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9.10 · SONGPA
자기주식·비상장주식 평가NEW

자사주 매도 대금은 배당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9.10
자사주 매도 대금은 배당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핵심요약

회사에 주식을 넘기고 받은 5억 원은 대금이 같아도 세금이 4,950만 원과 1억 6,946만 원으로 갈리므로, 금액보다 취득 목적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금액이 같아도 그 거래가 소각을 위한 것이었는지 회사가 되팔 목적으로 사들인 것이었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갈리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17②1호 · §104①11호).

갈림선을 만드는 세 가지

  • 소각 목적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받은 대가에서 취득에 쓴 금액을 뺀 초과분이 의제배당이 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매매 목적 — 회사가 보유·처분할 목적으로 사들인 경우 주주에게는 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 판정 기준 —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봅니다. 국세기본법 §14②은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주의 —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의제배당이 커집니다(소득세법 §17④)
  •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는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에만 배제되므로, 이익소각인지 자본금 감소인지가 세액을 한 번 더 가릅니다(§17③1호)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회사가 본인 지분 일부를 되사는 구조로 자금을 회수하려는 비상장 법인 오너
  • 자사주 매입 제안을 받고 어떤 세금이 붙는지 먼저 확인하려는 주주
  • 승계 과정에서 이익소각과 자본금 감소 중 어느 경로가 나은지 판단해야 하는 대표

자사주 대금 5억 원에 붙는 세금의 폭은 1억 2,000만 원에 이릅니다.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는 대표님들께서는 “회사가 사주는 거니까 양도 아닙니까”라고 물으십니다. 조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그 주식을 없앨 작정이었는지 들고 있다 되팔 작정이었는지에 따라 같은 대금이 배당으로도 양도로도 잡히고, 그 판정은 서류에 적힌 문구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이뤄집니다.

자사주 대금은 어느 소득으로 잡히는가

소각을 위한 취득이면 배당소득, 보유·처분을 위한 취득이면 양도소득입니다. 소득세법 §17②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정합니다. 소각이라는 계기가 없으면 이 조문이 작동하지 않고,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을 판 것이 됩니다.

의제배당이 성립하는 계기

소각과 자본감소 두 가지입니다. 조문이 든 계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그리고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입니다.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주식이 없어지는 사건이 과세 계기라는 점이 현행 구조의 출발점입니다.

배당가산이 붙는 경우와 빠지는 경우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에만 빠집니다. §17③1호는 배당소득에 100분의 10을 더하는 배당가산의 배제 대상을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소각은 자본금이 줄지 않으므로 이 배제에 걸리지 않고,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함께 열립니다. 같은 거래를 유상감자로 설계하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이 가산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100분의 11로 올라갑니다(부칙 법률 제21221호 제1조 2호·제14조).

두 소득 구분에서 세금은 얼마나 갈리는가

세율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을 받고, 주식 양도소득은 대주주 여부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10%에서 25%까지 별도 세율을 받습니다.

5억 원 매도의 세액 대비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가액 5,000만 원에 보유하다 5억 원에 회사에 넘긴 경우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고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하기 전이라는 전제로,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했습니다.

구분 소득 구분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합계
소각 목적 의제배당 1억 5,406만 원 1,540만 원 1억 6,946만 원
매매 목적 · 대주주 양도소득 9,750만 원 975만 원 1억 725만 원
매매 목적 · 대주주 아님 양도소득 4,500만 원 450만 원 4,950만 원

가장 먼 두 경우의 차이가 1억 1,996만 원입니다. 같은 회사, 같은 주식, 같은 대금인데 소득 구분 하나로 벌어집니다.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의제배당과 양도소득으로 갈리는 과세 구조와 세율
전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취득가액 5,000만 원, 대금 5억 원, 다른 소득 없음.
소각 목적 1억 6946만 원 매매 목적 대주주 1억 725만 원 비대주주 4950만 원 세액 비교
전제: 배당가산·배당세액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반영하기 전 금액입니다.

적용 세율의 구조

양도소득 쪽은 구간이 단순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은 6,000만 원에 초과액의 25%를 더합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밖의 주식은 20%입니다(§104①11호).

취득 목적은 무엇으로 판정되는가

거래의 실질입니다. 국세기본법 §14②은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을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매매 목적”이라고 적어 두는 것만으로 소득 구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질을 보여주는 사실관계

취득 이후의 행적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취득 직후 소각 결의가 이어졌는지, 상당 기간 보유하다 제3자에게 실제로 처분했는지, 취득 재원이 배당가능이익이었는지, 자본금 변동이 뒤따랐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서류의 표현과 실제 흐름이 어긋나면 표현 쪽이 밀립니다.

단계를 나눠도 하나로 묶이는 경우

§14③이 그 자리를 막습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와 소각을 나눠 배치하는 구조가 이 조항에서 다시 묶이는 이유입니다.

※ 주의 — 교차증여 뒤 소각은 실행을 권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끼리 주식을 주고받은 뒤 그 주식을 회사가 소각하는 구조는 확인된 선례가 예외 없이 실질과세로 재구성되어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유형입니다. 갈리는 축은 수증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증여가 한 방향이었는지 서로 오갔는지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돌아오지 않은 채 의제배당 세금과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덜컥 실행하기 전에 정규 배당 경로와 나란히 비교해야 합니다.

취득가액 자료가 없는 회사의 계산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17④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설립한 지 오래된 법인일수록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액면가액 간주가 만드는 차이

의제배당 금액이 그만큼 커집니다. 실제로는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로 인수했더라도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액면가 500원으로 보아 초과분이 계산됩니다. 같은 대금을 받아도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지므로 세액이 함께 움직입니다.

구분 취득가액을 증명한 경우 증명하지 못한 경우
주당 취득가액 5,000원(실제 인수가) 500원(액면가액)
1만 주 기준 취득가액 5,000만 원 500만 원
대금 5억 원일 때 의제배당 4억 5,000만 원 4억 9,500만 원
근거 소득세법 §17②1호 · §17④

복원해 볼 만한 자료

증명 수단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식인수계약서와 납입 영수증, 대금 이체 내역, 주주명부와 변동 상황 명세서, 과거 증여·양도 신고서가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를 갖추면 §17④의 간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입 결의 전에 주주별로 차근차근 복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균등 조건으로 사면 결과가 달라지는가

여섯 전제가 모두 맞아떨어질 때만 달라집니다.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전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대가와 취득가액이 모두 액면가인 이익소각이라면 과세 계기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네 축이 함께 닫히는 조건

의제배당·증여세·부당행위계산부인·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비켜갑니다. 소각대가가 취득가액과 같으면 §17②1호의 “초과하는 금액”이 0이라 의제배당이 성립하지 않고, 지분율대로 균등하면 특정 주주에게 이전된 이익이 없어 증여 문제도 서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전제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가장 자주 깨지는 전제

취득가액입니다. 설립 후 유상증자나 지분 이동을 거치면서 주주마다 취득가액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같은 액면가로 소각해도 누군가에게는 초과분이 생깁니다. 균등성 역시 결과가 아니라 상법 시행령이 정한 통지·공고 절차로 담보되므로, 절차를 건너뛰고 결과만 균등하게 맞추는 방식은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자본금이 줄지 않는다는 점의 값

세 자리에서 결과를 바꿉니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열리고, 법인 주주라면 익금불산입 배제가 자본의 감소로 한정되어 있어 그 배제에 걸리지 않으며, 등기 건수도 달라집니다. 같은 자금 회수를 유상감자로 바꾸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반대로 움직입니다.

실무 포인트 — 방어의 1순위는 상법 절차가 아니라 대금의 귀속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상법 절차만 제대로 밟으면 되지 않느냐”인데, 다툼이 생겼을 때 무게중심에 놓이는 것은 소각대금이 누구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됐는지입니다. 대금이 주주 본인의 계좌에 남아 그 사람의 자금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다시 원래 주주에게 흘러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절차는 갖추되 자금 흐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2027년 개정 논의의 현재 상태

2026년 9월 10일 재확인 시점에도 현행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하도록 바꾸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득세법 §17 어디에도 그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확인한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

확인한 것은 조문의 상태입니다. 현행 소득세법 §17②은 여전히 소각과 자본감소를 의제배당의 계기로 두고 있고, 취득 시점을 계기로 삼는 규정은 없습니다. 논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금 판단의 기준은 현행 조문 하나입니다.

지금 실행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것

오늘의 조문입니다.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적용 시점과 경과조치가 함께 정해지므로, 그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는 현행 구조로 계산하고 실행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취득일과 소각 결의일을 명확히 남겨 두면 나중에 어느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유형별 대응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갈립니다.

구분 해당 조건 지금 해야 할 일
자금 회수형 오너 지분 일부를 회사가 사들여 자금을 회수하려 함 소각 목적과 매매 목적의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경로 확정
지분 정리형 전 주주 균등 조건으로 이익소각을 검토 주주별 취득가액을 먼저 확인해 초과분 발생 여부 점검
이력 정비형 설립 당시 주식 취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음 액면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간주되는 전제로 세액 재계산

정리 — 자사주 취득은 무엇부터 정하는가

소각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 결정에 자금 흐름과 절차를 맞춰야 합니다. 소득 구분은 대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지로 갈리고, 판정은 서류 문구가 아니라 실질로 이뤄집니다. 취득가액 자료가 없는 회사라면 액면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계산 결과가 한 번 더 달라집니다.

결론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넘기는 경우라면 양도소득 세율이 10%로 낮아 매매 목적 구조가 유리합니다. 오너가 소각을 전제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라면 의제배당을 피할 수 없으므로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열리는 이익소각 쪽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경계선은 대주주 해당 여부주주별 취득가액 두 지점입니다.

설립 당시 취득 자료가 남아 있지 않거나 주주마다 취득가액이 다른 회사라면, 매입 결의 전에 호안과 함께 주주별 세액부터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사들인 뒤 몇 년 보유하다 소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각 시점의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취득과 소각 사이의 기간, 그 사이의 보유 목적 변경 경위, 재원이 함께 검토되며 취득 당시부터 소각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인정되면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매매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취득가액 자료가 없으면 무조건 액면가액입니까?

    불분명한 경우에 한합니다. 소득세법 §17④은 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정하므로, 계약서·대금 이체 내역·주주명부 변동 자료 등으로 실제 금액을 증명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오래된 법인일수록 자료 복원을 먼저 시도해 볼 값이 있습니다.

    소각대금을 받은 뒤 다시 회사에 빌려주면 문제가 됩니까?

    대금의 종국 귀속이 흐려집니다. 자금이 형식적으로만 주주를 거쳐 갔다고 인정되면 실질과세로 재구성될 여지가 생기므로, 대금 수령 이후의 자금 사용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소각과 대여를 한 묶음으로 설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주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에게서만 사면 어떻게 됩니까?

    절차와 과세가 함께 걸립니다. 비상장 법인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특정 주주만 골라 사는 방식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분율이 달라지면 다른 주주와의 이익 이전 문제도 따로 검토됩니다.

    세금은 언제 어떻게 냅니까?

    소득 구분에 따라 신고 경로가 다릅니다. 의제배당으로 잡히면 그 배당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 되고, 발행법인에 원천징수 의무가 따릅니다. 양도소득으로 잡히면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르며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법인 주주가 받는 경우도 같습니까?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들어가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이 별도로 작동하며, 그 배제 요건이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이익소각인지 자본금 감소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가 섞여 있는 회사라면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에서 세금이 갈리는 지점 · 주식증여세, 할증 20%와 공제 5천만 원으로 갈린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17②1호·③1호·④(의제배당·배당가산·취득가액) · §55①(종합소득세율) · §104①11호(주식 양도세율) — law.go.kr (확인일 2026-09-10)
    · 국세기본법 §14②③(실질과세) — law.go.kr (확인일 2026-09-10)
    · 지방세법 §92①(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 §103조의3①11호(주식 양도 개인지방소득세) — law.go.kr (확인일 2026-09-10)
    · 소득세법 §17 취득 시점 과세 일원화 반영 여부 재확인 결과 해당 규정 없음 — law.go.kr (확인일 2026-09-10)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

    EXPERT CONSULTATION

    이 글로 충분치 않다면,
    호안이 직접 답해드립니다.

    회사 상황별 최적 정리 방법을 진단받고 싶으시다면 호안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30분 무료 진단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