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4.21 · SONGPA
법인세·세액공제

수도권 안 이전 감면, 개정 후 어떻게 되는가 (2026)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4.21
수도권 안 이전 감면, 개정 후 어떻게 되는가 (2026)

핵심요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하던 중소기업이 본사·공장을 옮겨 받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분부터 대상 지역이 크게 좁아졌습니다. 종전에는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김포·용인·화성·평택 등)으로 옮겨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수도권 안에서는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유지되는 것

  • 감면 폭은 유지·확대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 착수분부터 50% 감면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이전은 총 8년(5년 100% + 3년 50%)
  • 수도권 밖 지방 이전 혜택도 유지 — 이전 지역에 따라 100% 5·7·10년 + 50% 3·4·5년 차등,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분으로 연장

주의 — 요건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 10년 이내에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배제되고, 이전 전 2년(공장 이전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을 이전 후에도 유지해야 함
  • 2026년부터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의 70% + 이전 공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등은 2,000만원)까지만 감면되고, 이전 후 고용이 줄면 감면세액 추징 가능
  •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 감면은 인구감소지역 외에는 사실상 종료된 셈이므로, 이전을 계획한다면 목적지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감면을 놓치지 않음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본사·공장 이전을 검토하며 법인세 감면 여부를 근거로 확인하려는 제조업 대표
  • 개정으로 감면 대상 지역이 어떻게 좁아졌는지 정리해 두려는 재무팀장·CFO
  • 지방 이전을 계획하며 강화된 요건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업자

기업이전 세액감면은 이제 ‘어디로 옮기느냐’와 ‘요건을 갖췄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다 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개정으로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은 대상 지역이 극히 좁아졌고, 지방 이전도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 제도는 한때 우리나라 세정지원 중 손꼽히던 파격적 혜택이었습니다.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안 기업이전 세액감면 개정 — 종전에는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전역(김포·용인·화성·평택 등)으로 옮겨도 감면됐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분부터는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만 감면 대상이며, 감면 기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 착수분부터 총 8년(최초 5년 100%+이후 3년 50%)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안에서 본사·공장을 옮기면 아직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대부분은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종전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이 평택·화성·용인·김포 등 과밀억제권역 밖의 가까운 수도권 지역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기면, 7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으로 이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분부터 가평군·연천군·강화군·옹진군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직원 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 감면은 사실상 대부분 종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종전개정 후
대상본사·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는 중소기업(본사가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본사도 함께 이전)
이전지역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김포·용인·화성·평택 등 다수)인구감소지역(가평군·연천군·강화군·옹진군 등)
감면 기간총 7년 — 5년 100% + 2년 50%총 8년 — 5년 100% + 3년 50%(2026.1.1 이후 이전 착수분)

법령 포인트 — 두 차례 개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2024년 말 개정(2025년 1월 1일 시행)은 수도권 내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좁혔고, 2025년 12월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은 50% 감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대신 감면한도를 신설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분(공장 신축 시 이전계획서 제출 요건 충족하면 2031년 12월 31일)으로 연장했습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공장 이전)·제63조의2(본사 이전)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혜택은 그대로인가

혜택은 유지되지만 요건은 까다로워졌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수도권 밖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이전 지역에 따라 100% 감면 5·7·10년 + 50% 감면 3·4·5년의 차등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으로 이전하면 최대 10년 100% + 5년 50%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됐으므로, 지방 이전을 계획한다면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종전개정 후
중복혜택 배제없음10년 이내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은 배제
이전 후 동일업종 유지이전 전·후 동일 업종 영위이전 전 2년(공장 이전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 업종 영위

※ 주의 — 중복 감면 이력과 업종 변경은 감면 배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이전이라도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감면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전을 계기로 업종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강화된 요건에 걸려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 착수분부터는 감면한도가 신설되어, 투자누계액의 70%에 이전 공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일부 서비스업은 2,000만원)을 더한 금액까지만 감면되고, 이전 후 고용이 줄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전 계획 단계에서 과거 감면 이력·업종 유지·고용 계획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이전을 진행 중이었다면 어떻게 적용되는가

착수 시점이 기준입니다. 축소·강화된 요건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됐습니다. 다만 그전에, 개정 전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절차를 밟았다면 종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전 착수로 인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공장을 신축하면서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부지·건축물을 양도(양도계약 체결 포함)하거나 철거·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해 신규 공장의 부지·건축물을 매입한 경우 등

이 경과조치는 종전 요건 종료를 앞두고 이전을 준비하던 기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그 시점이 지난 지금은, 원칙적으로 개정 후 요건(수도권은 인구감소지역, 지방은 강화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기업이전을 계획한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한가

목적지와 요건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개정 후에도 감면 자체는 살아 있으므로, 아래 세 가지 상황별로 전략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도권 안에서 이전을 검토 중인 중소기업: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강화·옹진 등)으로의 이전만 감면 대상입니다. 그 밖의 수도권 지역으로는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과거 이전으로 감면을 받은 적 있는 중소기업: 직전 감면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배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을 계기로 업종을 바꾸려는 중소기업: 이전 전 2년(공장 이전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을 이전 후에도 유지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 부지 계약 전에 감면 요건부터 대조

기업이전 감면은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2026년 이후 이전 착수분)까지 이어지는 큰 혜택이라, 목적지 한 곳·요건 하나 때문에 전체 감면이 어긋나면 손실이 큽니다. 부지 계약이나 이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감면 요건부터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정리

기업이전 세액감면 개정 한눈에 정리 — 수도권 내 이전 지역은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전역에서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강화·옹진 등)만으로 축소, 지방 이전은 감면 유지되나 요건 강화, 중복배제는 10년 이내 감면이력 시 배제, 업종유지는 이전 전 2년(공장 1년) 동일 업종 유지, 감면 기간은 5년 100%+3년 50% 총 8년(2026년 이후 이전 착수분)으로 확대되고 감면한도(투자누계액 70%+상시근로자 수×1,500만원)가 신설됐다

정리 — 기업이전 감면은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수도권 안에서의 이전 감면은 인구감소지역(가평·연천·강화·옹진 등)으로의 이전만 남아 사실상 대부분 종료됐고, 지방 이전 혜택은 유지되지만 중복배제·업종유지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전을 계획한다면 목적지와 요건을 먼저 대조해야 8년 감면(5년 100% + 3년 50%, 2026년 이후 이전 착수분)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업이전 감면은 이전 실행보다 목적지와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같은 이전이라도 목적지가 인구감소지역인지, 최근 10년 이내 감면 이력이 있는지, 이전 전 업종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본사·공장 이전으로 받을 수 있는 감면이 있는지, 요건에 걸릴 지점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이전 계획에 맞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옮기면 아직도 세금감면을 받나요?

    개정으로 수도권 안에서는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 밖의 수도권 지역으로는 감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언제 이전한 것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되나요?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한정 등 지역 축소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이전분부터, 50% 기간 연장(3년)·감면한도 신설 등 2025년 12월 개정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 착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그전에 이전·착수한 경우는 각각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감면율도 줄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 착수분부터 50% 감면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 총 8년(5년 100% + 3년 50%)이 됐습니다. 다만 투자·고용 규모에 연동된 감면한도가 함께 신설되어 무제한 감면은 아닙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혜택이 그대로인가요?

    수도권 밖 지방 이전은 감면이 유지됩니다. 다만 10년 이내 중복 감면 배제, 이전 전 업종 유지 등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지방 이전 시 강화된 업종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이전 후에도 유지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과거에 이전 감면을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직전 감면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중복배제 요건에 따라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 되려면 얼마나 오래 사업했어야 하나요?

    현행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구체 요건은 이전 유형·지역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만 옮기거나 공장만 옮겨도 감면되나요?

    현행 기준은 공장시설 전부 이전이 기본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사가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본사도 함께 이전해야 합니다. 본사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별도 조문(제63조의2)의 요건을 따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 정리 (2026) · 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최대 10년 100% 감면 (2026)

    근거·출처

    · 기업이전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 https://www.law.go.kr (확인일 2026-07-14)
    · 감면 기간(100% 5·7·10년 + 50% 3·4·5년)·감면한도(투자누계액 7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등 2,000만원))·적용기한 2028-12-31(신축 이전계획서 제출 시 2031-12-31) — 2025-12-23 개정(2026-01-01 시행) 반영 · https://www.law.go.kr (확인일 2026-07-14)
    · 수도권 내 이전 감면 대상의 인구감소지역 한정·10년 이내 중복배제·업종유지 강화 — 2024-12-31 개정(2025-01-01 이후 이전분 적용) 및 부칙 · https://www.law.go.kr (확인일 2026-07-14)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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