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사전통지 20일부터 불복 90일까지
핵심요약
법인 세무조사에서 세부담을 가르는 것은 추징 원금이 아니라 부정행위 판정이라, 소명은 금액보다 그 판정을 먼저 다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응 시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사전통지는 조사 개시 20일 전에 도달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조사 기간은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기준 20일 이내이며, 결과통지 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30일·불복 90일의 기한이 이어집니다.
절차·기한
- 사전통지: 조사 개시 20일 전, 조사대상 세목·조사기간·사유 기재(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7일 전).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인정되면 통지 없이 개시 가능
- 조사 기간: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이면 20일 이내(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연장은 사유·기간의 문서 통지가 필수이며, 무자료거래·명의위장·역외탈루 등 혐의는 기간 제한이 없음
- 조사 종료: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 결과 서면통지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제81조의15) → 고지 후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제61조·제68조)
주의: 대응이 만드는 차이
- 자료 은닉·제출 지연·거부는 조사 기간 연장 사유. 협력 거부로 조사가 짧아지지 않고 되레 길어짐
-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10%에서 40%(역외거래 60%)로 상승(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조사 중 소명이 가산세 구간을 가름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무엇부터 준비할지 순서가 필요한 대표님·재무팀장님
- 조사 기간·범위·연장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근거 조문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
- 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워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절차의 기한을 확인하려는 분
세무조사 대응의 절반은 기한 관리, 나머지 절반은 부정행위 판정 관리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대표님들께서는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덜컥 자료부터 몰아서 넘기거나 반대로 제출을 미루는 양쪽 모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권리를 알고 움직이면 조사 기간과 가산세 양쪽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1억 원을 추징당해도 가산세는 2,606만 원과 5,606만 원으로 갈립니다. 그 갈림길이 조사장에서 어떻게 소명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의 두 갈래이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전통지서의 조사 사유란에서 이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 정기선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 ①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②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중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 무작위추출 표본조사.
- 비정기선정(같은 조 제3항) — 신고·지급명세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 탈세 제보, 탈루·오류의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 실제 사례는 공유오피스 주소만 올린 창업감면이 조사 대상이 된 사례에서 다뤘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장부 기록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평소의 증빙·장부 관리가 조사 확률 자체를 낮추는 구조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통지서의 세 칸: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서 조사의 성격과 쟁점을 대부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1>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연기신청이 가능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연기 사유가 소멸해 조사를 다시 시작할 때는 개시 5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제5항). 조사가 시작되면 세무공무원은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며 조사 사유·기간과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해야 합니다(제81조의2).

실무 포인트: 통지서를 받은 첫 주에 할 일
현장에서 호안이 권하는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신고서·증빙을 재점검해 쟁점을 미리 도출합니다. 둘째, 자료 제출과 질문 응대의 창구를 한 곳으로 정리합니다 — 담당자마다 다른 답변이 나가는 것이 조사 현장에서 가장 흔한 리스크입니다. 셋째, 조력인(세무사·회계사·변호사) 참여 여부를 조사 개시 전에 확정합니다. 쟁점 예측 없이 조사를 맞이하면 소명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조사 기간과 범위의 법정 한도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납세자의 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2항). 연장할 때는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장, 2회 이후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로만 가능하고,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무자료·위장가공거래, 역외 탈루,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 거짓계약서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상속세·증여세 조사와 주식변동 조사 등은 이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조사 범위도 마음대로 넓힐 수 없어서, 구체적 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까지 관련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조사 중 범위 확대가 제한되고, 확대 시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제81조의9).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명백한 탈루 자료가 있는 경우 등 법정 예외에서만 허용됩니다(제81조의4 제2항).
※ 주의: 자료 지연·거부는 조사를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장부·서류를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조사 기피 행위는 그 자체가 조사 기간 연장 사유입니다(제81조의8 제1항 제1호).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사유를 밝히고 일정을 협의하는 쪽이 안전하며, 협의 없이 버티는 방식은 조사 중지·재개(중지기간은 조사 기간에 불산입)로 이어져 전체 일정만 늘어납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가지는 권리
조력을 받을 권리, 장부를 지킬 권리, 최소 범위의 조사를 받을 권리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는 만큼 쓸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
-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장부 일시 보관의 통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장부를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고, 비정기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세자 동의와 일시 보관 동의서·보관증 교부를 거쳐 최소 범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하고,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14일 이내)만 가능합니다(제81조의10).
- 최소 범위의 조사: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과 관련 없는 장부 제출 요구는 금지됩니다(제81조의4 제3항).
실무 포인트: 일시 보관 동의는 범위를 확인한 뒤에
일시 보관은 어디까지나 납세자 동의가 전제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요구하는 대로 다 내줘야 하느냐”인데,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관 대상 목록이 조사대상 세목·기간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범위 밖 자료가 섞여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반환 요청 후 14일 기한도 함께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추징 1억 원, 가산세는 어떻게 갈리는가
부정행위 판정 여부에 따라 신고 관련 가산세만 3,000만 원이 갈립니다. 조사에서 같은 금액이 추징되더라도 “단순 과소신고”와 “부정행위”의 세부담은 다른 차원입니다.
전제: 추징 본세 1억 원, 법정납부기한 경과 730일 시점 고지 가정,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0.02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지정납부기한 이후 가산분·역외거래 제외.
| 구분 | 일반 과소신고 | 부정행위 판정 |
|---|---|---|
| 과소신고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1,000만 원 (본세의 10%) | 4,000만 원 (본세의 40%, 역외거래는 60%) |
|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4) | 약 1,606만 원 (1억 × 0.022% × 730일) | 약 1,606만 원 (동일) |
| 합계 | 약 2,606만 원 | 약 5,606만 원 |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이용, 거짓 증빙 같은 적극적 은닉 행위가 기준이며, 단순 계산 오류나 세법 해석 차이와는 구분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래의 실질과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는지가 이 구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지급금·가수금 처럼 오해를 부르기 쉬운 계정은 조사 전에 정리 근거를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 방법은 가수금 정리 5가지 해법에서 다뤘습니다.
부정행위 판정은 가산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일반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15년), 조사가 미칠 수 있는 과세기간 자체가 두 배가 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같은 호 후단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세목이 법인세일 때, 그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같은 10년을 적용합니다. 법인 추징액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면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와 원천징수 고지가 뒤따르는데(법인세법 제67조), 그 부분까지 10년간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1억 원 예시는 법인세만 계산한 값이므로, 실제 부담은 소득처분분까지 함께 놓고 봐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떤 절차가 남는가
결과통지 → 과세전적부심사(30일) → 고지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90일)의 순서로,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결과통지 확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내용, 경정할 과세표준·세액과 산출근거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관서는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을 통지합니다(제81조의15). 고지 전에 다투는 유일한 절차입니다.
- 조기결정 신청 판단: 다툴 실익이 없는 부분은 적부심을 거치지 않고 조기에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납부를 앞당겨 납부지연가산세 누적을 관리하는 실무 선택지입니다.
- 불복 청구: 고지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제61조·제68조). 이 기한을 지나면 절차적으로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정리 — 세무조사 대응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통지서 확인, 쟁점 예측, 기한 관리의 세 가지가 대응의 뼈대입니다. ① 사전통지서의 세목·기간·사유에서 조사의 성격을 읽고, 조사 개시 전 20일 동안 쟁점별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② 조사 중에는 법이 정한 권리(조력·일시보관 통제·범위 제한)를 근거 조문과 함께 사용하고, 자료 협조는 협의된 일정대로 이행합니다. ③ 결과통지 후에는 30일(적부심)·90일(불복)의 기한을 달력에 먼저 고정합니다. 부정행위 판정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10%에서 40%로 갈리므로, 소명의 품질이 곧 세부담입니다.
결론
세무조사는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기한과 판정의 싸움입니다.사전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조사 사유와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이고, 결과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남은 불복 기한을 세는 일이 먼저입니다.
- 사전통지를 받은 단계라면 → 연기신청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조사 개시까지의 20일이 사실상 유일한 준비 기간이고, 천재지변이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 이미 결과통지를 받았다면 → 30일이 분기점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만 청구할 수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고지 후 90일의 심사·심판청구로 넘어갑니다.
- 판정이 갈리는 기준은 부정행위 여부입니다. 같은 추징 1억 원에도 가산세가 2,606만 원과 5,606만 원으로 갈리므로, 소명은 부정행위 판정을 다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총부담을 줄입니다. 부과제척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조사 대상 기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쟁점 계정 내역을 기준으로, 조사 단계별 대응 순서와 소명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며칠 전에 오나요?
조사 개시 20일 전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2024년 12월 개정으로 15일에서 20일로 연장).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는 7일 전이며,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100억 원 미만이면 2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연장은 승인 절차를 거쳐 각 20일 이내로 가능하고 사유·기간이 문서로 통지됩니다. 다만 무자료거래·명의위장·역외탈루 등 혐의는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고지 전에는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 후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며(제61조·제68조), 이 기한이 지나면 다툼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세무조사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법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재산이나 공급망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가 그 사유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승인 여부는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되며, 연기 사유가 소멸하면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가 시작될 수 있고 이때는 5일 전까지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조사가 끝나면 결과는 언제 통지되나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설명받고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처럼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면 40일입니다(같은 항, 제11조 제1항). 국외자료 수집·상호합의나 세법 해석 질의가 진행 중이어서 일부를 통지할 수 없을 때는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그 부분을 빼고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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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2(권리헌장 교부)·제81조의4(재조사 금지·최소 범위)·제81조의5(조력을 받을 권리)·제81조의6(대상자 선정)·제81조의7(사전통지 20일·연기신청)·제81조의8(조사기간 20일·연장)·제81조의9(범위 확대 제한)·제81조의10(장부 일시보관·14일 반환)·제81조의12(결과통지 20일, 공시송달 사유 해당 시 40일)·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30일) — law.go.kr (확인일 2026-07-30)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부과제척기간: 일반 5년, 부정행위 10년·역외 15년, 법인세 포탈 시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분 소득세도 동일)·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08, 국세기본법 MST 288571·법인세법 MST 280349)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제3항·제5항(연기신청 사유·승인 통지·조기 개시 5일 전 통지)·제81조의12 제1항·제2항(결과통지 20일·40일, 부분 통지)·제11조 제1항(공시송달 사유) —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08, 국세기본법 2026-08-11 시행본)
·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심사·심판청구 90일)·제47조의3(과소신고 가산세 10%·40%·역외 6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 law.go.kr (확인일 2026-07-30)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1일 10만분의 22) — law.go.kr (확인일 2026-07-30)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