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4.09 · SONGPA
법인세·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1인당 연차별 최대 2,000만원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4.09
통합고용세액공제, 1인당 연차별 최대 2,000만원

핵심요약

2026년부터 2028년 과세연도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매년 직전·전전·전전전 연도와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해, 늘어난 인원 1명당 연차별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025년 12월 23일 개정). ‘1명당 정액을 3년간 공제’하던 종전 방식은 2025년까지 개시한 과세연도분에는 그대로 적용되며, 2024·2025년 증가분의 남은 연차 공제·사후관리는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대로 이어집니다.

1명당 연차별 공제 단가 — 중소기업 기준(수도권/수도권 밖)

  •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근로자 등(청년등) — 직전 연도 대비 700/1,000만원, 전전 연도 대비 1,600/1,900만원, 전전전 연도 대비 1,700/2,000만원
  • 그 외 근로자 — 직전 400/700만원, 전전 900/1,200만원, 전전전 1,000/1,300만원
  • 육아휴직 복귀 — 1명당 1,300만원 추가 공제(연평균 인원 유지 요건 충족 시)

주의 — 요건과 인원 관리

  • 단순 채용이 아니라 연평균 인원이 실제로 늘어야 공제 — 12월 채용은 약 0.08명으로만 계산
  • 인원이 줄면 그 해의 해당 연차 공제가 0이 되는 구조 — 2026년 이후 증가분은 이미 받은 공제의 추징이 없음(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2년 내 퇴사 시 추징). 다만 부칙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2024·2025년 증가분은 종전의 사후관리·추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지난해 직원을 늘렸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근거로 확인하려는 대표
  • 경력단절근로자·청년을 채용해 세부담을 덜고 싶은 성장기 중소기업 재무담당자
  • 육아휴직 복귀 처리를 앞두고 추가 공제 요건을 챙기려는 분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핵심은 ‘채용 사실’이 아니라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입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직원만 뽑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을 늘리고도 요건을 놓쳐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회사가 수도권 안인지 밖인지, 어느 연도와 비교해 늘었는지가 더해져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

고용을 늘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고용 관련으로 사랑받아온 여러 세액공제가 하나로 통합돼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됐습니다.

핵심 구조가 2026년부터 바뀌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2026~2028년 과세연도에는 매년 그 해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만 해당)와 각각 비교해, 늘어난 인원 1명당 연차별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종전의 ‘1명당 정액을 3년간 매년 공제’하는 방식은 2025년까지 개시한 과세연도분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4년·2025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라면, 그 과세연도와 그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세액공제와 사후관리는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릅니다(법률 제21223호 부칙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근거한 제도로,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2028년 과세연도의 공제 방식이 연차별 계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제세액이 그 해 낼 세금보다 크면 남는 금액을 이후 10년간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기본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 인원에서 빠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법인) 임원, 최대주주와 그의 가족
  • (개인사업자) 대표자 및 그의 가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력이 없거나, 국민연금·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

여기에 더해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근로자를 채용하면 같은 한 명이라도 더 큰 ‘청년등’ 단가가 적용됩니다. 우대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그 기간을 뺀 연령 기준)
  • 장애인
  • 고령자: 만 60세 이상
  • 경력단절근로자(성별 불문):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근로자(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 2025년 3월 14일 신설된 정의로, 같은 기업 재고용만 인정되며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 개념 — 5월 채용 시 0.66명(8개월/12개월), 12월 채용 시 0.08명(1개월/12개월) 증가, 퇴사자 대체 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음

채용만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만 해당)과 비교해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 과세연도에는 비교할 수 있는 연도가 2025년뿐이므로 사실상 직전 연도와 비교합니다. 퇴사자를 대체하려고 새로 뽑았다면 순인원이 늘지 않아, 채용 사실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1명을 뽑으면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나 늘어날지, 입사 후 연말까지 근속한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5월에 1명 채용 → 0.66명 증가(8개월/12개월)
  • 12월에 1명 채용 → 0.08명 증가(1개월/12개월)

즉, 한 명을 뽑아도 연평균으로는 1명이 아니라 ‘그 해 근속한 개월 수의 비율’만큼만 증가합니다. 연초에 뽑을수록 그 해 공제에 유리한 이유입니다.

실무 포인트 — 채용 시점이 공제액을 가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착각이 “12월에 급하게 한 명 뽑으면 그 해에 1명분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0.08명분만 잡혀 기대보다 공제가 크게 줄어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채용 시점과 연평균 인원을 미리 계산해 보고 움직이면 같은 채용으로도 절세 효과를 훨씬 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가 — 중소기업 기준

늘어난 연평균 상시근로자 1명당 공제액은 어떤 근로자를, 어느 지역에서 채용했는지, 그리고 어느 연도와 비교해 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증가 외에 육아휴직 복귀도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1) 상시근로자를 추가 채용해 인원이 늘어난 경우

매년 그 과세연도의 연평균 인원을 직전·전전·전전전 연도와 각각 비교해, 비교 연도별로 늘어난 인원 1명당 아래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인원을 유지하면 같은 증가분이 다음 해에는 ‘전전 대비’, 그다음 해에는 ‘전전전 대비’로 이어지며 단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1명당 단가(중소기업)직전 연도 대비 증가전전 연도 대비 증가전전전 연도 대비 증가
청년등(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근로자 등)수도권 700만원 / 수도권 밖 1,000만원수도권 1,600만원 / 수도권 밖 1,900만원수도권 1,700만원 / 수도권 밖 2,000만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수도권 400만원 / 수도권 밖 700만원수도권 900만원 / 수도권 밖 1,200만원수도권 1,000만원 / 수도권 밖 1,300만원

같은 채용이라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치 대비 · 전제: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26년에 청년 상시근로자 1명 증가, 2028년까지 인원 유지)

  • 2026년: 직전(2025년) 대비 1명 증가 × 1,000만원 = 1,000만원 공제
  • 2027년: 직전(2026년) 대비 증가 없음(0원) + 전전(2025년) 대비 1명 증가 × 1,900만원 = 1,900만원 공제
  • 2028년: 전전전(2025년) 대비 1명 증가 × 2,000만원 = 2,000만원 공제3년 합계 4,900만원

2)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복귀 인원 1명당 1,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직전연도보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주의 — 인원이 줄면 그 해 공제가 사라집니다.

2026년 이후 증가분은 공제 후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되돌려 내는 추징 방식이 아닙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종전 추징 조항 삭제). 대신 매년 연차별로 비교해 증가 인원이 없으면 그 해의 해당 연차 공제가 0이 되는 구조라, 인원이 줄면 남은 연차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두 가지는 여전히 추징 대상입니다. 첫째,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공제 후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칙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2024년·2025년 증가분은 세액공제뿐 아니라 사후관리·추징까지 종전 규정을 그대로 따르므로,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줄면 종전의 추징 규정이 적용됩니다 — “2026년부터 추징이 없어졌다”는 설명이 2024년·2025년 증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밖의 세액공제도 있는가

네, 고용 외에도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창업기업,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기업, 연구개발(R&D) 활동을 하는 기업도 다양한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겹쳐 적용되는 제도가 있는지 함께 점검하면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

정리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무엇부터 계산하는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핵심은 채용 사실이 아니라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입니다. 청년·경력단절근로자 등을 수도권 밖에서 채용해 인원을 유지하면 연차별 단가(1명당 최대 2,000만원)로 3년에 걸쳐 공제가 이어지고, 인원이 줄면 그 해 공제가 0이 되므로 채용 이후의 인원 관리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2028년 과세연도 연차별 1인당 공제 단가 — 청년등은 직전 연도 대비 수도권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전전 1,600·1,900만원, 전전전 1,700·2,000만원, 그 외 근로자는 400만~1,300만원, 수도권 밖 청년 1명 증가 유지 시 3년 합계 4,900만원

결론

첫 계산 지점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대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이고, 채용 시점·근로자 유형·소재지·비교 연차가 공제액을 가릅니다.채용 첫해라면 공제액 계산이 단순하고, 다음 연차에 들어섰다면 인원 유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추가 공제가 남습니다.

채용 계획과 세액공제 검토를 앞두고 계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귀사의 연평균 인원과 요건으로 실제 공제액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2028년 과세연도에는 매년 직전·전전·전전전 연도 대비 늘어난 인원 1명당 연차별 단가를 곱해 공제받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청년등은 700만~2,000만원, 그 외 근로자는 400만~1,300만원입니다.

    직원을 뽑기만 하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어야 합니다. 퇴사자 대체 채용은 순인원이 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12월에 채용해도 1명분 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연평균 인원은 근속 개월 수 비율로 계산돼, 12월 채용은 약 0.08명 증가로만 잡힙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뺀 연령으로 판단합니다.

    경력단절근로자는 누가 해당되나요?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근로자입니다. 2025년 3월 개정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밖은 공제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 기준으로 청년등은 수도권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그 외 근로자는 400만원·700만원입니다. 전전·전전전 연도 대비 단가는 이보다 높아, 수도권 밖 청년등은 1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커집니다.

    육아휴직 복귀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1명당 1,300만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공제받은 뒤 직원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는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지 않는 대신, 인원이 줄어든 해의 해당 연차 공제가 0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 정리 (2026) ·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떤 직원이 유리한가 (2026)

    근거·출처

    · 통합고용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2025-12-23 개정, 2026-01-01 시행): 2026~2028년 과세연도 연차별 공제 단가·비교 기준, 경력단절근로자 정의(제2항, 2025-03-14 신설), 육아휴직 복귀 공제·사후관리(제5항·제7항) — law.go.kr (확인일 2026-07-28)
    · 상시근로자 수 계산·공제 제외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조의2 — law.go.kr (확인일 2026-07-28)
    · 미공제분 10년 이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law.go.kr (확인일 2026-07-28)
    · 통합고용세액공제 QnA — call.nts.go.kr (참고, 확인일 2026-07-02)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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