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떤 직원이 유리한가 (2026)
핵심요약
2026년부터 2028년 과세연도까지는 매년 직전·전전·전전전 연도와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해, 늘어난 인원 1명당 연차별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2025년 12월 23일 개정). 채용 자체가 아니라 연평균 인원(그 해 근속한 개월 수 비율로 계산한 평균 인원)이 실제로 늘어야 공제됩니다.
공제 구조 — 중소기업 기준(수도권/수도권 밖)
- 청년(만 34세 이하)·장애인·고령자(만 60세 이상)·경력단절근로자(남성 포함) 등 ‘청년등’은 직전 연도 대비 증가 1명당 700/1,000만원, 전전 대비 1,600/1,900만원, 전전전 대비 1,700/2,000만원
- 그 외 근로자는 직전 400/700만원, 전전 900/1,200만원, 전전전 1,000/1,300만원 — 인원을 유지하면 비교 연차가 올라가며 단가가 커짐
- 육아휴직 복귀자(1년 이상 근무 후 연속 6개월 이상 휴직)는 1명당 1,300만원 추가 공제
주의 — 인원 관리
- 인원이 줄면 그 해의 해당 연차 공제가 0 — 이미 받은 공제의 추징은 없음(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2년 내 퇴사 시 추징)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올해 직원을 채용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려는 대표
- 청년·경력단절근로자 채용으로 세부담을 덜고 싶은 중소기업 재무담당자
- 육아휴직 복귀 처리를 앞두고 추가 공제 요건을 미리 챙기려는 분
직원을 채용했을 때 세금을 돌려받는 관건은 채용 그 자체가 아니라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는지입니다. “직원을 뽑았으니 세금이 알아서 줄겠지”라고 넘기기 쉽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을 늘리고도 요건을 놓쳐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공제 후 인원이 줄어 남은 연차의 혜택을 놓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어떤 직원을 어느 지역에서 채용했는지가 더해져 공제액이 정해지므로, 판단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무엇을 돌려주는가
늘어난 인건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2026~2028년 과세연도에는 매년 그 해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만 해당)와 각각 비교해, 늘어난 인원 1명당 연차별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종전의 ‘1명당 정액을 3년간 매년 공제’ 방식은 2025년 이전 개시 과세연도분까지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9의8 — 통합고용세액공제 근거·이월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근거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2028년 과세연도의 공제 방식이 연차별 계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제세액이 그 해 낼 세금보다 크면 남는 금액을 이후 10년간 이월해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직원을 채용해야 세금 혜택이 큰가
기본은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 인원에서 빠집니다.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법인) 임원, 최대주주와 그의 가족
- (개인사업자) 대표자 및 그의 가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력이 없거나, 국민연금·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
여기에 더해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근로자를 채용하면 같은 한 명이라도 더 큰 ‘청년등’ 단가가 적용됩니다. 우대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그 기간을 뺀 연령 기준)
- 장애인
- 고령자: 만 60세 이상
- 경력단절근로자(남성도 가능):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자(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
채용만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만 해당)보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만 공제가 됩니다. 2026년 과세연도에는 비교할 수 있는 연도가 2025년뿐이므로 사실상 전년도와 비교합니다. 퇴사자를 대체하려고 새로 뽑았다면 순인원이 늘지 않아, 채용 사실만으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직원 1명을 뽑으면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입사 후 연말까지 근속한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5월에 1명 채용 → 0.66명 증가(8개월/12개월)
- 12월에 1명 채용 → 0.08명 증가(1개월/12개월)
즉, 한 명을 뽑아도 연평균으로는 1명이 아니라 그 해 근속한 개월 수의 비율만큼만 늘어납니다.
실무 포인트
“연말에 급히 한 명 뽑으면 그 해에 1명분 공제되겠지”가 현장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12월 채용은 약 0.08명분만 잡힙니다. 채용 시점과 연평균 인원을 미리 계산해 두면 같은 채용으로도 공제 효과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가 — 중소기업 기준
늘어난 연평균 상시근로자 1명당 공제액은 채용한 근로자 유형과 회사 소재지, 그리고 어느 연도와 비교해 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 채용 외에 육아휴직 복귀도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1) 정규직 직원을 추가 채용해 인원이 늘어난 경우
매년 그 과세연도의 연평균 인원을 직전·전전·전전전 연도와 각각 비교해, 비교 연도별로 늘어난 인원 1명당 아래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인원을 유지하면 같은 증가분이 다음 해에는 ‘전전 대비’, 그다음 해에는 ‘전전전 대비’로 이어지며 단가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 1명당 단가(중소기업) | 직전 연도 대비 증가 | 전전 연도 대비 증가 | 전전전 연도 대비 증가 |
|---|---|---|---|
| 청년등(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근로자 등) | 수도권 700만원 / 수도권 밖 1,000만원 | 수도권 1,600만원 / 수도권 밖 1,900만원 | 수도권 1,700만원 / 수도권 밖 2,000만원 |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 수도권 400만원 / 수도권 밖 700만원 | 수도권 900만원 / 수도권 밖 1,200만원 | 수도권 1,000만원 / 수도권 밖 1,300만원 |
같은 채용이라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치 대비 · 전제: 수도권 밖 중소기업이 2026년에 청년 상시근로자 1명 증가, 2028년까지 인원 유지)
- 2026년: 직전(2025년) 대비 1명 증가 × 1,000만원 = 1,000만원 공제
- 2027년: 직전(2026년) 대비 증가 없음(0원) + 전전(2025년) 대비 1명 증가 × 1,900만원 = 1,900만원 공제
- 2028년: 전전전(2025년) 대비 1명 증가 × 2,000만원 = 2,000만원 공제 → 3년 합계 4,900만원
한편 2025년 이전에 종전 규정(‘1명당 정액을 3년간 공제’)으로 공제를 시작한 증가분의 남은 연차 공제가 2026년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개정 법률의 경과조치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고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복귀 인원 1명당 1,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직전연도보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주의 — 인원이 줄면 그 해 공제가 사라집니다.
2026년부터는 공제 후 인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공제를 되돌려 내는 추징 방식이 아닙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종전 추징 조항 삭제). 대신 매년 연차별로 비교해 증가 인원이 없으면 그 해의 해당 연차 공제가 0이 되는 구조라, 인원이 줄면 남은 연차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공제 후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고, 2025년 이전 개시 과세연도분에 종전 규정으로 받은 공제에는 종전 사후관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용을 늘린 기업에 다른 혜택은 없는가
세금 공제로 끝이 아닙니다.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특정 연도의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법령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운영하는 행정 혜택이므로, 적용 여부와 요건은 그 해의 국세청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무엇부터 준비하는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핵심은 채용이 아니라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입니다. 청년·경력단절근로자 등을 수도권 밖에서 채용해 인원을 유지하면 연차별 단가(1명당 최대 2,000만원)로 3년에 걸쳐 공제가 이어지고, 인원이 줄면 그 해 공제가 0이 되므로 유지 관리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결론
채용 시점과 연평균 인원 계산이 공제액을 좌우합니다.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직원을 채용했다면 공제액 차이가 크고, 일반 상시근로자만 늘렸다면 유지 요건 관리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무법인 호안이 연평균 인원과 요건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을 채용하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나요?
2026~2028년 과세연도에는 매년 직전·전전·전전전 연도 대비 늘어난 인원 1명당 연차별 단가를 곱해 공제받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청년등은 700만~2,000만원, 그 외 근로자는 400만~1,300만원입니다.
채용만 하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1개 이상보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어야 합니다. 퇴사자 대체 채용은 순인원이 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12월에 뽑아도 1명분 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연평균 인원은 근속 개월 수 비율로 계산돼, 12월 채용은 약 0.08명 증가로만 잡힙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뺀 연령으로 판단합니다.
경력단절근로자는 남성도 대상이 되나요?
네.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자라면 남성도 우대 대상입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밖은 공제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직전 연도 대비 증가분 기준으로 청년등은 수도권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그 외 근로자는 400만원·700만원입니다. 전전·전전전 연도 대비 단가는 이보다 높아, 수도권 밖 청년등은 1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커집니다.
육아휴직 복귀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1명당 1,300만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공제받은 뒤 직원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는 이미 받은 공제를 추징하지 않는 대신, 인원이 줄어든 해의 해당 연차 공제가 0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고용을 늘리면 세무조사 혜택도 있나요?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에는 특정 연도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제도가 아니라 국세청이 세정지원으로 운영하는 행정 혜택이므로, 그 해의 운영 기준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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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통합고용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2025-12-23 개정, 2026-01-01 시행): 2026~2028년 과세연도 연차별 공제 단가·비교 기준, 경력단절근로자 정의(제2항, 2025-03-14 신설), 육아휴직 복귀 공제·사후관리(제5항·제7항) — law.go.kr (확인일 2026-07-28)
· 상시근로자 수 계산·공제 제외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조의2 — law.go.kr (확인일 2026-07-28)
· 미공제분 10년 이월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law.go.kr (확인일 2026-07-28)
· 통합고용세액공제 QnA — 국세상담센터 call.nts.go.kr (참고, 확인일 2026-07-02)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