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9.09 · 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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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공제 한도 5천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9.09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공제 한도 5천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핵심요약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 원이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때 쓰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이 방향에서는 쓸 수 없어 같은 금액이라도 세부담이 오히려 커집니다. 공제는 주는 자녀가 아니라 받는 부모를 기준으로 10년을 합산하므로, 자녀가 여럿이어도 아버지 한 분이 받는 공제는 5,000만 원 하나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공제가 정해지는 기준

  • 부모가 자녀(직계비속)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을 합쳐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초과분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상증세법 제53조·제56조)
  •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별개의 수증자여서 각 5,000만 원씩, 두 분께 나눠 증여하면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두 번 쓸 수 있습니다

주의 —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현금은 마음이 바뀌어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전은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과세됩니다(상증세법 제4조 제4항)
  • 증여한 자녀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부모에게 준 재산이 자녀의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상증세법 제13조)

이런 분께 권합니다.

  •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나 병원비를 보태 드리려 목돈을 이체하려는 자녀
  • 부모님 명의로 집을 마련하거나 부모님 대출을 대신 갚아 드리려는 분
  • 가업·부동산 정리 과정에서 자금이 자녀에서 부모로 거꾸로 흐르는 구조를 검토 중인 가족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리고 증여의 방향에 따라 다르게 매겨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익숙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경우도 노후 자금 지원이나 부모 명의 자산 취득처럼 현장에서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5,000만 원 공제라도 방향이 바뀌면 혼인·출산 공제가 빠지고, 공제를 세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각각 5,000만 원씩 드리면 1억까지 괜찮다고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공제를 받는 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그 계산은 맞지만, 형제가 함께 드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재산 개편의 큰 그림은 상속·증여세 개정안 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직계비속 공제 5,000만 원

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을 합쳐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세법은 이를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보아, 배우자(6억 원)나 부모→자녀 방향과는 별도의 칸으로 5,000만 원 한도를 둡니다(상증세법 제53조 제3호).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같은 관계에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관계와 방향별 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방향 공제 한도(10년 합산) 혼인·출산 추가공제
배우자 사이 6억 원 해당 없음
부모 → 성년 자녀 5,000만 원 최대 1억 원(요건 충족 시)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자녀 → 부모(이 글의 경우) 5,000만 원 없음
그 밖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없음

사위·며느리의 인척 공제 1,000만 원

사위나 며느리가 장인·장모, 시부모에게 주는 것은 직계비속이 아니라 그 밖 친족(인척)에 해당해 공제가 1,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주의할 점은 “직계비속”의 범위입니다. 아들·딸·손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주는 것은 5,000만 원 칸에 들지만, 사위·며느리는 같은 칸에 들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관계별 한도)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그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과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 공제는 제외)을 합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1. 배우자로부터: 6억 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3. 직계비속으로부터: 5,000만 원. 4. 그 밖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1,000만 원.

증여 방향별 공제 한도 비교: 부모에서 성년 자녀는 5,000만 원에 혼인·출산 최대 1억 원 추가, 자녀에서 부모는 5,000만 원이고 혼인·출산 공제 없음, 공제는 받는 부모 1인 기준 10년 합산
자녀에서 부모로 가는 증여는 5,000만 원이 상한이고, 혼인·출산 1억 원 공제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주는 증여에는 왜 혼인·출산 공제가 없는가

혼인·출산 공제의 증여자 요건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증여자를 직계존속으로 못박고 있어,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방향에는 이 1억 원 칸이 열리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53조의2).

결과적으로 부모→성년 자녀 증여는 혼인·출산 요건을 갖추면 5,000만 원에 더해 1억 원까지, 합쳐 1억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자녀→부모 증여는 어떤 사정이 있어도 5,000만 원이 상한입니다. 같은 금액을 옮기더라도 방향에 따라 과세표준이 1억 원 넘게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부모가 받는 공제도 늘어나는가

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공제는 주는 자녀가 아니라 받는 부모를 기준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녀 세 명이 각각 아버지에게 증여해도, 아버지가 직계비속에게서 받는 공제는 10년 합산 5,000만 원 하나입니다(상증세법 제53조).

※ 주의 — 자녀가 각각 5,000만 원씩 줘도 세금이 0원이 되지 않습니다.

“1인당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오해해 자녀 둘이 아버지께 각 5,000만 원(합 1억 원)을 이체하면, 아버지 기준 공제는 5,000만 원뿐이라 과세표준 5,000만 원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다른 수증자이므로, 아버지께 5,000만 원·어머니께 5,000만 원으로 나누면 두 분 각각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 두 분께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두 번 쓴다

수증자 분산의 세액 절감 효과

같은 총액이라도 아버지·어머니로 나누면 각각 5,000만 원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늘고 과세표준이 쪼개질수록 누진세율의 윗칸을 피할 수 있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아래는 부모에게 합계 2억 원을 옮길 때, 한 분에게 몰아 주는 경우와 두 분께 나누는 경우를 비교한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구분 아버지·어머니 각 1억 원(나눠 증여) 아버지 1인 2억 원(몰아 증여)
수증자별 과세가액 1억 원 / 1억 원 2억 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 5,000만 원 5,000만 원
수증자별 과세표준 5,000만 원 /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산출세액 500만 원 / 500만 원 2,000만 원
(1.5억 × 20% − 1,000만)
신고세액공제(3%) 15만 원 / 15만 원 60만 원
납부세액 합계 약 970만 원 약 1,940만 원

같은 2억 원을 옮겨도 나눠 증여가 약 970만 원 적습니다. 다만 두 분께 나눈 직후 한 분이 그 돈을 다른 자녀에게 곧바로 다시 넘기는 식의 재이전은 실질과세로 재구성될 수 있어, 목적 없는 분산은 되레 위험합니다.

현금 1억 원을 아버지께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는가

1억 원 증여의 납부세액

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 5,000만 원에 10%가 적용되어, 신고세액공제까지 반영하면 증여세는 약 485만 원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전제: 아버지 한 분에게 단독 증여, 지난 10년간 아버지가 자녀로부터 받은 증여 없음, 혼인·출산 공제 미적용(자녀→부모 방향),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실제 세액은 재산 종류와 사전 증여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아버지가 받은 증여액 5,000만 원 1억 원 3억 원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과세표준 0원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산출세액 0원 500만 원
(×10%)
4,000만 원
(2.5억 × 20% − 1,000만)
신고세액공제(3%) 0원 15만 원 120만 원
납부세액 0원 약 485만 원 약 3,880만 원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증여액별 납부세액: 5,000만 원은 공제로 0원, 1억 원은 약 485만 원, 3억 원은 약 3,880만 원으로 과세표준이 세율 구간을 넘을수록 세부담이 가파르게 상승
공제 5,000만 원을 넘긴 금액에 10~50% 누진세율이 붙어, 3억 원이면 납부세액이 약 3,880만 원입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옮기는 자산이 현금이 아니라 주식이라면, 평가액을 먼저 확정해야 하므로 계산 구조가 더 복잡해집니다(주식 증여세 계산과 최대주주 할증 참고).

실무 포인트 — 호안이 자녀→부모 증여에서 먼저 보는 것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정말 증여인가”입니다. 부모의 노후 생활비나 병원비를 다달이 실제 그 용도로 보태는 통상적인 부양은 사회통념상 증여로 보지 않지만(상증세법 제46조), 목돈을 한 번에 이체하거나 그 돈으로 부모 명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이 방향·수증자·시점입니다. 자녀→부모는 혼인·출산 공제가 없으니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아버지·어머니로 나눌지, 10년 간격을 둘지를 차근차근 설계합니다. 이 과정을 건너뛰고 큰돈을 덜컥 이체하면 공제를 나눠 쓸 기회를 잃습니다.

현금으로 줬다가 돌려받으면 증여가 없던 일이 되는가

금전 반환의 과세 원칙

현금은 돌려받아도 증여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법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만, 여기서 금전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상증세법 제4조 제4항).

금전 외 재산의 반환 기한

부동산·주식 같은 재산은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되돌리면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한 현금은 다시 돌려줘도 처음 증여와 되돌려준 증여가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못 보낸 돈을 되돌리는 상황이라면, 반환 시점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 공제만 노린 우회 증여는 실질로 다시 봅니다.

부모에게 넘긴 재산이 곧바로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에게 다시 이전되면, 과세관청은 중간의 부모를 형식상 거친 것으로 보아 실질에 따라 과세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공제나 낮은 세율 구간을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짧은 간격의 돌려주기·재증여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10년 내 상속재산 합산

증여자인 자녀가 증여 후 10년 안에 사망하면, 부모에게 준 재산이 자녀의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인에게 미리 준 증여를 상속세 계산에 되살리는 규정 때문입니다(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부모는 자녀의 직계존속으로서, 자녀에게 배우자·자녀 같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자녀의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세 과세가액을 키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산을 옮기는 설계라면, 증여세만이 아니라 이후 상속 국면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순서대로 판단하기

자녀→부모 증여는 5,000만 원 공제와 방향의 제약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① 방향: 이 방향에는 혼인·출산 1억 원 공제가 없으니 5,000만 원 한도를 전제로 계획합니다. ② 수증자·시점: 아버지·어머니로 나누고 10년 간격을 두면 공제와 낮은 세율을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③ 사후: 현금은 반환해도 과세되고, 증여자인 자녀가 10년 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상속까지 함께 봅니다.

결론

부모님께 목돈을 옮길 계획이라면, 5,000만 원 공제를 아버지·어머니로 나눠 쓰고 통상적 부양과 증여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증여가 아니라고 여기는 분이 많지만, 통상적 부양의 범위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생활비 성격이라면 범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유리하고, 목돈이라면 공제와 시점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모님께 이전하려는 자산의 종류와 금액, 가족 구성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분산·시점 시나리오, 이후 상속 영향까지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부모님께 증여할 때 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부모가 자녀(직계비속)로부터 받는 증여는 10년을 합산해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상증세법 제53조). 부모→자녀 방향과 한도는 같지만, 이 방향에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여러 명이 부모님 한 분께 각각 5,000만 원씩 주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공제는 받는 부모를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므로, 아버지 한 분이 받는 직계비속 공제는 5,000만 원 하나입니다. 자녀 둘이 각 5,000만 원(합 1억 원)을 드리면 과세표준 5,000만 원에 증여세가 나옵니다. 아버지·어머니로 나누면 각각 5,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를 보태 드려도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치료비를 실제 그 용도로 보태는 것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6조). 다만 생활비 명목이라도 목돈을 한 번에 이체하거나 그 돈으로 부동산·주식을 취득하면 증여로 봅니다.

    현금을 부모님께 드렸다가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취소되나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주식 등은 신고기한(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지만, 금전은 제외되어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분이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증여받은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세금이 또 붙나요?

    부모님이 받은 재산은 부모님의 상속 국면에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증여한 자녀가 증여 후 10년 안에 먼저 사망하면, 부모님(상속인)에게 준 재산이 자녀의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상증세법 제13조).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고, 신고를 빠뜨리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더해집니다(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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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증여재산 반환·금전 제외)·제13조 제1항(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합산)·제46조(피부양자 생활비·치료비 등 비과세)·제47조 제2항(동일인 10년 합산)·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직계 5,000만/미성년 2,000만·기타친족 1,000만)·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 1억, 직계존속으로부터)·제56조·제26조(세율 10~50% 5구간)·제68조(신고기한 3개월)·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 3%) — law.go.kr (확인일 2026-09-06)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law.go.kr (확인일 2026-09-06)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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