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이전, 법인세 최대 10년 100% 감면 (2026)
핵심요약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은 이전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년간 100%, 그 이후 일정 기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100% 5·7·10년 + 50% 3·4·5년), 적용기한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분으로 연장됐습니다.
근거 조문 — 이전 대상(공장/본사)에 따라 나뉩니다
- 공장을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으로 이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 제63조의2 — 회사 규모가 아니라 이전 대상 기준
- 이전 지역 구분별 감면 기간은 법률 본문에 직접 규정 —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 이전은 최대 10년 100% + 5년 50%
주의 — 요건과 적용 기한(일몰)
- 주소만 옮겨서는 적용되지 않음 — 이전 후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고, 이전 후 사업개시 기한 등 세부 요건 충족 필요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 착수분부터 감면한도(투자누계액의 7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 등은 2,000만원) 신설, 사후관리 요건을 어기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길지 검토 중인 법인 대표
- 이전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 폭과 기간을 근거로 확인하려는 재무팀장
- 우리 회사 이전 예정지가 감면 대상 지역인지 확인하려는 사업자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년간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분으로 연장됐습니다. “지방으로 옮기면 세금 감면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감면 폭이 얼마인지, 우리 지역이 대상인지, 언제까지 이전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덜컥 이전을 결정하면 감면 요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과 대상 지역이 이전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가
이전 후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년간 100%까지 감면받습니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면, 이전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일정 기간 100% 감면을 받고, 그 이후 일정 기간은 50% 감면이 이어집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은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면 대상 세목 | 이전 후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
| 최대 감면 폭 | 최대 100% |
| 감면 기간 | 지역별 100% 5·7·10년 + 50% 3·4·5년(성장촉진지역등 이전 시 최대 10년 + 5년) |
| 대상 이전 | 수도권 밖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
이전 지역 구분별 감면 기간(연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3조의2 본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지역은 5년, 수도권 밖 광역시는 5년(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이면 7년), 그 밖의 지역은 7~10년의 100% 감면 뒤 각각 3·4·5년의 50% 감면이 이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3조의2 — 이전 대상(공장/본사)에 따라 적용 조문이 나뉩니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포함)의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감면은 제63조의2에 근거합니다. 2022년 말 개편으로 회사 규모(중소기업 여부)가 아니라 이전 대상(공장/본사)을 기준으로 조문이 나뉘며,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법인은 제63조의2에서 합산해 적용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는가
조문 체계와 감면 기간, 한도가 차례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말 개편으로 ‘공장 이전 = 제63조 / 본사 이전 = 제63조의2’ 체계와 지역 구분별 감면 기간 차등이 도입됐고, 2024년 말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수도권 내 이전은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됐습니다(2025년 시행). 이어 2025년 12월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50% 감면기간이 3·4·5년으로 늘고, 투자·고용 연동 감면한도가 신설되며,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 등 감면 대상 세부 지역의 구체 범위는 대통령령과 관련 고시로 정해지므로, 이전 예정지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수도권 밖으로 실제 이전하고, 정해진 기한 내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감면은 단순히 주소만 옮긴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후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또 이전 후 사업개시 기한, 이전 전 사업 영위 기간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이전 확정 전 점검 순서
이전을 확정하기 전에 ① 이전 대상이 공장(제63조)인지 본사(제63조의2)인지 ② 이전 예정지가 감면 대상 지역, 특히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③ 이전 후 사업개시 기한(2028년 12월 31일)을 맞출 수 있는지 ④ 감면한도(투자누계액·상시근로자 수 연동)를 반영한 실효 감면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돼야 감면 폭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적용 기한(일몰)과 사후관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세액감면은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감면 후에도 이전 사업장을 유지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주의 — 적용 기한(일몰)과 감면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공장·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부지를 2028년 말까지 보유하고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면 2031년 12월 31일)입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전 착수분부터는 투자누계액의 70%에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일부 서비스업은 2,000만원)을 더한 감면한도가 적용되고, 이전 후 고용이 줄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몰·지역·기간은 이후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이전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 수도권 밖 이전 감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년간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은 이전 지역에 따라 100% 5·7·10년 + 50% 3·4·5년으로 차등 적용되고,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분으로 연장됐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감면한도가 함께 적용되므로, 이전 전에 요건 해당 여부와 실효 감면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론
이 감면은 이전 결정보다 요건·지역·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같은 이전이라도 이전 대상(공장=제63조/본사=제63조의2)·이전 예정지·사업개시 기한·감면한도에 따라 감면 폭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이시라면, 우리 회사가 감면 요건과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세무법인 호안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얼마나 감면받나요?
이전 후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지역에 따라 5·7·10년간 100% 감면받고, 이후 3·4·5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으로 이전하면 최대 10년 100% + 5년 50%입니다.
공장 이전과 본사 이전의 감면 근거가 다른가요?
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제63조의2에 근거합니다. 회사 규모가 아니라 이전 대상(공장/본사)에 따라 조문이 나뉘고, 공장·본사를 함께 이전하면 제63조의2에서 합산 적용합니다.
최근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2년 말 개편으로 공장/본사 기준의 조문 체계와 지역별 감면 기간 차등이 도입됐고, 2025년 12월 개정으로 50% 감면기간이 3·4·5년으로 늘어나는 대신 감면한도가 신설되고 적용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우리 회사 이전 예정지가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역별 감면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63조의2 본문에,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 등 세부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과 관련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예정지 기준으로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만 옮기면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전 후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며, 이전 후 사업개시 기한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요건이 있나요?
네. 이전 사업장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이미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행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공장·본사를 신축하는 경우 부지 보유·이전계획서 제출 요건을 갖추면 2031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납니다. 일몰은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어 이전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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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지역별 100% 5·7·10년 + 50% 3·4·5년, 적용기한 2028-12-31(신축 이전계획서 제출 시 2031-12-31) — law.go.kr (확인일 2026-07-14, 2025-12-23 개정 반영 현행)
· 감면한도(투자누계액의 7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등 2,000만원), 2026-01-0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9항~제12항·제63조의2제7항~제10항 · law.go.kr
·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 등 세부 지역 범위 — 대통령령·관련 고시 기준 개별 확인 필요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