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8.24 · SONGPA
자기주식·비상장주식 평가

자기주식 취득 과세,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8.24
자기주식 취득 과세,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핵심요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일 때 내는 세금은 무거워지지만, 나중에 팔아 남긴 이익에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게 됩니다. 취득과 처분의 방향이 정반대로 갈리는 개편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9일 현재 정기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정부 발표 기준)

  • 지금은 취득 목적(소각이냐 재매매냐)에 따라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갈리지만, 개정안은 목적과 관계없이 취득 시점에 의제배당(배당소득세)으로 일원화. 다만 거래소를 통한 통상적인 장내매수는 제외
  •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생기는 손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짐(자본거래로 분류, 익금·손금 불산입)
  • 2026년 3월 개정된 상법(자기주식 1년 내 소각 의무화)에 보조를 맞춘 후속 조치
  •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는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

주의 —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 세법개정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법(취득 목적에 따른 배당·양도 구분 과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본문 수치는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대비표(삼일PwC Tax News Flash 재게재분) 원문 대조분입니다(2026-08-10 확인). 확정 법률·시행령이 공포되면 그 시점의 조문으로 재대조해 이 글을 갱신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2026년 상법 개정에 맞춰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검토 중인 오너
  • 자사주를 활용해 지분 정리나 경영권 방어를 계획해 온 대표
  • 이미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어 2027년 전후로 처분 시점을 고민하는 회사 담당자

2026년 12월 31일과 2027년 1월 1일 사이에, 같은 자사주 거래의 세금 계산이 통째로 갈립니다. 회사에 주식을 넘기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해 온 오너라면 이 하루가 실행 계획의 기준선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기주식 거래라도 취득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렸는데, 그 구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도 “언제까지 취득을 마쳐야 하느냐”로 모입니다.

자기주식 과세, 왜 지금 자본거래로 통일하려 하는가

상법이 자기주식 장기보유를 막는 방향으로 바뀌자, 세법도 자기주식 거래를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일관되게 취급하는 방향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경영상 목적이 있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소각하도록 정했습니다. 자기주식을 오래 보유하며 매매 차익을 노리는 구조 자체가 상법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다만 상법 개정과 시기를 맞춘 것으로 보일 뿐, 세법 자체의 시행 근거는 별도입니다.

지금은 취득 목적에 따라 세금이 왜 달라지는가

현행 의제배당 규정이 “소각·자본감소”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재매각을 전제로 사들이면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오너의 실제 세부담 구조가 달라집니다.

소각 목적과 재매매 목적의 구분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사들이면 그 대가는 배당소득세 대상(의제배당)이 되고, 재매각·재발행을 전제로 사들이면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영역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소득세법 §17②1호(의제배당, 현행) — 소각·자본감소로 인한 초과금액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합니다. 취득 목적이 소각인 경우에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이 지금 과세가 갈리는 근거입니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 구조 차이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종합과세 대상인 반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오너의 다른 소득이 클수록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쪽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7년부터는 취득 목적이 왜 상관없어지는가

개정안이 취득 목적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사들이는 순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소각 예정이든 추후 재발행을 염두에 뒀든 취득 시점에 배당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세 시점 자체가 “소각할 때”에서 “취득할 때”로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2027.1.1. 이후 취득분)
취득 시 과세 목적별 구분: 소각목적은 의제배당, 매매목적은 양도소득 목적 불문 의제배당으로 일원화(장내매수는 제외)
처분 시 손익 처분금액 익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11): 처분이익 과세, 처분손실 손금 자본거래로 분류: 익금·손금 불산입(법인세 과세 제외)
제도적 배경 상법상 자기주식 장기보유 가능 2026년 개정 상법의 1년 내 소각 원칙과 연동

장내매수 제외와 취득일 기준 경과조치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는 의제배당 신설 규정에서 빠지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시간외 대량매매나 대량·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시 의제배당에 포함됩니다.

※ 주의 — 세법 경과조치와 상법 소각 시한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위 경과조치(2026.12.31. 이전 취득분 종전 규정 적용)는 이번 세법개정안 자체의 취득일 기준 컷오프일 뿐입니다. 이와 별개로 2026년 개정 상법(법률 제21448호) 부칙은 지금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소각·처분 시한을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직접 취득분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탁을 통해 간접 취득한 분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처분 유예(시행일부터 3년 이내)는 소각하면 방송법·자본시장법 등 지분규제를 위반하게 되는 업종에서, 그 준수에 필요한 범위에만 적용됩니다. 자기주식을 이미 보유 중이라면 이 상법상 소각 시한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세법·상법 개정 정리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과세가 현행 목적별 구분 과세에서 2027년 취득분부터 의제배당 일원화로 바뀌는 비교 도표
근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대비표(2026년 7월 30일 발표, 국회 심의 중)

자기주식 처분 시 법인세 취급

법인 쪽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 처분이익 15억 원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기주식 양도금액이 익금에 해당해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개정안은 이 처분손익을 자본거래로 분류해 익금·손금 모두 인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1 2의2호(익금의 범위, 현행) — 자기주식 양도금액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규정합니다. 자기주식을 처분해 이익이 나면 그 이익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근거입니다.

처분이익 15억 원의 현행·개정안 비교

계산 전제(가정): 회사가 5년 전 20억 원에 사들인 자기주식을 이번에 35억 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합니다. 현행 기준이면 처분이익 15억 원이 익금에 산입돼 법인세 과세표준에 그대로 반영되고, 개정안 기준으로는 같은 15억 원이 자본거래로 분류돼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빠집니다. 처분 시점의 법인세 부담만 놓고 보면 개정안이 유리하지만, 애초에 그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를 이미 부담했다는 점을 함께 봐야 전체 세부담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15억원에 대해 현행은 법인세 익금산입, 개정안은 자본거래로 익금불산입되는 비교 도표
전제: 취득가액 20억 원 · 처분가액 35억 원 · 처분이익 15억 원

주주비례매매를 해도 배당과세를 피할 수 없는가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과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별개입니다.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의 예외 절차로 주주비례(균등) 매매를 인정하지만, 세법이 자본거래로 일원화되면 이 절차를 밟더라도 취득 시점의 의제배당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절차 적법성과 소득 분류의 분리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회사에 주식을 파는 방식이라 형식상 매매처럼 보이지만, 세법은 그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합니다. 절차 요건을 갖춘 것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주의 — “절차만 지키면 양도세”라는 가정은 위험합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주주비례매매 같은 상법상 예외 사유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기대하고 실행 시점을 정하는 방식은 세부담을 오판할 위험이 있습니다. 절차 요건을 갖추느라 시점을 미루다 되레 세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행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개정안 시행 전후로 세부담이 어떻게 갈리는지부터 비교해 둬야 합니다.

지금 자사주를 검토 중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실무 포인트 — 취득일 하나로 계산이 갈립니다

자사주 검토에서 먼저 확정할 것은 취득·처분 계획이 2027년 1월 1일 전후 어느 쪽에 걸리는가입니다. 그 위치가 정해지면 취득 목적(소각·재발행)별로 현행 기준과 개정안 기준 세부담을 각각 계산하고, 주주비례매매 등 상법상 절차를 밟더라도 세법상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시나리오를 짭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 조문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조합은 시한에 쫓겨 덜컥 취득부터 해 놓고 상법 소각 시한을 뒤늦게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자기주식을 어떤 목적으로 쥐고 있는지에 따라 이번 개편의 영향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유형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유형 A: 소각 목적 보유·취득 이미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갖고 있거나, 소각을 전제로 취득을 검토 중인 오너 어차피 의제배당 대상이었으므로 개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은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니 취득 시점만 확인
유형 B: 재매매·재발행 목적 취득 향후 재매각·재발행을 염두에 두고 자기주식 취득을 검토 중인 오너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목적과 무관하게 의제배당으로 과세. 양도소득세를 기대하고 취득 시점을 늦추면 세부담이 급증하므로, 2026년 안에 취득을 마칠지부터 판단
유형 C: 처분(매각) 예정 법인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할 계획인 법인 처분이익이 법인세 과세에서 빠지는 쪽이 유리. 처분 시점을 개정안 확정 이후로 늦추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

정리 — 자기주식 과세 개편안, 실행 시점 판단 기준

자기주식 과세는 취득은 더 무거워지고 처분은 더 가벼워지는, 방향이 엇갈리는 개편입니다. 취득 목적으로 세금을 설계해 온 방식은 2027년 취득분부터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금 자사주를 검토하고 있다면 실행 시점 자체를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결론

  • 재매매·재발행 목적으로 취득을 검토 중이라면 → 2026년 안에 마치는 쪽이 유리합니다. 2027년 취득분부터는 목적과 무관하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 이미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 서두르는 쪽이 불리할 수 있어 계산이 먼저입니다. 처분이익 15억 원이 법인세 과세에서 빠지는 개정안 시행 이후가 유리한지 따져 봐야 합니다.
  • 경계선은 취득일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처분일이 아니라 취득일이 기준이므로, 그날까지 취득을 마친 자기주식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귀사의 자사주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그리고 취득·처분 시점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호안이 함께 짚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 발표 기준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9일 현재 정기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이며, 확정되면 이 글을 재작성합니다. 자기주식을 1년 내 소각해야 하는 상법상 의무는 이와 별개로 이미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금 자사주를 취득하면 개정안 영향을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개정안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마치면 현행 기준(취득 목적에 따른 배당·양도 구분 과세)이 적용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과규정이 조정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2026년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2027년에 처분하면 어느 쪽 규정인가요?

    경과조치의 기준은 처분일이 아니라 취득일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이라면 2027년 이후에 처분하더라도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처분손익의 법인세 취급이 개정안대로 자본거래로 바뀌는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취득일과 처분일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

    2026년 개정 상법(법률 제21448호) 부칙 기준으로, 직접 취득분은 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탁을 통해 간접 취득한 분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처분 유예(시행일부터 3년 이내)는 소각이 방송법·자본시장법 등 지분규제 위반을 초래하는 업종에서, 그 준수에 필요한 범위에만 적용됩니다. 이 시한은 세법개정안의 취득일 기준 경과조치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주주비례매매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상법상 적법한 예외 절차이지만, 세법이 자본거래로 일원화되면 이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절차의 적법성과 세법상 소득 분류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세법·상법 정리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세법·상법 개정 정리에서, 지분 정리를 명의신탁 주식 환원·양도·증여와 비교해 검토하고 싶다면 명의신탁 주식 정리, 환원·양도·증여 세금 비교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17②1호(의제배당, 현행) — law.go.kr, law-fetch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04)
    · 법인세법 시행령 §11 2의2호(익금의 범위: 자기주식 양도금액, 현행) — law.go.kr, law-fetch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04)
    · 삼일PwC(Samil PwC) Tax News Flash(2026.8.3.) 「2026년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현행·개정안 대비표 원문 대조, 취득시 의제배당 신설(장내매수 제외)·처분손익 익금·손금 불산입·경과조치·시행일 전항 확인(확인일 2026-08-10)
    · 2026년 개정 상법 §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시행 2026.3.6.) 및 §542조의16(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상장회사·신탁방식 한정, 시행 2027.1.1.) —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04). 세법개정안의 2027.1.1. 시행일이 상법 시행일과 연동된다는 서술은 §341조의4(이미 시행 중)가 아니라 좁은 범위의 §542조의16에 한해서만 확인되며, 완전한 1차 연동 근거는 아닙니다.
    · 본 글의 개정안 관련 수치·시행일은 2026년 8월 10일 기준 국회 통과 전 재정경제부 발표안(삼일PwC 재게재분으로 원문 대조)이며,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 법률·시행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8-10 · v2.8 구조 정비 2026-09-09(수치·조문 변경 없음, FAQ 2문항은 본문 기존 검증분 재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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