
납부세액 실제로 내는 금액

실효세율 —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연부연납 10년 가능 상증세법 §71②

항목금액근거
총 상속재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
채무 · 공과금 · 장례비과세가액에서 차감 (§14)
사전증여 가산상속인 10년 · 그 밖 5년 (§13①)
상속세 과세가액재산 − 채무 + 사전증여
기초공제 + 인적공제2억원 + 자녀 1명당 5천만원 (§18·§20①)
일괄공제 적용액위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21①)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 법정상속분과 30억원 한도 (§19)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 한도 2억원 (§22)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 전액 · 한도 6억원 (§23의2)
공제 합계공제 적용 한도 (§24)
과세표준과세가액 − 공제 합계 (§25①)
산출세액10~50% 5단계 누진세율 (§26)
신고세액공제3% (§69①)
납부세액신고기한 내 신고 기준 (§67)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1. 인적공제는 자녀공제만 넣었습니다. 미성년자 공제(1천만 원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5천만 원), 장애인 공제(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는 가족이 있으면 공제가 더 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상증세법 §20①
  2.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간이로 계산했습니다. 법정상속분 한도는 원래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과 상속인의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계산기는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잡았으므로, 유증이나 사전증여가 있으면 실제 한도는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19①
  3.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분할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실제로 나누고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실제로 더 받고도 5억 원만 공제받게 됩니다. 상증세법 §19②
  4.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아닌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그 몫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가 더 붙습니다.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대습상속은 제외됩니다. 상증세법 §27
  5. 사전증여에 이미 낸 증여세는 여기서 빼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전증여를 과세가액에 더하고 공제 한도를 줄이는 데까지만 반영했습니다. 그때 낸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는 증여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으므로, 사전증여가 있다면 실제 세액은 여기서 나온 금액보다 줄어듭니다. 상증세법 §28
  6.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별도입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라면 최대 600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당한다면 가업상속공제 시뮬레이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 보십시오. 상증세법 §18의2 · §18의3
  7.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공제가 크게 줄어듭니다.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되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거주자의 사망을 전제로 합니다. 상증세법 §18 · §21

APPLIED RULES

이 계산기가 쓴 기준

상속세는 세율보다 공제에서 갈립니다. 공제 항목이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오고, 그 합계에 다시 한도가 걸립니다.

공제 — 여기서 세액이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19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의2

기초공제2억 원
자녀공제1명당 5,000만 원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5억 원
배우자공제 한도30억 원
금융재산공제 한도2억 원
동거주택공제 한도6억 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액 5억 원을 더해 적어도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세율 — 증여세와 같은 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25조

1억 원 이하10%
5억 원 이하20%
10억 원 이하30%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달라지는 것은 공제와 합산의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합산 · 한도 · 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24조 · 제67조 · 제69조 · 제71조

사전증여 합산 (상속인)10년
사전증여 합산 (그 밖)5년
공제 한도 차감합산한 증여재산
신고·납부기한말일부터 6개월
신고세액공제3%
연부연납 기간10년

상속공제의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면 정말 세금이 안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라면 그렇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 원을 더해 10억 원이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으면 공제가 5억 원뿐이어서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과세표준 5억 원에 대한 세금이 나오고, 반대로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이 있으면 공제가 더 늘어 10억 원을 넘겨도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전부 받으면 세금이 가장 적어지나요?

이번 상속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이므로,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전체의 약 43%에 그쳐 그보다 많이 받아도 공제가 더 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나누는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시점에 달렸습니다. 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이내의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그 기간 안의 증여는 상속세를 줄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합산한 증여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어 세금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더해지므로, 값이 오를 재산이라면 결과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해 최대 10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물납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에는 가산금이 붙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비중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여기서 나온 세액이 실제로 낼 세금과 같은가요?

방향과 규모를 가늠하는 숫자로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 평가액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과세가액 자체가 달라지고,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나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처럼 이 계산기가 넣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한 뒤 세무서가 반드시 확인하는 세목이므로,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비상장주식이 섞여 있다면 신고 전에 점검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이 사정에 따라 갈리는 문제라면 상담 신청을 남기시거나 02-6951-2338로 전화 주십시오.

CONSULTING

공제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계산 결과와 함께 남겨주시면,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회사 상황(지분 구조·대표 재직 이력·자산 구성·상속인의 종사 현황)을 반영해 공제 가능 여부와 준비 순서를 정리해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아래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입력하신 계산 결과가 함께 전달됩니다.

수집 항목: 성함·상호·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무법인 호안의 담당 세무사가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제26조(상속세 세율) — 2026.1.2. 시행 현행본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제21조(일괄공제) — 기초 2억원, 자녀 1명당 5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단독상속의 예외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분과 30억원 한도, 실제 상속액이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0%·한도 2억원, 동거주택 100%·한도 6억원 · law.go.kr 원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 제1항(신고세액공제 3%)·제71조(연부연납) — 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 차감, 신고기한 6개월과 연부연납 10년의 근거 · law.go.kr 원문
  •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2항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law.go.kr 원문

법령 원문 대조일 2026-09-23 (law.go.kr 현행본 확인) · 세무법인 호안 작성·검수 · 본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