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3.31 · SONGPA
호안 인사이트

2025년 세법개정, 중소기업 확정 사항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3.31
2025년 세법개정, 중소기업 확정 사항

핵심요약

2025년 7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상당수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중소기업이 특히 챙겨야 할 확정 사항은 ①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2026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통합고용세액공제의 고용유지기간별 차등 개편과 추징식 사후관리 완화, ③감액배당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의 세 가지입니다.

반면 가장 큰 논란이던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하향(50억원→10억원)은 무산돼 현행 50억원 기준이 유지됐습니다. 발표 당시 전망과 확정 내용이 달라진 지점이 있으므로, 개정안 발표 시점의 정보로 세운 계획은 확정 내용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인 만큼,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을 결산 전에 미리 점검해 인상분을 상쇄하는 선제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세법개정으로 우리 회사 세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근거로 확인하려는 재무팀장·CFO
  • 고용을 늘렸거나 늘릴 계획이라 고용세액공제 변화가 궁금한 중소기업 대표
  • 감액배당·배당 전략을 세우다 개정으로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오너

이번 세법개정에서 중소기업이 확정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은 법인세율 1%p 인상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고용·배당 전략의 재점검입니다. 세법개정안이 나오면 대기업 이야기로 넘기기 쉽지만, 이번 개정은 법인세율·고용공제·배당과세처럼 모든 중소기업의 세금에 직접 닿는 내용이 많습니다. 세율은 오르지만 고용을 오래 유지하면 공제가 커지는 등 준비한 기업에는 유리한 지점도 함께 들어왔으므로, 제도 시행 전에 미리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세의 시작입니다.

일반법인 법인세율 종전(2025년 귀속분까지) 대 현행(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비교 — 2억원 이하 9→10%, 200억원 이하 19→20%, 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초과 24→25%. 구조 예시로 과세표준 2억원 중소법인은 9% 1,800만원에서 10% 2,000만원으로 법인세 200만원 증가

법인세율은 얼마나 오르는가

전 구간에서 1%p 올라, 2026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인하됐던 법인세율이 사실상 환원되는 조치로,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과세표준이 클수록 인상 효과가 큽니다.

[일반법인 법인세율]

과세표준종전(2025년 귀속분까지)현행(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2억원 이하9%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21%22%
3,000억원 초과24%25%

[임대법인 등 성실신고대상법인 법인세율]

과세표준종전(2025년 귀속분까지)현행(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0억원 이하19%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21%22%
3,000억원 초과24%25%

구조 예시 (전제: 과세표준 2억원인 일반 중소법인, 다른 세액공제·감면이 없다고 가정)

종전 세율(2025년 귀속분까지)로는 2억원 × 9% = 1,800만원, 현행 세율(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로는 2억원 × 10% = 2,000만원으로, 같은 이익에도 법인세가 200만원 늘어납니다. 실제 세액은 공제·감면 적용과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차이를 무엇으로 상쇄할지가 실무의 핵심 쟁점입니다.

실무 포인트

세율 인상은 정해진 흐름이므로, 얼마나 오르는지보다 무엇으로 상쇄할지가 중요합니다.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감면 항목을 결산 전에 미리 점검해 두면, 인상분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을 오래 유지하면 세액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추징 중심이던 사후관리가 완화되고,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 증가로 공제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고용이 줄면 세금을 추징당했지만, 개정 후에는 이 추징 부담이 완화되고 장기 고용에 더 큰 공제가 주어집니다.

구분현행개정(2026 법인세 신고분부터)
세액공제 방식상시근로인원 증가수 × 1인당 공제액(지역별·기업규모별 차등)상시근로인원 증가수 × 1인당 공제액(고용유지기간별·지역별·기업규모별 차등)
사후관리공제 후 일정 기간 내 상시고용인원 감소 시 공제세액 추징추징에서 감소분 한정 공제배제로 완화

고용유지기간이 짧으면 현행보다 공제가 줄 수 있지만, 오래 유지하면 현행보다 공제가 커집니다. 1인당 공제액은 청년(15~34세)·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 우대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 주의 — 사후관리 완화가 감원 자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유의점은 감소분에 대한 공제배제입니다. 사후관리가 완화됐어도 고용이 줄면 그 감소분만큼 공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계획은 여전히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 청년·고령자·경력단절 인력을 채용해 장기 고용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상장주식 배당·대주주 과세는 무엇이 바뀌었는가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은 분리과세가 도입됐고, 논쟁이 컸던 대주주 기준 하향은 무산돼 현행 50억원이 유지됐습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금은 종합과세(최고 45%)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세율 구간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입니다. 이 개정은 비상장 중소기업 배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주주 범위: 발표 당시에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가장 큰 논쟁을 일으켰지만, 최종적으로 현행 50억원 기준이 유지됐습니다.

법령 포인트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고배당기업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종목당 50억원 등)은 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현행이 유지됐으므로, 발표 당시 예고됐던 10억원 하향을 전제로 세운 계획이 있었다면 확정 내용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감액배당 절세는 이제 막히는가

감액배당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자본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감액배당은 전액 비과세라 ‘마법의 배당’으로 불렸지만, 개정으로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과세 대상: 개인주주 중 상장법인 대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
  • 적용 시기: 관련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받는 감액배당분부터(2026년)

자본거래가 드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감액배당 재원인 자본잉여금 자체가 없어 해당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준비된 법인이라면 시기와 절차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크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이전과 그 밖의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지방이전 세제지원은 축소되는 방향이고, 투자·고용 관련 혜택은 확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미 세금감면이 가능한 이전지역이 대폭 축소된 데 더해, 감면한도가 신설되고 사후관리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구분현행개정안
감면한도없음지방투자누계액×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사후관리없음감면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추징(1명당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지방이전을 통한 세액감면을 고려 중이라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현행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이전 착수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전 감면한도·사후관리 세부 수치는 시행 세부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 시 초기 투자비용의 조기 경비처리 허용 전망
  •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전망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미래형 운송 등을 포함해 연구인력개발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 유턴기업(국내 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확대
2025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돼 2026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됨을 현행과 개정으로 비교한 카드
2025년 세법개정 중소기업 확정 사항 네 가지 —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2억원 이하 9→10%, 2026 사업연도분), 통합고용세액공제 장기 고용 우대·추징 완화·2028년 말까지 연장, 감액배당 취득가액 초과분 배당소득 과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하향 무산으로 현행 50억원 유지

정리 — 무엇부터 점검하면 되는가

법인세율 전 구간 1%p 인상은 확정된 흐름이므로, 인상분을 상쇄할 세액공제·감면 점검과 고용·배당 전략의 조정이 첫 순서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장기 고용에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고, 감액배당 초과분 과세는 확정된 반면 대주주 50억원 기준은 유지됐습니다. 발표 당시 전망과 확정 내용이 달라진 지점이 있으므로, 개정 전 정보로 세운 계획은 확정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2026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 인상은 피할 수 없지만, 고용유지·세액공제·배당 설계를 결산 전에 정비하면 인상분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유불리가 갈리는 항목이 회사마다 다르므로, 우리 회사에 해당하는 확정 사항부터 골라내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2025년 세법개정 확정 사항이 우리 회사의 법인세 부담과 고용·배당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회사 현황에 맞춰 검토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율은 언제부터 오르나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으며, 2026년 사업연도분부터 전 구간 1%p 인상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9%에서 10%로 오릅니다.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낮아졌나요?

    아닙니다. 발표 당시 논쟁이 컸지만 최종적으로 현행 50억원 기준이 유지됐습니다. 10억원 하향을 전제로 세운 계획이 있었다면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감액배당은 이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취득가액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개인주주 중 상장 대주주·비상장 주주가 대상이며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됩니다. 2026년 관련 시행령 시행일 이후 받는 감액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근거·출처: 법인세율 1%p 인상 —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사업연도분부터 적용(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유지기간별 차등·사후관리 완화(추징에서 감소분 공제배제로), 적용기한 2028-12-31 연장 확정 / 배당소득 분리과세 — 2026년 지급분부터 14%(2천만원 이하)·20%·25%·30%(50억원 초과) 구간 확정,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원 유지 / 감액배당 — 취득가액 초과분 배당소득 과세, 개인주주 중 상장 대주주·비상장 주주 대상(중소·중견 소액주주 제외), 2026년 시행 / 지방이전 감면한도·사후관리 세부 수치는 최종 확정 여부 미확인 /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 https://www.moef.go.kr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 https://www.law.go.kr / 최초 확인 2026-07-02 · 검수일 2026-07-07 / 호안 작성·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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