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3.13 · SONGPA
법인세·세액공제

성과공유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2026)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3.13
성과공유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2026)

핵심요약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춰 종업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회사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고,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는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함께 절세하는 구조이며,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로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현재 유효합니다.

다만 ①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증가, ② 지급 최소 3개월 전 서면 성과공유 약정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임원·최대주주와 그 가족 등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뒤 약정서를 소급 작성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순서가 관건입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됩니다. 확인서는 정책자금·지원사업 우대 등 별도 이점이 있을 뿐, 세액공제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연말 성과급 지급을 앞두고 회사·직원 절세를 함께 챙기려는 재무팀장·CFO
  • 성과급을 주면서 요건을 몰라 공제를 놓칠까 걱정인 대표
  •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궁금한 실무 담당자

요건을 갖춰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회사가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받고 직원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양쪽이 함께 절세하는 제도입니다. 성과급은 그냥 상여로 처리하면 끝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지급 전 약정과 고용 유지라는 두 요건을 갖추면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말 성과급을 앞둔 재무 담당자들이 “성과급 주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던데, 요건이 뭔가요?”라고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과급을 다 지급한 뒤에 챙기려 하면 3개월 사전 약정 요건에 걸려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지급 계획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공유 세액공제로 회사는 얼마를 돌려받는가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춰 종업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과급은 현금뿐 아니라 회사의 주식(우리사주)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근거하며,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현재 유효합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회사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 회사는 지급액의 10% 세액공제,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공제를 받는가

모든 성과급이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 지급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1 — 직전연도와 비교해 회사의 고용수준이 유지(증가 포함)될 것
  • 요건 2 — 성과급 지급 전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성과공유에 관한 사항을 약정할 것

※ 주의 — 실무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은 ‘지급 3개월 전 서면 약정’입니다.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고 나서 약정서를 소급 작성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연말 성과급을 계획한다면 지급 규정과 약정서를 최소 3개월 전에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합니다.

어떤 직원의 성과급이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단시간 근로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만 대상입니다. 상시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사업 대표자 또는 그의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은 어떤 혜택을 받는가

요건을 갖춰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는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성과급 수령으로 내야 할 소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체감이 큰 혜택입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총급여액(세전)이 7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그 가족, 개인사업 대표자와 그 가족에 해당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회사근로자
혜택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 세액공제(법인세 또는 소득세)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핵심 요건상시근로자 수 유지·증가 + 지급 3개월 전 서면 약정회사가 요건을 갖춰 지급한 성과급을 받을 것
제외 대상고용 감소 시 공제 배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임원·최대주주와 그 가족 등

실무 포인트

회사는 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받고, 직원은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 ‘이중 혜택’ 구조입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위 요건만 충족하면 적용됩니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정책자금·지원사업 우대 등 별도 이점이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규정이 사전에 마련돼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절세가 되는가

혜택의 크기는 지급 규모에 비례합니다. 아래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지급 대상·급여 수준·소득세 산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 예시 (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이 공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 총 1억원을 지급)

회사는 지급액 1억원의 10%인 1,0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근로자 쪽에서는, 예컨대 성과급 수령으로 산출된 소득세가 100만원인 근로자라면 그 50%인 50만원이 감면됩니다.

같은 성과급이라도 3개월 전 서면 약정 없이 지급하면 회사 공제와 근로자 감면이 모두 사라지므로, 지급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신고 시점과 서식이 각각 다릅니다. 사업자와 근로자의 신청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세액공제) — 근로자별 경영성과급 내역을 정리해 서식을 작성한 뒤, 성과급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합니다.
  2. 근로자(소득세 감면) — 감면 대상 종업원의 인적현황과 성과급 수령내역을 정리해 서식을 작성한 뒤,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세무대리인을 이용한다면, 근로자별 경영성과급 내역을 정리해 세무신고 담당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한눈에 정리

성과공유 세액공제 두 요건(고용 유지·지급 3개월 전 서면 약정)과 제외 대상(총급여 7천만원 초과·임원·최대주주 가족)

정리 — 무엇부터 챙기면 되는가

먼저 성과급 지급 규정과 서면 성과공유 약정이 지급 예정일 기준 최소 3개월 전에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고,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다음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임원·최대주주와 그 가족 등 제외 대상을 가려 공제 대상 성과급을 정리합니다. 이 순서만 지키면 회사는 지급액의 10% 세액공제를, 직원은 소득세의 50%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지급 3개월 전 서면 약정’과 ‘고용 유지’가 핵심이며, 확인서 없이도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 10% 공제·직원 50% 감면이 함께 적용됩니다. 지급 후 소급 작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 계획 단계의 점검이 전부입니다.

우리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과 성과공유 약정서가 세액공제 요건을 갖췄는지, 제외 대상을 뺀 공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회사 현황에 맞춰 검토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공유 세액공제로 회사는 얼마를 공제받나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직원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요건을 갖춰 성과급을 받은 근로자는 그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증가와, 지급 3개월 전 서면 성과공유 약정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성과급을 먼저 주고 약정서를 나중에 써도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전 최소 3개월 전에 서면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 후 소급 작성은 요건 미충족으로 봅니다.

    어떤 직원의 성과급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최대주주와 그 가족, 개인사업 대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성과급을 주식으로 줘도 공제되나요?

    네, 성과급은 현금뿐 아니라 회사의 주식(우리사주)으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기업 확인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 발급 없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정책자금·지원사업 우대 등 별도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고용이 줄면 공제를 못 받나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회사의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현재 유효합니다.

    근거·출처: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회사 세액공제율 10%, 근로자 소득세 감면율 50%,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외,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https://www.law.go.kr) — 2026-07-02 기준 원문 확인. 신청 절차는 국세상담센터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QnA(https://call.nts.go.kr) 참조. /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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