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9.10 · SONGPA
가수금·가지급금·잉여금NEW

대표 특허권을 법인에 넘겨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9.10
대표 특허권을 법인에 넘겨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핵심요약

대표 개인 명의 특허권을 법인에 넘기면 그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고, 받은 금액의 60퍼센트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급여로 받는 경우보다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구조

  • 소득 구분 — 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21①7호)
  • 필요경비 —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실제 소요 경비가 이를 넘으면 초과분도 산입합니다(시행령 §87 1의2호)
  • 상계 — 법인이 지급할 양도대가와 대표가 갚아야 할 가지급금을 상계하면 현금 이동 없이 잔액이 줄어듭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특허권이 실제로 대표 개인의 것이고 법인 업무에 쓰이는지 — 이 전제가 깨지면 양도 자체가 부인됩니다
  • 양도가액이 객관적 평가에 근거하는지 — 근거 없는 고액 양도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다투어집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가지급금 잔액이 남았는데 현금으로 갚을 여력이 없는 법인 대표
  • 개인 명의로 보유한 특허권·상표권을 회사가 쓰고 있는 상황의 오너
  • 급여 인상이나 배당 대신 다른 정리 수단을 찾는 실무 담당자

가지급금 정리에서 가장 흔한 벽은 현금입니다. 갚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대표 개인에게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올리거나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데, 그 방식은 받은 금액이 그대로 소득이 됩니다. 개인 자산을 법인에 넘기는 경로가 검토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필요경비가 인정된다는 점 하나입니다. 다만 전제가 깨지면 되레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상담실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대로 구조와 위험 지점을 차근차근 짚겠습니다.

왜 개인 자산 양도가 정리 수단이 되는가

현금을 움직이지 않고 잔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지급할 대가와 대표가 갚을 채무를 상계합니다.

상계로 잔액이 줄어드는 구조

법인이 대표에게 특허권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생기고, 대표는 법인에 가지급금을 갚을 채무가 있습니다. 두 채권·채무를 상계하면 실제 자금 이동 없이 가지급금 잔액이 감소합니다. 회수 실적이 장부에 남는다는 점에서 단순 방치와 다릅니다.

법인의 지급채무와 대표의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해 자금 이동 없이 잔액을 줄이는 구조
상계 채무 보유는 익금산입 배제 사유이기도 합니다(시행규칙 §6의2 3호).

상계 채무 보유가 익금산입 배제 사유이기도 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6의2는 특수관계 소멸 시 미회수 가지급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네 가지로 열거하는데, 그중 3호가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계 구조 자체가 이 조항과 맞물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6의2 ·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기타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점이 계산 구조를 바꿉니다.

소득세법 §21①7호의 대상 자산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입니다.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양도와 대여 중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조문이 둘을 함께 규정하므로 소득 구분은 같습니다. 다만 양도는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오고 대여는 사용료가 매년 나뉘어 들어옵니다. 가지급금 잔액을 한 번에 줄여야 하는 상황이면 양도, 매년 조금씩 상계하려면 대여 쪽이 맞습니다.

필요경비 60퍼센트의 실제 효과

받은 금액의 60퍼센트가 경비로 빠지므로 과세 대상 금액이 40퍼센트로 줄어듭니다.

시행령 §87 1의2호

소득세법 §21①7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21③).

3억원을 특허권 양도 대가로 받는 경우와 급여로 받는 경우의 과세 대상 소득금액 비교
필요경비 60퍼센트가 인정되어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40퍼센트로 줄어듭니다.

급여로 받는 경우와의 비교

같은 3억 원을 회사에서 받아 가지급금을 상계한다고 두고 소득 구분만 달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허권 양도 급여·상여
소득 구분 기타소득(§21①7호) 근로소득
받은 금액 300,000,000원 300,000,000원
필요경비·공제 180,000,000원(60%) 근로소득공제(금액 구간별)
과세 대상 소득금액 120,000,000원 공제 후 잔액(대부분 그대로)
법인 측 처리 무형자산 계상 후 상각 인건비로 손금(규정 요건 필요)
4대보험 해당 없음 보수 증가에 따라 부담 증가

필요경비 60퍼센트가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4대보험 부담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급여 방식과 갈리는 지점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소득 구분만 비교한 것으로, 실제 세부담은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액 산정과 법인 측 처리

양도가액이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법인은 그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양도가액의 근거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금액이 객관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특허권 가치평가는 기술의 수익 창출 기여도를 산정하는 작업이고, 감정기관의 평가서가 근거자료가 됩니다. 근거 없이 정한 금액은 시가와의 차이를 두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장부에서의 처리

법인은 취득한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합니다. 상각비가 손금으로 반영되므로 법인 쪽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자산성이 부인되면 상각비도 함께 부인됩니다.

가공 자산으로 판정되면 무엇이 남는가

양도가 부인되고, 지급액은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정리하려던 가지급금이 되레 상여로 바뀝니다.

부인되는 전형적인 경우

대표가 실제로 발명하지 않았는데 출원만 대표 명의로 해 둔 경우, 법인 업무와 관련이 없는 권리인 경우, 법인이 이미 그 기술을 무상으로 쓰고 있었고 양도 시점에만 대가가 발생한 경우가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형태입니다. 세 경우 모두 대가 지급의 실질이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부인 이후의 연쇄

양도대가가 부인되면 상계 처리도 함께 무효가 되므로 가지급금 잔액이 되살아납니다. 여기에 지급한 금액이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되면 소득세 부담이 추가됩니다. 정리 전보다 나빠지는 구조이므로, 출원 경위와 발명자 확인부터 선행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권리의 실체와 사용 이력이 판단을 정합니다.

유형 상황 먼저 확인할 것
A. 실제 발명·사용 중인 경우 대표가 발명자이고 법인이 그 기술로 매출을 내고 있음 평가서 확보와 양도·대여 중 방식 선택. 상계 처리 근거를 장부에 남길 것
B. 무상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법인이 이미 그 권리를 대가 없이 써 왔음 과거 무상 사용분에 대한 정리. 양도 시점에만 대가가 발생한 사정이 설명되는지
C. 발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원만 대표 명의로 되어 있고 실질 관여가 불명확 이 경로를 쓰지 않는 편이 안전. 다른 정리 수단부터 검토

정리 · 자산 양도는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결론

실제 발명·사용 중인 A유형이라면, 필요경비 60퍼센트가 인정되므로 급여 방식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서와 상계 근거를 먼저 갖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상 사용 이력이 있는 B유형이라면, 과거 사용분 정리가 선행 과제입니다. 그 설명이 없으면 양도 시점의 대가만 부각됩니다.

발명자 확인이 어려운 C유형이라면, 이 경로를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인되면 잔액이 되살아나고 상여까지 더해집니다.

세 유형 모두 출원 경위와 발명자 확인이 평가액 산정보다 먼저입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을 법인에 팔면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 §21①7호가 산업재산권·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합니다.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87 1의2호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주고받지 않고 가지급금과 상계해도 되나요?

    법인이 지급할 양도대가와 대표의 가지급금 채무를 상계하는 구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6의2 3호는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익금산입 배제의 정당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계 사실과 근거를 장부와 계약서에 남겨야 합니다.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객관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감정기관의 가치평가서가 근거자료로 쓰이며, 근거 없이 정한 금액은 시가와의 차이를 두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양도가 아니라 대여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 구분은 같습니다. 소득세법 §21①7호가 양도와 대여를 함께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는 한 번에, 대여는 매년 사용료로 나뉘어 들어오므로 가지급금을 언제까지 줄여야 하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실제로 발명하지 않은 특허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대가 지급의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양도가 부인되고, 상계 처리도 함께 효력을 잃어 가지급금 잔액이 되살아납니다. 여기에 지급액이 대표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되면 소득세 부담이 추가됩니다. 출원 경위와 발명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출처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9-10. 본 글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비교표는 소득 구분에 따른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세부담은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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