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2.13 · SONGPA
호안 인사이트

국민성장펀드, 150조 정책펀드 핵심 정리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2.13
국민성장펀드, 150조 정책펀드 핵심 정리

핵심요약

국민성장펀드는 세금을 아끼려고 드는 상품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에 장기로 자금을 묶는 투자상품이므로, 자금 성격이 맞지 않으면 세제혜택이 커도 불리합니다. 전체 규모는 정부 발표 기준 150조원이고, 그중 일반 국민이 전용계좌로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국민참여형(약 30조원 규모)입니다. 세제혜택의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은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12호로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시행령 제93조의14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혜택

  •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 3천만원 이하 40%, 이후 20%·10%로 낮아지고 공제액 상한은 1,800만원. 다른 소득공제와 합산해 2,500만원 한도
  • 배당소득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 손실이 나면 정부가 후순위로 일정 부분을 먼저 떠안는 손실 우선부담 구조 — 다만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님(정부 발표 정책구조)

주의 — 자주 잘못 알려진 조건

  • 유지 요건은 3년 이상 투자입니다. 3년 전에 양도·환매하면 추징되고, 5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의 지급기간 상한입니다.
  • 대상 펀드는 존속기간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이라 그 기간 자금이 묶입니다. 정부 우선부담 한도를 넘는 손실은 투자자 몫입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려는데 정책펀드가 일반 펀드와 무엇이 다른지 알고 싶은 개인 투자자
  •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같은 세제혜택 구조를 확인하려는 고소득 근로자·전문직
  • 장기 자금을 어디에 둘지 고민하며 손실 우선부담이 실제 안전판인지 따져 보려는 분

국민성장펀드는 세금을 아끼려고 드는 상품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에 장기로 자금을 묶어 두는 투자상품이고 세제혜택은 그 대가로 부여하는 유인입니다. 정부가 만들었다는 이유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일 뿐, 그 한도를 넘는 손실은 투자자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혜택과 위험을 같은 무게로 놓고 봐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존속기간 5년 이상 환매금지형 투자상품이며 세제혜택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임을 정리한 판단 다이어그램
국민성장펀드의 성격 판단. 세제혜택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시행 중)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확히 무엇인가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재정과 기업·국민 자금을 함께 모아 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같은 첨단전략산업을 키우는 정책펀드입니다. 정부 발표 기준 전체 규모는 150조원이고,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떼어 놓은 약 30조원 규모의 부분이 국민참여형입니다. 여기에 전용계좌로 투자하면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사모·공모펀드가 수익률만 좇는 것과 달리, 이 펀드는 세법이 정한 투자대상에 일정 비율 이상을 넣어야 세제혜택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의 성격은 “세법이 투자대상과 보유기간을 정해 두고, 그 조건을 지키는 자금에 세제혜택을 주는 펀드”로 정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운용주체·투자대상·만기·손실부담·세제혜택을 일반 펀드와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로 비교한 표
일반 펀드와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비교. 세제혜택 항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기준입니다.

일반 펀드와 무엇이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투자대상이 세법으로 정해져 있고, 손실을 정부가 일부 먼저 부담하며, 세제혜택이 붙는다는 세 가지입니다. 대신 존속기간까지 돈이 묶입니다.

구분일반 펀드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운용 주체민간 자산운용사정부 + 자산운용사
투자 대상자유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60% 이상(조특령 §93조의14③)
만기자유·환매 가능환매금지형, 존속기간 5년 이상(조특법 §91조의28①2다목)
손실 부담투자자 전액정부가 후순위로 일정 부분 우선 부담(정부 발표 정책구조)
세제 혜택일반 과세구간별 소득공제(40·20·10%) + 배당 9% 분리과세(조특법 §91조의28)

대표님들을 만나면 “정부가 만든 펀드면 안전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손실 일부를 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완충 장치는 있지만, 원금 보장 상품은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우선부담 한도를 넘어서는 손실은 투자자가 그대로 집니다.

세제혜택의 근거와 시행 시점

확정된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세제혜택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12호로 공포되면서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펀드 요건·계좌 운용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 여부를 기다릴 단계는 지났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 시행령 제93조의14 · 제132조의2 — 근거 조문과 핵심 수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1항은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계좌를 통해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지분증권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에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투자금액 구간별 공제액을, 제3항은 전용계좌 납입한도를 1명당 2억원 이하로 정합니다.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항 제2호 다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는 대상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이면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것으로 한정하고(제1항),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 제2항의 첨단전략산업기업·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대출채권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할 것을 정합니다(제2항·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는 이 소득공제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시켜, 같은 항 각 호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2,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배당소득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가 「조세특례제한법 …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법에 있는 항목입니다.

적용 시점은 시행 이후 가입분부터

부칙 제2조는 이 특례를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합한도에 편입된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입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이므로, 서둘러야 하는 성격의 일몰은 아닙니다.

세금 혜택은 얼마나 되는가

세제혜택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투자금액의 일부를 그해 소득에서 차감하는 소득공제이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받는 배당을 낮은 세율로 분리해 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소득공제 구간과 상한 1,800만원

1명당 투자금액공제액
3천만원 이하투자금액의 4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1,200만원 + 3천만원 초과액의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1,600만원 + 5천만원 초과액의 10%
7천만원 초과1,800만원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므로 소액 장기 투자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7천만원을 넘겨 덜컥 납입해도 공제액은 1,800만원에서 멈추고, 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800만원은 단독 한도가 아니다(종합한도 2,500만원)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이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의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제7호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주택자금 공제·청약저축 공제·우리사주 출자 공제 등과 합산해 2,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이미 크게 쓰는 근로자라면 상한을 채운 납입의 일부가 공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배당 9% 분리과세, 요건은 3년이고 창구는 5년

배당소득에는 9%(지방소득세 포함 9.9%) 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주 뒤바뀌어 알려지는 지점이 기간 요건이라, 세 숫자의 역할을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간역할근거
3년 이상 투자소득공제·분리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3년 전 양도·환매 시 추징조특법 §91조의28①·②·⑤·⑥
투자일부터 5년 이내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 지급기간의 상한조특법 §91조의28①
존속기간 5년 이상대상 펀드의 구조 요건. 환매금지형이라 자금 구속으로 체감조특법 §91조의28①2다목, 조특령 §93조의14①

분리과세가 5년 유지를 조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지 요건은 3년이고, 5년은 9%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누가,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는가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제1항 제1호는 대상 거주자를 두 갈래로 정합니다.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이면서 가입일·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후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의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서 혜택 계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91조의28은 가입 대상을 나이와 근로소득으로만 정하고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득 규모는 가입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과세의 실익을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사후에 자격이 부인되는 통로는 근로소득 요건입니다.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제9항), 국세청장은 가입·연장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통보합니다(조특령 §93조의14⑩).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되면 통보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적용받은 소득세 상응액을 추징합니다(제11항).

납입한도는 1명당 2억원

전용계좌의 납입한도는 1명당 2억원 이하이고, 이는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의 합계액 기준입니다(제3항 제1호). 전용계좌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배당소득은 이 납입한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조특령 §93조의14⑤).

정리하면 제약이 두 층입니다. 납입은 2억원까지, 공제는 1,800만원까지, 그 공제는 다시 종합한도 2,500만원 안에서 인정됩니다.

투자 대상과 의무 투자비율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 제2항의 첨단전략산업기업·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대출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조특령 §93조의14②·③). 법은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한만 두었고, 실제 적용 기준을 시행령이 60%로 정했습니다. 보도에 자주 나오는 “50% 이상”은 법률의 하한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조상으로는 환매금지형이면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여야 합니다(조특령 §93조의14①). 재간접 구조여서 최종 투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중 상당 부분은 비상장기업이나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실무 포인트: 변동성과 환금성을 먼저 이해

비상장·기술특례상장 비중이 높다는 것은 성장 기대가 큰 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뜻입니다. 상장 대형주 위주의 일반 펀드보다 가격 변동 폭이 크고, 환매금지형이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중간에 회수하기도 어렵습니다. 기대수익률만큼 이 두 가지 성질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3년 전에 빼면 두 갈래로 추징된다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양도·환매하면 추징이 따르고, 계산 방식이 갈립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4%를 곱한 금액을 저축취급기관이 추징하고(제6항), 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부분은 적용받은 소득세 상응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합니다(제5항). 기준이 받은 공제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이어서, 공제로 돌려받은 금액보다 되레 큰 금액을 내야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리고 양도·환매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등은 추징에서 제외됩니다(조특령 §93조의14⑧). 이 경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존속기간 5년 이상·환매금지형이라는 구조 리스크

※ 주의 — 세제혜택만 보고 들어가면 가장 크게 후회합니다.

리스크는 크게 셋입니다. 첫째, 대상 펀드가 존속기간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이라 그 기간 자금이 묶여 급하게 필요해도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정부 손실 우선부담 한도를 넘는 손실은 투자자 몫이라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놓치기 쉬운 점으로 3년 전에 양도·환매하면 소득공제분은 거래금액의 14%로, 분리과세분은 감면세액 상응액으로 추징됩니다.

실무 포인트: 납입 규모는 여유 자금 안에서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조합은 “5년쯤은 묶여도 된다”는 막연한 자신과, 세제혜택만 보고 한도를 꽉 채운 무리한 납입입니다. 절세 목적만으로 들어갔다가 자금이 묶여 더 급한 곳에 쓰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투자 여력·비상금·다른 절세 수단을 먼저 점검한 뒤 남는 장기 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조 예시: 전제를 세우고 차감하는 순서

계산 전제: 같은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에 열거된 공제만 사용하고, 종합소득금액이 공제액보다 크며, 전용저축은 7천만원을 초과 납입해 공제액 상한 1,800만원에 도달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전제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로 이미 1,000만원을 쓰고 있다면 종합한도 2,500만원에서 남는 여유는 1,500만원입니다. 전용저축 공제액이 1,800만원이어도 이 가정에서는 1,500만원까지만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이후 받는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따로 과세되어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실제 절감액은 본인의 적용세율·투자액·공제 사용 내역을 넣어 계산해야 하므로, 위 금액은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값입니다.

정리 —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는가

제도는 이미 시행되었으므로 순서는 시행 확인이 아니라 자금 성격과 실익 계산입니다. 먼저 존속기간 5년 이상 환매금지형에 둘 수 있는 자금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가입 대상 요건(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점검한 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구간별 40·20·10%, 상한 1,800만원)와 9% 분리과세가 본인 적용세율에서 실제로 얼마를 경감하는지 계산해 결정합니다.

결론

장기로 둘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고 기존 소득공제 여유가 남은 경우라면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를 함께 누릴 수 있어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3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라면 추징이 거래금액 기준이라 손실이 커지므로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에 못 미치고 신용카드 공제만으로 종합한도를 거의 채운 경우에는 혜택 폭이 작아 무리한 납입은 불리합니다.

본인이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 대상인지, 소득공제와 분리과세가 적용세율에서 실제로 얼마를 경감하는지, 존속기간 5년 이상 환매금지형 자금 성격이 자금 계획에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소득·금융소득 현황에 맞춰 검토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성장펀드와 국민참여형은 같은 말인가요?

    국민성장펀드는 전체 정책펀드를 가리키고, 국민참여형은 그중 일반 국민이 직접 투자해 세제혜택을 받도록 떼어 놓은 부분을 말합니다. 국민이 실제로 가입하는 대상이 국민참여형입니다.

    세제혜택은 지금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은 2026년 5월 12일 법률 제21612호로 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시행령 제93조의14로 세부 요건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가 만든 펀드니까 원금이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완충 장치는 있지만 예금이 아니어서 원금 보장이 아닙니다. 정부 부담 한도를 넘는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세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지방소득세 포함 9.9%) 분리과세 두 가지입니다. 소득공제는 3천만원 이하 40%에서 시작해 20%·10%로 낮아지고 공제액 상한은 1,800만원이며, 이 공제는 다른 소득공제와 합산해 2,500만원 한도 안에서 인정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혜택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은 가입 대상을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규모는 가입 자격이 아니라 분리과세 실익을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전용계좌 납입한도는 1명당 2억원 이하이고, 모든 금융회사의 전용저축 납입한도를 합쳐 계산합니다. 소득공제액은 그와 별도로 상한이 1,800만원이며 종합한도 2,500만원 안에서 인정됩니다.

    돈이 얼마나 오래 묶이나요?

    대상 집합투자기구는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환매금지형이어야 하므로, 그 기간 중도환매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급하게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5년을 유지해야 하나요?

    유지 요건은 3년 이상 투자입니다. 5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배당의 지급기간 상한으로,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까지가 대상입니다. 대상 펀드 자체의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이와 별개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양도·환매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4%를 곱한 금액이 추징되고, 9% 분리과세를 적용받은 부분은 적용받은 소득세 상응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됩니다. 사망·해외이주나 양도·환매 전 6개월 이내의 퇴직·폐업·천재지변 등은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산업에 투자되나요?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 제2항의 첨단전략산업기업·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대출채권에 6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인공지능·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분야입니다.

    배당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자소득·배당소득 감면을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펀드보다 위험한가요?

    비상장·기술특례상장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정부 손실 완충이 있지만 그만큼 고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판매 회차가 마감돼도 이후 신규 펀드가 이어지는 구조이지만, 회차마다 투자 대상·운용사가 달라 조건이 같지는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성장펀드 세제혜택, 소득공제·분리과세 (2026) · 국민성장펀드 가입 전 체크사항과 절세 시뮬레이션

    근거·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가입기한 2030-12-31·가입대상·3년 이상 투자·배당 9% 분리과세(투자일부터 5년 이내 지급분)·구간별 소득공제·납입한도 2억원·추징) — 신설, 2026-05-12 공포 법률 제21612호,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 시행. 부칙 제2조(적용례): 시행 이후 가입분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확인일 2026-09-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제7호의2(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편입) — 2026-05-12 공포 법률 제21612호, 부칙 제3조(적용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확인일 2026-09-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4(환매금지형·사모투자재간접 요건·투자대상·투자비율 60%·투자일·납입한도 계산·부득이한 사유·통보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확인일 2026-09-10)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일반 배당소득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 (확인일 2026-09-10)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자소득·배당소득 감면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2026-05-12 공포·시행) (확인일 2026-09-10)
    · 펀드 총규모(150조원)·국민참여형 규모(약 30조원)·정부 손실 우선부담 구조는 정부 발표 정책수치·정책구조로, 세제 결론의 근거가 아닙니다.

    정정 안내 — 이 글의 종전 판은 세제 근거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법예고)」으로 표기하고 국회 통과·시행 전이라고 서술했습니다. 해당 특례는 2026-05-12 법률 제21612호로 공포·시행되었으므로 근거를 현행 조문으로 정정했습니다. 아울러 종전 판의 “배당 분리과세 5년 유지 조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혜택 계좌 개설 제한” 표기는 조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각각 3년 요건·근로소득 요건 확인 절차로 정정했고, “일정 연령”·”일정 비율”로 두었던 부분은 19세·15세 요건과 60% 투자비율로 특정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1차 정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했으나, 재검수에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에 근거가 실재함이 확인되어 근거를 바로 달아 재수록했습니다. (정정일 2026-09-10)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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