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1인당 최대 1,550만원 (2026)
직전 사업연도보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늘어난 인원 1명당 최대 1,550만원을 3년간 매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면 공제액이 더 커지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키면 1인당 추가 공제도 받습니다. 다만 단순 채용이 아니라 연평균 인원이 실제로 늘어야 하며, 공제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받은 세금 일부를 다시 토해낼 수 있으니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지난해 직원을 늘렸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근거로 확인하려는 대표
- 경력단절여성·청년을 채용해 세부담을 덜고 싶은 성장기 중소기업 재무담당자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처리를 앞두고 추가 공제 요건을 챙기려는 분
들어가며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직원만 뽑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을 늘리고도 요건을 놓쳐 공제를 못 받거나, 되레 나중에 추징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채용 사실*이 아니라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회사가 수도권인지 지방인지가 더해져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세 줄 요약
– 단순히 직원을 뽑았다고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연평균 근로자 수가 늘어야 합니다.
–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면 같은 한 명이라도 공제 폭이 더 커집니다.
– 공제를 받은 뒤 인원이 줄면 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므로 차근차근 관리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어떤 제도인가요?
고용을 늘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세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고용 관련으로 사랑받아온 여러 세액공제가 하나로 통합돼 ‘통합고용세액공제’가 됐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전년보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늘어난 인원 1명당 정해진 금액을 3년간 매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줍니다. 인건비가 부담이었다면 그 일부를 세금 절감으로 되돌려받는 셈입니다.
📘 법령 포인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근거한 제도로, 공제세액이 그 해 낼 세금보다 크면 남는 금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기본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약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 대상 인원에서 빠지니 주의하세요.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법인) 임원, 최대주주와 그의 가족
- (개인사업자) 대표자 및 그의 가족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이력이 없거나, 국민연금·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
여기에 더해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면 같은 한 명이라도 더 큰 공제를 받습니다. 우대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시 그 기간을 뺀 연령 기준)
- 장애인
- 고령자: 만 60세 이상
- 경력단절여성: 해당 기업 또는 동일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여성

채용만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전연도 대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사자를 대체하려고 새로 뽑았다면 순인원이 늘지 않아, 채용 사실만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 1명을 뽑으면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나 늘까요? 입사 후 연말까지 근속한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5월에 1명 채용 → 0.66명 증가(8개월/12개월)
- 12월에 1명 채용 → 0.08명 증가(1개월/12개월)
즉, 한 명을 뽑아도 연평균으로는 1명이 아니라 *그 해 근속한 개월 수의 비율*만큼만 증가합니다. 연초에 뽑을수록 그 해 공제에 유리한 이유입니다.
✔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12월에 급하게 한 명 뽑으면 그 해에 1명분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0.08명분만 잡혀 함정이 되기 쉽습니다. 채용 시점과 연평균 인원을 미리 계산해 보고 움직이면 같은 채용으로도 절세 효과를 훨씬 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기준)
늘어난 연평균 상시근로자 1명당 공제액은 어떤 근로자를, 어느 지역에서 채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증가 외에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도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1) 정규직 직원을 추가 채용한 경우
신규 채용으로 연평균 인원이 전년보다 늘면 증가 인원당 최소 850만원에서 최대 1,55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이후 2개 연도 동안 연평균 인원이 줄지만 않으면 같은 금액을 2년 더 받아, 결국 최대 3년간 혜택이 이어집니다.
| 구분 | 수도권 소재 기업 | 지방 소재 기업 |
|---|---|---|
|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여성 | 1,450만원 | 1,550만원 |
| 그 외 근로자 | 850만원 | 950만원 |
같은 채용이라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치 대비 · 전제: 청년 상시근로자 1명 증가, 지방 소재 중소기업)
- 2023년 1명 증가 → 1,550만원 공제
- 2024·2025년 인원 유지 → 각 1,550만원 공제
- 3년간 총 4,650만원 공제
2)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2022년 6월 30일 당시 비정규직인 직원을 그 해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전환 인원 1명당 1,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직전연도보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줄지 않은 경우에 한함).
3) 육아휴직자를 복귀시킨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복귀 인원 1명당 1,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같은 조건).
※ 주의 세액공제를 받은 뒤에도 끝이 아닙니다. 이후 2년간 사후관리를 받으며, 공제받은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받은 세금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로 공제받은 경우에도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받은 세금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는 ‘추징’에서 ‘감소분에 한정한 공제 배제’로 합리화되는 방향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 2026년 적용 시점·방식은 신고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의 세액공제도 있나요?
네, 고용 외에도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가 많습니다. 창업기업,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기업, 연구개발(R&D) 활동을 하는 기업도 다양한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겹쳐 적용되는 제도가 있는지 함께 점검하면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
한눈에 정리

결론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핵심은 채용 사실이 아니라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의 증가입니다.
- 청년·경력단절여성 등을 지방에서 채용하면 1명당 최대 1,550만원을 3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후 인원 감소·조기 퇴사는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후관리까지 설계해야 합니다.
직원을 늘렸거나 늘릴 계획이 있다면, 우리 회사가 실제로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무법인 호안이 연평균 인원과 요건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늘어난 연평균 상시근로자 1명당 최소 850만원에서 최대 1,550만원을 3년간 매년 공제받습니다. 금액은 채용한 근로자 유형과 회사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직원을 뽑기만 하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전연도보다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늘어야 합니다. 퇴사자 대체 채용은 순인원이 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12월에 채용해도 1명분 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연평균 인원은 근속 개월 수 비율로 계산돼, 12월 채용은 약 0.08명 증가로만 잡힙니다.
Q.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만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뺀 연령으로 판단합니다.
Q. 경력단절여성도 우대 대상인가요?
네.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여성이 우대 대상입니다.
Q. 수도권과 지방은 공제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우대 근로자는 수도권 1,450만원·지방 1,550만원, 그 외 근로자는 수도권 850만원·지방 950만원으로 지방이 더 큽니다.
Q.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가 있나요?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전환 인원 1명당 1,3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Q. 육아휴직 복귀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연속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1명당 1,300만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Q. 공제받은 뒤 직원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후 2년간 사후관리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받은 세금 일부를 다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확인일
-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1인당 공제액·3년 적용·우대 근로자 기준은 2026-07-02 기준 T1(law.go.kr·nts.go.kr) 조회로 현행 유효 확인. 미공제분 10년 이월도 현행 유지.
- 사후관리 방식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으로 ‘감소분 한정 공제 배제’ 방향의 개정이 논의되어, 2026년 적용 시점·구체 방식은 별도 확인 필요.
- 출처: https://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https://call.nts.go.kr (통합고용세액공제 QnA)
최종 검수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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