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증여세 개정안,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2024년 7월 발표된 상속·증여세 완화 개정안은 세율 인하(최고세율 50%→40%, 과표 5단계→4단계), 자녀 상속공제 대폭 상향(1인 5천만원→5억원)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5단계),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당시 개정안 내용과 현행 기준을 나란히 정리하니, 승계 계획은 반드시 현행 기준을 전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2024년 상속세 완화 뉴스를 보고 실제 시행 여부가 궁금한 자산가·가족
-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라 현행 공제·세율을 확인하려는 분
- 상속·증여 설계를 앞두고 개정안과 현행의 차이를 정리하고 싶은 재무담당자
들어가며
“2024년에 상속세가 확 줄어든다더니, 이제 자녀공제가 5억이라던데?”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발표 당시 관심이 워낙 뜨거웠던 탓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발표만 보고 완화된 기준으로 승계를 계획했다가는 되레 예상보다 큰 세금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 상속·증여세를 낮추려던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 그 결과 세율과 공제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승계 계획은 발표된 안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전제로 세워야 합니다.
2024년 개정안은 무엇을 담고 있었나요?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네 가지 방향이 핵심이었습니다. 2024년 7월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세율 인하 (최고세율 하향, 최저세율 적용 과표구간 확대)
- 상속공제금액(자녀공제 등) 상향
- 증여재산공제 대상 친족 범위 축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 포함(적용시기 변경)
발표 당시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금액이 대폭 오른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제시한 안이었습니다.

세율과 자녀공제는 어떻게 바뀔 예정이었나요?
세율은 최저 과표구간을 넓히고 최고구간을 없애는 방향,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이었습니다. 당시 개정안과 현행 기준을 나란히 보면 이렇습니다.
| 현행 과세표준 | 현행 세율 | 개정안(무산) 과세표준 | 개정안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이하 | 10% |
| 1억 초과~5억 이하 | 20% | 2억 초과~5억 이하 | 20% |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5억 초과~10억 이하 | 30% |
| 10억 초과~30억 이하 | 40% | 10억 원 초과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최고구간 폐지 추진) | — |
상속공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크게 줄어드는 구조로 바뀔 예정이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이 없다고 가정)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원문 사례 보존)
| 구분 | 현행 | 개정안(무산) |
|---|---|---|
| 기초공제+인적공제(일괄공제) | Max(5억원, 2억원+자녀수×5천만원) | Max(5억원, 2억원+자녀수×5억원)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
| 최소한의 공제금액 |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 17억원(기본공제 12억+배우자공제 5억) |
📘 법령 포인트 현행 상속·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자녀 상속공제(인적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한 최소한의 공제금액은 10억원입니다. 이 기준은 개정안 부결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개정안은 시행되지 못했고, 현행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세율 인하도, 자녀공제 상향도 모두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5단계)이고, 자녀 상속공제는 1인당 5천만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의 최소한의 공제금액은 10억원입니다. “자녀공제 5억”이나 “17억까지 상속세 없음”은 시행된 적 없는, 무산된 안의 수치입니다.
※ 주의 발표만 기억하고 “이제 상속세 걱정 없다”고 넘겼다가는 덜컥 큰 세액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승계·증여 계획은 반드시 현행 기준(세율 10~50%, 자녀공제 5천만원, 최소공제 10억원)을 전제로 세우고, 이후 개정 논의는 별도로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친족 범위와 주식 이월과세는 어떻게 됐나요?
두 항목은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으로, 시행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 친족 범위 축소 — 배우자·자녀·부모가 아닌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도 일정 범주의 친족에 한해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 증여세 부담이 낮은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이 항목은 2024년 개정안에 담겼던 내용으로, 실제 시행 여부는 확정 전입니다)
주식 증여 후 1년 내 양도 이월과세 — 부동산·분양권·입주권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집니다(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봄). 개정안은 그 대상에 주식(증여 후 1년 내 양도)을 포함하고 적용시기를 조정하려 했습니다. (적용 시기가 조정된 항목으로, 현행 시행 여부는 확정 전입니다)
✔ 실무 포인트 가족에게서 주식을 증여받아 곧바로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과거 매입한 낮은 금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커지고 세금도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여받은 주식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양도하는 전략을 검토합니다. 다만 이월과세 대상·기간은 개정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양도 전 현행 규정을 차근차근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결론
- 2024년 상속·증여세 완화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 그 결과 최고세율 50%(5단계), 자녀공제 1인 5천만원, 최소공제 10억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승계·증여 계획은 무산된 안이 아니라 현행 기준을 전제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상속·증여를 현행 기준으로 미리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자산 구성과 가족 관계에 맞춰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2024년 상속세 완화 개정안은 시행됐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Q. 지금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몇 %인가요?
현행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대한 50%이며, 1억원 이하 10%부터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Q. 자녀 상속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올랐다던데 맞나요?
아닙니다. 1인당 5억원은 부결된 개정안의 수치이고, 현행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Q.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7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17억원은 무산된 개정안 기준입니다. 현행 기준의 최소한의 공제금액은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입니다.
Q. 최저세율 10% 구간이 2억원 이하로 넓어졌나요?
넓어질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부결돼 현행대로 1억원 이하 구간에 10%가 적용됩니다.
Q. 앞으로 상속세가 완화될 가능성은 없나요?
완화 논의는 이어질 수 있으나, 시행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획은 현행 기준으로 세우고 개정 논의를 별도로 지켜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받으면 바로 팔아도 되나요?
증여 직후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가 늘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 대상·기간은 현행 규정을 확인한 뒤 양도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금 증여·상속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현행 세율과 공제(세율 10~50%, 자녀공제 5천만원, 최소공제 10억원)를 기준으로 설계하고, 자산 구성에 맞는 분산·시기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근거·확인일
-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세율 인하·자녀공제 상향 등)이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시행되지 못했고, 현행 세율(10~50%, 5단계)과 자녀공제(1인 5천만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2026-07-02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 현행 상속·증여세율 및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소공제 10억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18조의2·제19조·제21조 등에 근거합니다.
- 증여재산공제 친족 범위 축소, 주식 증여 후 1년 내 양도 이월과세 포함(적용시기 변경)은 개정안에 담겼던 항목으로, 시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본문에 로 표기했습니다.
- 출처: https://www.law.go.kr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소득세법 제97조의2) ·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처리 결과(상증세법 개정안 부결)
최종 검수 2026-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