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최대 100% 감면 요건
핵심요약
창업기업은 요건을 갖추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0%에서 25%까지 감면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율은 창업 시점·사업장 지역·청년창업 여부·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100%·75%·50%의 높은 구간은 청년창업에 적용됩니다.
감면율 — 창업 시점·지역·청년 여부별
- 2025.12.31 이전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100%, 그 외 50% 등
- 2026.1.1 이후 창업 — 청년창업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75%·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일반(비청년) 창업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50%·수도권 25%(과밀억제권역은 감면 대상 아님)
- 감면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주의 — 배제 요건과 신고 반영
- 과세연도별 감면 한도 5억원 — 감면율이 100%라도 한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음(조특법 §6⑬)
- 적용기한(일몰) 2027년 12월 31일 — 그날까지 창업한 기업만 대상이므로 창업 시점 자체가 요건(조특법 §6①)
- 기존 사업 승계·인수·형태 변경 등 실질적 신규 창업이 아니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음
- 감면은 신고서에 반영해야 적용 — 창업 형태·지역·청년 여부·벤처확인 여부를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전달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창업을 앞두고 어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확인하려는 예비 창업 대표
- 첫 법인세·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감면 항목을 빠뜨릴까 걱정인 초기 창업자
- 벤처·에너지신기술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감면까지 챙기려는 대표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신청’보다 ‘요건 관리’가 먼저입니다. 창업 초기에는 “적자라 낼 세금도 없는데 감면이 무슨 소용”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세액감면은 흑자 전환 이후 몇 년간 세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제도라 창업 시점부터 요건을 맞춰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창업 시점, 사업장 위치, 업종, 그리고 청년창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감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창업기업은 어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요건을 갖춘 창업기업은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창업 단계에서 챙길 수 있는 감면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유형 | 개요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의 세액을 5년간 감면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청년이 창업한 경우 더 높은 감면율 적용 |
| 벤처·에너지신기술 등 | 벤처기업 확인, 에너지신기술 관련 등 업종·인증 기반 감면 |
감면율은 얼마나 되는가
창업 후 5년간 최대 100%에서 25%까지 감면됩니다. 감면 폭은 창업 시점과 사업장 지역, 그리고 청년창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75% 구간은 청년창업에 한정되고, 50%는 청년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일반 창업(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에도 함께 적용되며, 그 밖의 구간에서는 일반(비청년) 창업의 감면율이 더 낮습니다.
| 창업 시점·유형 | 감면율(지역별) |
|---|---|
| 2025.12.31 이전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100% / 그 외 50% 등 |
| 2026.1.1 이후 창업 — 청년창업 |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 /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7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
| 2026.1.1 이후 창업 — 일반(비청년) 창업 | 수도권 외·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0% /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25%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감면 대상 아님 |
※ 주의 — 감면율 100%라도 한 해 5억원까지입니다.
표의 감면율은 세액에 곱하는 비율이고, 그 결과에는 별도의 금액 한도가 걸립니다. 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3항). 이익 규모가 큰 창업기업이라면 “100% 감면”을 전액 면세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도에 걸리는 시점부터의 세부담을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하며, 감면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입니다. 지역요건은 실제로 그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율이 청년창업 100%·75%·50%, 일반 창업 50%·25%(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감면 배제)로 세분화됩니다.
같은 조에는 감면율 표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는 조항이 몇 개 더 있습니다. ①소규모 창업기업 특례(제6항) — 연 환산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과세연도라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청년창업이 아니어도 지역에 따라 100%·75%·5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제7항)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면 그 증가율만큼 감면율을 더해 주며, 한도는 50%p(75% 감면 연도는 25%p)입니다. 다만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과세연도별 5억원 한도(제13항) — 위 규정들로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한 과세연도에 5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창업 정의·업종·지역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창업기업 감면, 이렇게 점검합니다 (요건 체크리스트)
- 창업 요건 — 기존 사업의 승계·인수·형태 변경이 아닌 ‘새로운 창업’인지 확인합니다.
- 업종 요건 —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일부 업종은 제외).
- 지역 요건 — 사업장 지역과 청년창업 여부가 어느 감면율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주의 — 승계·인수·전환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 신규 창업’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창업 형태를 정할 때부터 요건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벤처·에너지신기술기업은 무엇이 다른가
인증·업종 기반의 별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기업이나 에너지신기술 관련 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별개의 감면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구체적인 감면율·적용요건은 업종·인증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 전에 함께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세무대리인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반영의 시작
창업기업 감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해당 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감면은 신고서에 반영해야 적용되므로, 창업 형태·사업장 지역·청년 여부·벤처확인 여부 같은 정보를 신고 전에 차근차근 전달해 두면 빠뜨림 없이 반영됩니다.
지방세 감면은 별도 트랙으로 따로 챙긴다
법인세·소득세 감면과는 별개로, 창업 단계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지방세 감면이 따로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국세(법인세·소득세)만 다루므로, 사업장을 매입하거나 공장을 짓는 창업기업이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트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8의3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경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기업은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제1항 제1호). 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제1항 제2호).
다만 취득세 경감분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 2년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용도를 바꾸거나 처분하는 경우입니다(제7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사업 승계·법인전환·폐업 후 재개업 등)는 국세 감면과 같은 구조입니다(제6항).
정리 —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무엇부터 챙기는가
창업기업은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100%에서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폭은 창업 시점·사업장 지역·청년 여부·업종에 따라 달라지고 — 100%·75% 구간은 청년창업 한정, 50%는 청년창업과 일반 창업에 모두 적용 — 감면은 신고에 반영해야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을 세무대리인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
첫 점검 지점은 실질적 신규 창업인지, 업종·지역 요건과 청년창업 여부가 어느 감면율 구간에 해당하는지입니다.창업 시점과 지역이 요건에 드는 회사라면 감면율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이고, 경계에 있다면 업종 판정부터 다투게 됩니다.
창업 세액감면 검토를 앞두고 계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귀사 상황으로 창업 요건부터 신고 반영까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은 어떤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창업 후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벤처·에너지신기술 관련 감면도 있습니다.
감면율은 얼마나 되나요?
창업 후 5년간 100%에서 25%까지입니다.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청년창업은 지역에 따라 100%·75%·50%, 일반 창업은 50%·25%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일반 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창업이면 더 유리한가요?
네. 청년이 요건을 갖춰 창업하면 같은 지역이라도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실질적 신규 창업일 것, 감면 대상 업종일 것, 지역요건을 충족할 것 등입니다. 승계·인수·형태변경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하면 감면율이 달라지나요?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청년창업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로, 일반(비청년) 창업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25%로 세분화되고 과밀억제권역의 일반 창업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이 달라지나요?
벤처기업 확인 기업이나 에너지신기술 관련 기업은 별도의 감면요건이 적용됩니다. 구체 감면율은 업종·인증에 따라 다릅니다.
적자라 낼 세금이 없어도 감면이 의미 있나요?
감면은 소득이 발생해 세금을 내는 시점부터 5년간 적용되므로, 창업 시점부터 요건을 맞춰 두면 흑자 전환 이후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창업 형태·사업장 지역·청년 여부·업종 등 감면 관련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알려 신고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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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기간 5년, 감면율 — 2026.1.1 이후 창업분 청년창업 100%·75%·50%, 일반 창업 50%·25%(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일반 창업은 감면 배제), 2025.12.31 이전 창업분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100%·그 외 50% 등 — law.go.kr (확인일 2026-07-28)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내 — nts.go.kr (참고, 확인일 2026-07-02)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