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5.12 · SONGPA
호안 인사이트

임대법인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025년부터 왜 조심해야 할까요?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5.12
임대법인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2025년부터 왜 조심해야 할까요?
핵심요약
2025년부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세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결과 특수관계법인(가족회사 등)에 대한 임대료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초과하면, 해당 임대법인의 주주에게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임대법인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과세에서 제외됐지만, 이제는 같은 거래가 증여세 부담으로 되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여부는 매출 비중만이 아니라 주주 구성·영업이익 유무까지 함께 따져야 하므로, 미리 매출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가족 소유 법인에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법인 대표·주주
  •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 거래 비중이 높아 증여세 리스크가 걱정인 CFO·재무팀장
  • 임대업 법인 설립을 계획 중이며 2025년 개정 영향을 확인하려는 분

들어가며

임대법인은 “규모도 크지 않은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무슨 상관이냐”고 넘기기 쉽습니다. 2024년까지는 대체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임대업 주업 법인이 중소기업에서 빠지면서,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던 특수관계법인 임대 거래가 되레 증여세를 부르는 거래로 바뀌었습니다.

세 줄 요약
– 임대법인의 세법상 지위가 바뀌면서 과세 판단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 특수관계법인과의 임대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매출 구조를 실제로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특수관계법인에서 일감을 몰아받아 이익이 늘어난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매출로 생긴 이익이 사실상 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가족 소유의 B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B회사의 이익이 늘어났다면, A회사가 B회사를 통해 B회사 주주에게 재산을 간접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B회사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원문 사례 보존) 이때 일감을 몰아받은 법인을 수혜법인, 몰아준 법인을 특수관계법인이라고 합니다.

📘 법령 포인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① 수혜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서 받은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에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④ 그 수혜법인의 주주가 주식의 3%를 초과해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영업이익은 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판매관리비(감가상각비·제세공과금·지급수수료 등)를 차감한 뒤의 이익으로, 이자비용 차감 전 금액을 뜻합니다.
임대법인 세법상 지위 변화 — 2024년까지는 임대업 주업 법인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제외됐지만, 2025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과세 대상에 포함 가능. 특수관계법인 임대료 매출이 전체의 30%를 초과하면 과세 위험(상증세법 제45조의3)

왜 2025년부터 임대법인이 과세 위험에 놓였나요?

핵심은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의 변화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됐습니다.

2024년까지는 임대업 주업 법인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위가 사라지면서, 특수관계법인에 건물을 임대해 얻는 임대료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초과하면 그 임대법인의 주주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2024년까지2025년부터
임대법인 지위중소기업 인정 → 과세 제외중소기업 아님 → 과세 대상 포함 가능
특수관계법인 임대료 비중30% 초과여도 문제없음30% 초과하면 과세 위험
주의 지금까지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임대매출 비중이 높아도 증여세 문제가 없던 거래가, 2025년부터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로 돌아올 수 있는 거래가 됐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작으니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되레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네 요건 — ① 수혜법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전체의 30% 초과 ③ 수혜법인에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④ 수혜법인 주주가 주식 3% 초과 보유. 하나라도 빠지면 과세되지 않음

우리 임대법인도 과세 대상일까요?

매출 비중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주주 구성, 매출 구조, 영업이익 유무에 따라 적용 요건과 계산 방식이 달라져, 세무 검토 난이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30%를 넘었으니 무조건 과세”가 아니라, 앞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차근차근 따져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중과 주주별 지분율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무 포인트 현장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첫째, 특수관계법인(가족회사·자녀 명의 법인 등)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이 전체 매출의 30%를 넘는지 분기 또는 반기마다 확인합니다. 둘째, 임대매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관리 용역·부동산 컨설팅·위탁 운영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 임대매출 비율 자체를 낮추는 전략도 검토합니다. 매출 구조는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미리 설계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한눈에 정리

2024년까지 임대법인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제외됐으나, 2025년부터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특수관계법인 임대료 매출이 전체의 30%를 초과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비교한 카드

결론

  1. 2025년부터 임대업 주업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 임대료 매출이 전체의 30%를 초과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커집니다.
  3. 과세 여부는 요건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매출 비중·주주 구성·영업이익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법인 구조가 실제로 과세 대상인지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귀사 매출 구조와 주주 구성으로 함께 진단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일감을 몰아받아 이익이 늘어난 수혜법인의 주주에게 부과됩니다.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의 주주가 납세의무자입니다.

Q. 임대법인은 왜 2025년부터 대상이 됐나요?

2025년 세법 개정으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이면 적용되던 과세 제외가 사라졌습니다.

Q. 특수관계법인 임대료 매출 비중 기준은 얼마인가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서 받은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과세 요건 중 하나입니다.

Q. 매출 비중이 30%를 넘으면 무조건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수혜법인·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닐 것, 세후 영업이익이 있을 것, 주주가 주식 3%를 초과 보유할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주주 지분이 적어도 과세될 수 있나요?

과세 요건상 수혜법인 주주가 주식의 3%를 초과해 보유해야 합니다. 지분율과 영업이익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Q. 임대매출 비중을 낮추면 리스크가 줄어드나요?

특수관계법인 대상 매출 비중을 관리하면 요건 충족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관리 용역 등 다른 수익원으로 매출을 다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지금 임대법인을 설립하려는데 미리 볼 점은 무엇인가요?

전체 매출의 30%를 초과해 특수관계법인에 임대할 계획이라면, 설립 단계부터 주주 구성과 매출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과세 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나요?

매출 비중은 확인할 수 있지만 요건 종합 판단과 세액 계산은 복잡해, 주주 구성·영업이익까지 함께 검토하는 전문가 진단을 권합니다.

법령 근거·확인일

  • 2025년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2026-07-02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근거하며, 정상거래비율(매출 30% 초과)·주식보유비율(3% 초과) 요건은 2026-07-02 기준 현행 규정으로 확인했습니다.
  • 출처: https://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https://www.nts.go.kr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안내)

최종 검수 2026-07-03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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