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시행일, 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
핵심요약
개정상법은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르지만,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비상장 법인이라면 지금 볼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주식 소각의무 두 가지뿐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자기주식 소각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고, 독립이사·감사위원회 강화는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며,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전자주주총회 등 나머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시행일 5단계 — 이미 시행 중인 것과 예정된 것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상법 §382조의3): 2025년 7월 22일 시행, 비상장을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 적용
-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상법 §341조의4): 2026년 3월 6일 시행, 비상장을 포함한 모든 주식회사 적용
- 독립이사 비율 확대·감사위원회 요건 강화(상법 §400·§542조의4·8·11·12④): 2026년 7월 23일 시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한정
- 집중투표 실질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상법 §542조의7③·12②): 2026년 9월 10일 시행,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한정
- 총회 운영 정비·전자주주총회 신설(상법 §364·§368·§542조의14~16):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총회 운영 규정은 모든 주식회사·전자주주총회는 상장회사 한정
주의 — 비상장이라고 전부 해당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독립이사·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부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이지만, 이사의 충실의무와 자기주식 소각의무는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는 상장회사만 대상이지만, 소각 의무 자체는 비상장 법인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개정상법 시행일 뉴스를 접하고 우리 회사가 언제부터,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는 비상장 법인 대표
- 가업승계·지분정리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소각 여부와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 오너
-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상장한 법인에서 정관·이사회 안건 정비 일정을 짜야 하는 실무 담당자
같은 “개정상법”이라도, 조문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다 다릅니다. 2025년 7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세 개의 법률이 순서대로 상법을 고쳤는데, 뉴스는 “상법 개정”이라는 한 마디로 뭉뚱그려 전달합니다. 호안이 실제 상담에서 받는 첫 질문은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인가요”입니다. 시행일이 다섯 갈래로 갈리지만, 대부분의 비상장 법인에 실제로 걸리는 조문은 두 개뿐입니다.
개정상법 시행일이 왜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개인가
세 개의 개정 법률이 각각 부칙에서 조문별 시행일을 다르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7월 22일 공포된 법률 제20991호, 2025년 9월 9일 공포된 법률 제21044호, 2026년 3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448호가 각각 상법을 고쳤고, 그 결과 지금 기준으로 시행일이 다섯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 시행일 | 근거 법률 | 핵심 조문 | 무엇이 달라지는가 | 적용 대상 |
|---|---|---|---|---|
| 2025.7.22. (시행 중) |
법률 제20991호 | §382조의3 |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도 보호·공평 대우 | 모든 주식회사 |
| 2026.3.6. (시행 중) |
법률 제21448호 | §341조의3·341조의4 |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경영상 목적 있으면 주총 승인으로 예외) | 모든 주식회사 (과태료는 상장사만) |
| 2026.7.23. (시행 중) |
법률 제20991호 | §400·542조의4·8·11·12④ | 독립이사(구 사외이사) 비율 4분의 1→3분의 1 상향, 감사위원회 요건 강화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
| 2026.9.10. | 법률 제21044호 | §542조의7③·542조의12② | 집중투표 배제 금지(실질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최소 1명→2명 확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
| 2027.1.1. (시행 예정) |
법률 제20991호·21448호 | §364·368·542조의14~16 | 총회 소집·전자문서 의결권행사 정비, 전자주주총회·신탁방식 자기주식취득 신설 | 총회 규정=모든 회사 전자주총=상장회사 |

지금 이미 시행 중인 개정은 무엇인가
2026년 9월 현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조문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자기주식 소각의무 두 가지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독립이사·감사위원회 강화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의 적용 범위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며, 이 의무는 비상장 가족법인의 이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만을 향했는데, 이제는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가 조문에 명시됐습니다.
상법 §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 2025.7.22. 시행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비상장 가족법인이라도 이사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등한시한 채 의사결정을 하면 이 조문이 판단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의무와 과태료 대상의 차이
자기주식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의무는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지만, 위반 시 과태료(상법 §635조③9·10호)는 상장회사만 대상입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상법 §341조의4의 소각 시한과 예외 사유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세법·상법 개정 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핵심만 짚습니다.
※ 주의 — 과태료 대상과 소각 의무 대상은 다릅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소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과태료는 상장회사만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각 의무 자체(§341조의4①)는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우리는 비상장이라 과태료가 없으니 의무도 없다”는 판단은 조문을 혼동한 것입니다.
독립이사·감사위원회 강화(2026년 7월 23일 시행)의 적용 대상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은 대부분 상장회사 특례(상법 §542조의X)에 몰려 있고, 그중에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정됩니다. 독립이사(개정 전 명칭은 사외이사) 비율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올라갔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으로 두어야 합니다.
상법시행령 §37①(감사위원회 설치의무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기준
법 제542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부동산투자회사·공공기관 등 일부 제외). 독립이사 비율 상향(§542조의8① 단서)의 대상 기준(시행령 §34②)도 동일하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입니다.
※ 주의 — “상장회사”라는 말만 보고 넘겨짚으면 안 됩니다.
상장회사라는 말만 믿고 넘겼다가 되레 대상이 아닌 규정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회사라고 해서 전부 이 강화된 규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코스닥·코넥스 상장사는 이번 개정의 상당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비상장 법인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장 이후 자산총액이 2조원에 이르는 시점을 미리 가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과 2027년 1월, 무엇이 새로 시행되는가
2026년 9월 10일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2027년 1월 1일에는 총회 운영 정비(모든 회사)와 전자주주총회(상장회사)가 시행됩니다. 두 시행일 모두 비상장 법인에 실질적으로 새로 요구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026년 9월 10일)
대규모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납니다. 두 조문 모두 법률 제21044호(2025년 9월 9일 공포)의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며,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정됩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2027년 1월 1일)
2027년 1월 1일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 대상은 상법 시행령 §42조의2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입니다(2026년 7월 21일 신설, 2027년 1월 1일 시행 · 2026-09-08 확인). 비상장 법인과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회사는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날 시행되는 총회 운영 조문(§364 소집지, §368 전자문서 의결권행사)은 상장 여부와 무관한 일반 규정이지만 실무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총회를 소집지에서 직접 개최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시 서면 외에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정도입니다.
실무 포인트 — 상장(예정) 법인이 챙길 순서
자산총액이 2조원에 가깝거나 이미 넘긴 상장회사라면, 2026년 9월 10일 집중투표·분리선출 규정을 우선 확인하고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조항이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합니다. 그다음이 2027년 1월 1일 전자주주총회 준비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두면 시행일마다 다시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비상장 중소법인과 대규모 상장회사의 준비 항목 비교
같은 개정상법이라도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에 따라 실제로 해당되는 조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용 전제: 아래는 이번 개정에 한정한 비교입니다.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조항이 남아 있는지, 자기주식 보유분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해야 할 일이 갈립니다.
| 구분 | 비상장 가족법인(자산총액 2조원 미달) |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 |
|---|---|---|
| 이사충실의무(§382조의3) | 적용(2025.7.22.~) | 적용(2025.7.22.~) |
| 자기주식 소각의무(§341조의4) | 적용, 과태료는 제외(2026.3.6.~) | 적용, 과태료 대상(2026.3.6.~) |
| 독립이사·감사위원회 강화(§542조의8·11) | 해당 없음 | 적용(2026.7.23.~) |
| 집중투표·분리선출 확대(§542조의7·12) | 해당 없음 | 적용(2026.9.10.~) |
| 전자주주총회(§542조의14~16) | 해당 없음 | 적용(2027.1.1.~, 일부 의무 개최) |

비상장 가족법인이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등한시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가수금 정리나 승계 과정에서 취득해 둔 자기주식이 있다면 소각 시한과 예외 요건(경영상 목적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정관정비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담실에서 비상장 법인 대표님들께서 뉴스를 보고 물으시는 것은 대개 “우리도 정관을 바꿔야 하느냐”인데, 비상장 법인이 덜컥 정관부터 손댈 일은 아닙니다. 대규모 상장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조항이 오래된 정관을 그대로 쓰고 있는 법인이 적지 않습니다. 총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가 조문에 명시된 지금, 이사회 의사록에 소수주주 이익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남겨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 — 개정상법 대응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개정상법 대응의 첫 단계는 우리 회사가 다섯 단계 시행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그다음은 시행일이 지난 조문부터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비상장 중소법인이라면 이사충실의무와 자기주식 소각의무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되고, 대규모 상장회사라면 남은 시행일(2026.9.10.·2027.1.1.)까지 미리 일정을 짜 둬야 합니다.
- 회사의 상장 여부와 자산총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산총액 2조원 기준(상법시행령 §37①·§34②)이 적용 대상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 보유 중인 자기주식 현황을 정리합니다. 취득일과 취득 목적을 확인해 소각 시한과 예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정관 조항을 점검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 배제 조항이 남아 있는지, 그 밖의 법인은 이사충실의무를 반영한 의사결정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규모 상장회사는 2026년 9월 10일·2027년 1월 1일 일정을 이사회 안건으로 미리 올립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전자주주총회 준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결론
- 자산총액 2조원 미만 비상장 법인이라면 → 이사충실의무와 자기주식 소각의무 두 조문만 점검하면 되고, 정관을 서둘러 고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주식이 있다면 취득일부터 1년 시한이 먼저입니다.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라면 → 2026년 9월 10일 집중투표·분리선출, 2027년 1월 1일 전자주주총회 두 시행일이 안건 순서입니다. 정관의 집중투표 배제 조항부터 확인이 먼저입니다.
- 경계선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입니다. 상장을 준비하는 비상장 법인은 상장 뒤 이 기준에 닿는 시점을 가정해 정관·이사회 구성을 미리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시행일과 준비할 조치를, 세무법인 호안이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상법은 정확히 언제부터 다 시행되나요?
한 번에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사충실의무는 2025년 7월 22일, 자기주식 소각의무는 2026년 3월 6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독립이사·감사위원회 강화는 2026년 7월 23일, 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2026년 9월 10일, 총회 운영·전자주주총회 관련 조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순서대로 시행됩니다.
비상장 중소법인은 이번 개정과 관련이 없나요?
대부분 관련이 없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독립이사·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전자주주총회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정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자기주식 소각의무는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소각해야 하나요?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소각입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제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세워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각 시한과 경과조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규모 상장회사인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인지로 판단합니다(상법시행령 §37①·§34②).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독립이사 확대·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전자주주총회 의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관은 언제까지 정비해야 하나요?
법에서 정관정비 자체의 별도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일이 지난 조문과 정관 내용이 어긋나 있으면 그 시점부터 개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2026년 9월 10일 집중투표 배제 조항 삭제 여부부터, 그 외 법인은 이사회 운영 절차 정비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법상 회사 설립·조직 정비 절차를 법인전환 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싶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방식 비교, 포괄양수도·현물출자에서,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소각 시한·예외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세법·상법 개정 정리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 상법 §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law.go.kr, 법률 제20991호(2025.7.22. 공포) 부칙 제1조 단서(공포한 날 시행)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10)
· 상법 §341조의3·§341조의4(자기주식의 권리제한·소각의무 등)·§635조③9·10호(과태료): law.go.kr, 법률 제21448호(2026.3.6. 공포) 부칙 제1조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10)
· 상법 §400·§542조의4·§542조의8·§542조의11·§542조의12④(독립이사·감사위원회): law.go.kr, 법률 제20991호 부칙 제1조 본문(공포 후 1년, 2026.7.23. 시행)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10)
· 상법 §542조의7③·§542조의12②(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law.go.kr, 법률 제21044호(2025.9.9. 공포) 부칙 제1조(공포 후 1년 경과, 2026.9.10. 시행)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10)
· 상법 §364·§368·§542조의14~16(총회 운영·전자주주총회): law.go.kr, 법률 제20991호·제21448호 부칙(2027.1.1. 시행)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10)
· 상법시행령 §34②·§37①(대규모 상장회사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8-10, 재대조 2026-09-08)
· 상법시행령 §42조의2(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law.go.kr 원문 대조(2026.7.21. 신설, 2027.1.1. 시행 · 확인일 2026-09-08)
· 상법 §299조②3호(검사인 조사면제)는 2011년 기존 조항으로 이번 개정과 무관함을 확인(대상에서 제외)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전 클레임 15건 재조회 · 상법 §341조의3·§341조의4·§542조의16 lawId 축·공포본 대조) · v2.8 구조 정비 2026-09-09(수치·조문 변경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