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절세, 연말 전 점검 체크리스트 7
요약
법인세 절세는 결산이 끝난 뒤가 아니라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인원과 공제 요건을 맞춰 둘 때 크기가 정해집니다. 특히 사람을 더 뽑아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이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사업연도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한 해보다만 늘어도 증가로 인정되도록 판정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인원은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따로 공제하며, 이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복직분에 적용됩니다. 한편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한 인원에만 적용되던 경과규정으로 이미 종료되어, 2025년 이후 신규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은 뒤 인원이 다시 줄면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지난해 놓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올해 직원을 새로 뽑아 인원이 늘어난 중소·중견 법인 대표
- 연말이 오기 전에 법인세를 미리 줄여 둘 방법을 찾는 오너
- 지난해 공제를 챙기지 못해 세금을 더 낸 것 같아 마음이 걸리는 대표
법인세를 줄이는 폭은 신고서를 쓰는 3월이 아니라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몇 달 사이에 거의 정해집니다. 사람을 더 뽑아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회사라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절세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직원을 새로 늘린 구조에서 흔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한때 그만뒀던 직원이 다시 들어와 인원이 늘어난 경우에도 고용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았다가 나중에 사람이 줄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연말 전에 짚어 두면 챙기고, 지나치면 놓치는 항목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연말 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가
법인세 절세 항목은 대부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요건이 확정됩니다. 종료일이 지나면 손을 쓸 수 없는 항목이 많아,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늦어도 가을부터 아래 순서로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가운데 사람과 관련한 공제가 금액이 가장 크고, 요건을 조금만 어긋나게 맞춰도 통째로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연말 전 점검 7가지
- ①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는지 —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여부
- ②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024년 전환분으로 종료 — 2025년 이후 전환은 대상 아님(육아휴직 복귀 공제와 혼동 주의)
- ③ 육아휴직에서 복귀시킨 직원이 있는지
- ④ 예전에 받은 고용 관련 공제의 인원이 유지되고 있는지(추징 위험)
- ⑤ 지난해 빠뜨린 공제가 있는지 — 경정청구 가능 기간 확인
- ⑥ 중간예납으로 이미 낸 세액과 가결산 실적의 차이
- ⑦ 신고·납부 기한 관리 —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직원을 늘렸는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회사는 늘어난 인원만큼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통합고용세액공제이며, 예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 증가마다 일정액을 공제하고, 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은 공제액이 더 큽니다. 공제 규모가 큰 만큼 인원이 늘었다는 사실이 사업연도 안에 확정되어야 하므로 연말 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2026년 사업연도부터 판정 기준이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바로 직전 한 해와만 비교했지만, 이제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한 해보다만 늘어도 증가로 인정됩니다. 특정 해에 인원이 잠깐 줄었더라도 그보다 이전 해와 견주어 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령 —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정해진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시행령이 정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를 넘겨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2025.12.23 개정)
중간에 그만뒀던 직원이 재입사해도 공제가 되는가
재입사 자체가 공제를 막지는 않습니다. 공제 여부는 누가 새로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는가로 갈립니다. 예전에 나갔던 사람이 다시 들어와 그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순증했다면, 그 증가분은 원칙적으로 공제 판정에 반영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연도 안의 인원을 일정한 방식으로 평균해 계산하고, 최대주주와 그 친족 등 일부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주의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재입사자가 최대주주나 그 친족이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증가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해 평균 인원이 실제로는 늘지 않았다면 서류상 재입사가 있어도 증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난해보다 사람이 한 명 늘었다”가 아니라 “사업연도 평균 인원이 늘었다”가 기준입니다.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지금도 받을 수 있는가
둘은 적용 기간이 다릅니다.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정규직 전환 공제는 이미 끝난 경과규정입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한시 규정으로, 전환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2025년 이후 신규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한 인원에 대해 지금도 적용되므로, 올해 복귀 인원은 사업연도 안에 요건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공제 방식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적용 기간 |
|---|---|---|---|---|
| 정규직 전환 | 전환 인원 1인당 정액 | 1,300만원 | 900만원 | 2024.12.31 전환분으로 종료(2025년 이후 대상 아님) |
| 육아휴직 복귀 | 복귀 인원 1인당 정액 | 1,300만원 | 900만원 | 2026.12.31 복직분까지 유효 |
수치로 보는 예시 (가정: 12월 결산 중소법인)
올해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이 2명 있다고 가정하면, 1인당 1,300만원씩 2,6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같은 인원을 중견기업이 복귀시키면 1인당 900만원씩 1,800만원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됩니다. 정규직 전환 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한 인원에만 적용되던 경과규정으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2025년 이후 전환분은 이 예시에 더할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회사 규모와 인원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귀 시점과 서류를 사업연도 안에 확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 인원이 줄면 어떻게 되는가
고용 관련 공제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인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 기간 안에 사람이 줄면 이미 받은 세액을 도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받은 공제가 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2024년까지 전환분)이나 육아휴직 복귀로 공제받은 회사가 전환일 또는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그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끝내면,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공제는 2024년 전환분으로 종료됐지만, 그때 공제받은 회사는 아직 유지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어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예전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최초 공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추징 대상이었습니다. “일단 받고 보자”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재입사·이직이 잦은 회사라면 이 추징 리스크를 먼저 계산하고, 공제 신청 전에 유지 가능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지난해 놓친 공제는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고도 신고 때 반영하지 못한 공제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관련 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신고 때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5년 안이라면 지난 사업연도분을 다시 계산해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경정청구는 근거 서류가 핵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와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 사실을 뒷받침할 근로계약서·급여대장·4대보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호안은 공제를 새로 신청하기 전에 지난 5년치 신고분에서 놓친 공제부터 함께 점검합니다.
정리 — 연말 전 무엇부터 하면 되는가
먼저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는지 확인하고, 육아휴직 복귀 인원을 사업연도 안에 확정한 뒤, 이미 받은 공제의 유지 요건을 점검하고, 지난해 놓친 공제는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되돌립니다. (정규직 전환 공제는 2024년 전환분으로 종료되어 2025년 이후 신규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서는 인원 확정이 먼저이고 서류 정리가 그다음입니다.
결론
우리 회사가 올해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육아휴직 복귀 인원까지 더하면 올해 법인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지난 5년치 신고분에서 놓친 공제를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회사 현황에 맞춰 인원 요건과 지난 신고분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합고용세액공제와 옛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무엇이 다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는 예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하나로 합친 제도입니다. 옛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됐고, 이후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이어집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2026·2027·2028 사업연도가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는 어느 해와 비교하나요?
2026년 사업연도부터는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분은 제외) 중 한 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늘었으면 증가로 봅니다. 예전보다 판정 기준이 넓어졌습니다.
그만뒀던 직원이 재입사하면 공제가 되나요?
재입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며, 회사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최대주주나 그 친족은 계산에서 빠지고, 인원이 실제로 순증하지 않았다면 증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공제는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던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경과규정으로, 전환 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2025년 이후 신규 전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까지 전환한 인원의 공제액은 1명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이었으며, 당시 놓친 분은 경정청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도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정규직 전환 공제와 별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한 인원에 대해 지금도 유효합니다. 복귀 인원 1명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공제하며, 자녀 1명당 한 차례만 적용됩니다.
공제를 받은 뒤 그 직원이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 전환·육아휴직 복귀로 공제받은 경우, 전환일 또는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끝내면 공제받은 세액을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제를 빠뜨렸는데 지금 챙길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면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대장·4대보험 자료 등 근거 서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원칙적으로 3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 전에 가장 먼저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인원 관련 공제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와 육아휴직 복귀는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인원으로 요건이 확정되므로, 종료일이 지나면 손대기 어렵습니다. 정규직 전환 공제는 2024년 전환분으로 종료되어 2025년 이후에는 대상이 아니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근거·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 공제는 제4항 경과규정으로 2024.12.31 전환분까지만 적용·종료 / 육아휴직 복귀 공제는 제5항, 2026.12.31 복직분까지 유효)·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제63조(중간예납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현행 조문(시행 2026-01-01), 확인일 2026-07-05. / 호안 작성·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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