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 소득공제·분리과세 (2026)
핵심요약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은 이미 시행 중이므로, 시행 여부를 기다릴 단계가 아니라 본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먼저 따질 단계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이고,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12호로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14까지 규정되어 세부 요건도 확정된 상태입니다.
혜택 두 축
- 전용계좌 납입액 구간별 소득공제 — 3천만원 이하 40%, 이후 20%·10%로 낮아지고 공제액 상한은 1,800만원
- 배당소득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두 가지
- 유지 요건은 3년 이상 투자입니다. 5년은 유지 조건이 아니라 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의 지급기간 상한입니다.
- 소득공제 1,800만원은 단독 한도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와 합산해 2,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려는 근로소득자
- 금융소득이 많아 배당 분리과세 활용을 검토 중인 개인 투자자
- 종합소득세율이 높아 소득공제 실익이 큰 자영업자·전문직
혜택의 크기는 본인의 적용세율과 다른 공제 사용량에 따라 갈리므로, 제도 구조와 한도 계산 방식을 먼저 확정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국민성장펀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수익률보다 세제혜택입니다. 일반 펀드에는 없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함께 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입을 앞두면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공제를 실제로 얼마나 받는지, 분리과세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요건을 어기면 얼마를 되돌려 내는지입니다.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 지금 확정된 내용인가
확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이고,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12호로 공포되면서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펀드 요건·계좌 운용기준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시점에 남는 판단은 제도의 시행 여부가 아니라 본인의 적용세율과 자금 사정에 맞는지입니다.
적용 시점에는 한 가지 제한이 붙습니다. 부칙 제2조는 이 특례를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한도에 편입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 제132조의2 · 시행령 제93조의14 · 소득세법 제129조 — 근거 조문과 핵심 수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은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를 통해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지분증권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에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투자금액 구간별 공제액을, 제3항은 전용계좌 납입한도 1명당 2억원 이하를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는 이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시켜, 같은 항 각 호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2,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는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이면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것으로 한정하고(제1항), 첨단전략산업기업·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대출채권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할 것을 정합니다(제2항·제3항).
비교 기준인 일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지급 시 14%(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배당소득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가 「조세특례제한법 …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법에 있는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 제도의 뼈대는 전용계좌 납입액을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적은 금액은 높은 비율로, 금액이 커질수록 낮은 비율로 공제해 소액 장기 투자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간별 공제액, 상한은 1,800만원
| 1명당 투자금액 | 공제액 | 해당 구간 상단까지 채웠을 때 공제액 |
|---|---|---|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40% | 1,200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200만원 + 3천만원 초과액의 20% | 1,600만원 |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 | 1,8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1,800만원 | 1,800만원 |
표에서 읽을 지점은 7천만원을 넘게 넣어도 공제액은 1,800만원에서 멈춘다는 것입니다. 공제만 노리고 덜컥 7천만원을 넘겨 납입하면 초과분에는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또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소득금액보다 큰 공제는 그 해에 다 쓰이지 않습니다.
1,800만원은 단독 한도가 아니다(종합한도 2,500만원)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이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의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제7호의2). 같은 항에 열거된 공제금액을 모두 합해 2,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종합한도(2,500만원)에 합산되는 항목 | 근거 |
|---|---|
| 국민성장 전용저축 소득공제 | 조특법 §91조의28②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조특법 §126조의2 |
| 주택자금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공제는 제외) | 소득세법 §52 |
| 청약저축 등 소득공제 | 조특법 §87② |
| 우리사주조합 출자 소득공제 | 조특법 §88조의4①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조특법 §91조의16 |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일부 유형 제외) | 조특법 §16① |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와 주택자금 공제를 이미 크게 쓰고 있는 근로소득자라면, 국민성장 전용저축 공제를 1,800만원까지 채워도 그 전부가 실제로 과세표준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납입 규모를 정하기 전에 기존 공제 사용량을 먼저 합산해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종합한도 여유 계산 — 전제를 세우고 차감하는 순서
계산 전제: 같은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에 열거된 공제만 사용하고,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보다 크며, 전용저축은 7천만원을 초과 납입해 공제액 상한 1,800만원에 도달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전제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로 이미 1,000만원을 쓰고 있다면 종합한도 2,500만원에서 남는 여유는 1,500만원입니다. 전용저축 공제액이 1,800만원이어도 이 가정에서는 1,500만원까지만 과세표준을 낮추고 나머지 3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유가 800만원만 남은 경우라면 상한을 채운 납입의 절반 이상이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 여유액은 본인이 사용하는 공제 항목과 금액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 금액은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값입니다. 납입 규모는 본인의 공제 사용 내역을 넣어 다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타인이 가진 증권을 사 오는 방식은 공제가 안 된다
제91조의28 제2항 단서는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을 전용계좌에 넣었더라도 취득 경로가 양수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분리과세와 소득공제의 적용 범위가 이 지점에서 갈리므로, 취득 방식을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두 번째 축은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을 9%로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가 중요한 이유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입니다.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데, 분리과세로 처리되면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3년은 요건, 5년은 혜택이 닫히는 시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뒤바뀌어 알려지는 지점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보면 세 숫자의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 기간 | 역할 | 근거 |
|---|---|---|
| 3년 이상 투자 | 소득공제·분리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3년 전에 양도·환매하면 추징 | 조특법 §91조의28①·②·⑤·⑥ |
| 투자일부터 5년 이내 | 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 지급기간의 상한. 5년을 넘겨 지급받는 배당은 이 특례 대상이 아님 | 조특법 §91조의28① |
| 집합투자기구 존속기간 5년 이상 | 대상 펀드가 갖춰야 할 구조 요건. 환매금지형이라 자금 구속으로 체감되는 부분 | 조특법 §91조의28①2다목, 시행령 §93조의14① |
즉 5년 유지가 조건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지 요건은 3년이고, 5년은 9%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3년만 채우고 4년차에 환매하면 추징은 없지만, 그 이후 받는 배당에는 이 특례가 붙지 않습니다.
투자일이 계좌마다·재취득마다 다시 잡힌다
3년과 5년을 세는 기산점은 투자일이고, 시행령 제93조의14 제6항은 투자일을 각 전용계좌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로 정합니다. 다만 그 증권등을 전부 양도·환매한 뒤 다시 취득하면 다시 취득한 날이 새 투자일이 됩니다. 계좌를 나눠 운용하면 계좌별로 3년·5년 시계가 따로 돌아가므로, 중도에 전량 환매한 계좌는 혜택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덧붙여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배당소득은 납입한도 2억원 계산에 넣지 않고(시행령 제93조의14 제5항), 계좌에서 일부를 인출하면 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가입 대상 요건, 나이와 근로소득
제91조의28 제1항 제1호는 대상 거주자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후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서 가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91조의28은 가입 대상을 나이와 근로소득으로만 정하고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득 규모는 가입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과세의 실익을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사후에 자격이 부인되는 경로(근로소득 요건 확인)
실제로 사후 부적격이 발생하는 통로는 근로소득 요건입니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제9항), 국세청장은 가입·연장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통보합니다(제10항). 통보 시한은 가입·연장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93조의14 제10항).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되면 통보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그날 증권등을 양도·환매한 것으로 보아 적용받은 소득세 상응액을 추징합니다(제11항).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합니다(시행령 제93조의14 제11항). 가입 시점에 적격이라고 판단해도 이 경로로 자격이 뒤집힐 여지가 있으므로, 15세 이상 근로소득 요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증빙을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용계좌·전용저축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혜택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용계좌는 납입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여야 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일반 계좌로 같은 펀드를 사면 소득공제와 분리과세가 모두 붙지 않습니다.
3년 안에 환매하면 얼마를 되돌려 내는가
추징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로 갈리고,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소득공제분 추징, 양도·환매액의 14%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저축취급기관이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4%를 곱한 금액을 추징해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6항). 유의할 점은 기준이 받은 공제액이 아니라 양도·환매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공제로 돌려받은 금액보다 되레 큰 금액을 내야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다만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이 추징세액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감면받은 세액상응액만 추징합니다.
분리과세분 추징, 감면 소득세 상응액
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부분은 계산이 다릅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에 양도·환매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합니다(제5항). 즉 공제분은 거래금액 기준, 분리과세분은 감면세액 기준으로 갈립니다.
| 구분 | 추징 기준 | 납부·징수 | 근거 |
|---|---|---|---|
| 소득공제 적용분 | 양도액 또는 환매액 × 14% | 저축취급기관이 추징,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91조의28⑥ |
| 분리과세(9%) 적용분 | 적용받은 소득세 상응 세액 | §146조의2에 따라 추징 | §91조의28⑤ |
| 기관이 기한 내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세액의 10% 가산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 | §91조의28⑧ |
추징에서 빠지는 부득이한 사유
3년 안에 정리해도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시행령 제93조의14 제8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양도·환매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이 사유로 정리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사유가 있어도 신고 절차를 빠뜨리면 추징 대상으로 처리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유 발생 시점과 6개월 기산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지금은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는가
제도가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순서는 시행 확인이 아니라 실익 계산입니다. 본인의 적용세율을 확인해 소득공제의 환급 효과를 가늠하고, 신용카드·주택자금 등 기존 공제 사용량을 합산해 종합한도 2,500만원에 여유가 얼마나 남는지 계산합니다. 그다음 자금을 3년 이상 둘 수 있는지, 배당을 5년 안에 받는 구조인지 확인해 납입 규모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결론
적용세율이 높고 기존 소득공제 여유가 남은 경우라면 소득공제 실익이 뚜렷하므로 납입을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공제만으로 종합한도를 거의 채운 경우에는 1,800만원을 채워도 환급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분리과세 실익만 따로 계산해 판단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에 못 미치는 투자자라면 분리과세 이득도 작아 무리한 납입은 보류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공제 상한 1,800만원과 종합한도 2,500만원 중 어느 쪽이 본인의 실제 제약인지, 소득공제와 배당 분리과세 중 어느 쪽 실익이 큰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과세구간과 금융소득 현황에 맞춰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은 지금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은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12호로 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령 제93조의14로 세부 요건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특례는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제혜택은 크게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전용계좌 납입액에 대한 구간별 소득공제와,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의 9% 분리과세 두 가지입니다. 소득공제는 3천만원 이하 40%에서 시작해 20%·10%로 낮아지며 공제액 상한은 1,800만원이고, 배당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더 받나요?
일정 지점까지만 그렇습니다. 공제율이 40%·20%·10%로 낮아지고 7천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1,800만원에서 멈춥니다. 또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소득공제 1,800만원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다른 공제 사용량에 따라 갈립니다. 이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로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편입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주택자금 공제·청약저축 공제 등과 합산해 2,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5년을 유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지 요건은 3년 이상 투자입니다. 5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의 지급기간 상한으로,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까지가 대상입니다. 별도로 대상 펀드 자체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년 안에 환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갈래로 추징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4%를 곱한 금액을 저축취급기관이 추징하고, 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부분은 적용받은 소득세 상응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합니다.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음을 증명하면 감면세액상응액만 추징합니다.
사망이나 퇴직으로 중도에 정리하면 추징되나요?
시행령 제93조의14 제8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리고 양도·환매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은 가입 대상을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규모는 가입 자격이 아니라 분리과세 실익을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가입 뒤에 자격이 부인될 수 있나요?
15세 이상 근로소득 요건으로 가입한 경우 그 경로가 있습니다. 저축취급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하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되면 통보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적용받은 소득세 상응액을 추징합니다.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가 통보됩니다.
전용계좌가 아니어도 혜택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는 납입한도 1명당 2억원 이하이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증권등에만 투자하는 전용계좌를 통한 투자에만 적용됩니다. 또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자소득·배당소득 감면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법에 있는 항목이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절세 효과는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라 적용세율이 높을수록 환급액이 커지고, 종합한도 2,500만원에 남은 여유가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로 쓰이는 공제액이 갈립니다. 분리과세 이득도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는 사람일수록 커집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본인 적용세율과 기존 소득공제 사용량을 합산해 종합한도 여유를 계산하고, 자금을 3년 이상 둘 수 있는지 점검한 뒤 납입 규모를 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15세 이상 근로소득 요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성장펀드, 150조 정책펀드 핵심 정리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신설, 2026-05-12 공포 법률 제21612호,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 시행. 부칙 제2조(적용례):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확인일 2026-09-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편입) — 2026-05-12 공포 법률 제21612호, 부칙 제3조(적용례): 시행 이후 연말정산·종합소득 확정신고분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확인일 2026-09-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대상 집합투자기구 요건·투자비율 60%·투자일·부득이한 사유·통보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확인일 2026-09-10)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일반 배당소득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확인일 2026-09-10)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자소득·배당소득 감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2026-05-12 공포·시행) (확인일 2026-09-10)
정정 안내 — 이 글의 종전 판은 세제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법예고)」으로 표기하고 국회 통과·시행 전이라고 서술했습니다. 해당 특례는 2026-05-12 법률 제21612호로 공포·시행되었으므로 근거를 현행 조문으로 정정했습니다. 아울러 종전 판의 “분리과세 5년 유지 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제한” 표기는 조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각각 3년 요건·근로소득 요건 확인 절차로 정정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1차 정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했으나, 재검수에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에 근거가 실재함이 확인되어 근거를 바로 달아 재수록했습니다. (정정일 2026-09-10)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